군정법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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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 (1) 전매특허
- (2) 실용신안
- (3) 상표
- (4) 의장
- (5) 판권
-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 1946년 1월 2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1월 2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 (1) 특허
- (2) 실용신안
- (3) 상표
- (4) 의장
- (5) 저작권
-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 (다) (가)와(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 1946년 1월 2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1월 2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四號
- 一. 특허원의 설립 及 목적
- 二.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 三. 시행기일
第一項 특허과를 玆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左의 직무를 실행케 함.
- (가) 左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事
- (一) 專賣特許
- (二) 實用新案
- (三) 商標
- (四) 意匠
- (五) 板權
-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事
-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모형,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事
第二項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 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四號
- 一. 특허원의 설립 及 목적
- 二.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 三. 시행기일
第一項 특허과를 玆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左의 직무를 실행케 함.
- (가) 左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事
- (一) 特許
- (二) 實用新案
- (三) 商標
- (四) 意匠
- (五) 著作權
-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事
- (다) (가)와(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모형,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事
第二項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 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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