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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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


제1조 목적

광범한 기아, 영양불량, 질병, 민심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선군정청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있는 미곡을 수집하되, 적당한 가격을 지불함 단 매호에서는 1석의 백분지45(67, 5천)를 상주하는 가족 인원수로 승한 수량의 백미 혹 현미를 보지함을 득함 백미 혹은 현미에 대하여 정조로 전부 혹은 일부의 대등량을 소지함을 득함

제2조 미곡의 양도

지방군정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면제를 받는 정부, 종교, 의료, 사회후생기관의 주관자 이외에 전조에 규정한 수량 이상을 소지한 자는 미곡소재지부윤, 읍, 면장의 요구가 있는 시로 그 초과량을 부윤, 읍, 면장 또는 기 대리인에게 양도하고, 공시로 결정된 최고공정가격으로 법화, 또는 부윤, 읍, 면장 혹은 기 위임기관이 서명 날인한 지불명령서로 기 대리지불을 수령함

제3조 부윤, 읍, 면, 정회장의 직책

(가) 부윤, 읍, 면장은 소속지방군정장관(또는 군수)의 명령에 따라 좌기사항을 조사하여 소속지방군정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1) 부, 읍, 면 각농가에서 전추수시에 수확한 미곡, 기타 곡류(별히 기입한)의 수량
(2) 부, 읍, 면에 단신거주자수, 세대수 급 각세대의 상주하는 인원수
(3) 부, 읍, 면에 거주하는 각개인 또는 각가족이 소유한 별히 기입한 정조, 현미, 백미 급 기타 곡물의 수량 급 기 위치
(4) 부, 읍, 면에서 차기곡물경작에 필요한 종자의 수량
(나) 소관지방장관(또는 소관군수)의 명령이 유한 시는 부, 윤, 읍, 면장은 제1조의 초과수량을 수집하여 최기미곡수집소에 운송할 것

단 기부, 읍, 면내에서 차기미곡경작에 사용할 종자의 필요량 한도내에서 보류저장보존함을 득함 미곡을 수집운송할 시에는 부윤, 읍, 면장은 종자로 사용함에 적합한 미곡임을 명백히 표시한 별입에 배입할 것 각군수는 읍, 면장이 미곡을 반입할 수집소를 소관부내에 결정할 것 군수는 소관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하면 읍, 면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고 읍면장에게 기 수행을 명령함 각부윤은 미곡수집소를 설치함

(다) 부, 읍의 각정회장은 좌기 직무를 행함
(1) 부윤, 면장이 본계획에 관하여 요구하는 소관정내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고
(2)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소관정의 초과량미곡의 수집 급 인도
(3)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타직책의 수행

제4조 기타관리 급 기관의 직책

본계획에 관하여, 조선군정청의 각관리, 고원, 기 보조기관, 대행기관 급 지방군정청, 부, 읍, 면의 보조기관, 대행기관은 조선군정장관의 명령 급 관리 또는 고원이 근무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함

제5조 위반행위

법률의 일반적 위반에 부가하여 좌기행위는 본명의 위반행위로 함

(1) 본계획에 관하여 요구된 보고작성태만
(2) 부윤, 군수, 읍, 면, 정회장이 본계획에 의하여 기 직무수행상 요구한 사항의 보고의 태만 또는 거절 급 허위의 보고서작성
(3) 명령이 유한 시 명령에 따라 초과량미곡양도의 태만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미가지불가격의 적부에 관한 쟁의로서 미곡양도태만의 이유로 삼음을 불득함

(4) 미곡의 은닉, 훼손 또는 기 기도 또는 명령에 의하지 않는 부, 읍, 면외에의 미곡반출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5) 본기획에 관련하여 관리가 발령한 명령집행의 태만 또는 거절
(6) 본령의 불복종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 또는 협박

제6조 임명 급 파면

도지사는 본계획에 관련하여 발령한 명령을 충분히 이행치 아니하는 부윤, 군수, 읍, 면, 정회장 또는 정부기관의 관리, 고원의 파면, 후임자 임명 급 이동의 권한이 유함 도지사 또는 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위임한 기관은 여하한 개인에게든지 명령으로 직무이행을 요구함을 득함

제7조 벌칙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8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2월 1일 오전 0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2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五號

米穀收集令


第一條 目的

광범한 기아, 영양불량, 질병, 민심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선군정청은 북위 三8도 이남의 조선에 있는 미곡을 수집하되, 적당한 가격을 지불함 단 每戶에서는 一石의 백분지四五(六七, 五瓩)를 상주하는 가족 인원수로 乘한 수량의 백미 혹 현미를 保持함을 得함 백미 혹은 현미에 대하여 正租로 전부 혹은 일부의 對等量을 소지함을 得함

第二條 미곡의 양도

지방군정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면제를 받는 정부, 종교, 의료, 사회후생기관의 주관자 이외에 전조에 규정한 수량 이상을 소지한 자는 미곡소재지부윤, 읍, 면장의 요구가 있는 時로 그 초과량을 부윤, 읍, 면장 또는 其 대리인에게 양도하고, 공시로 결정된 최고공정가격으로 法化, 또는 부윤, 읍, 면장 혹은 其 위임기관이 서명 날인한 지불명령서로 其 대리지불을 수령함

第三條 府尹, 邑, 面, 町會長의 직책

(가) 부윤, 읍, 면장은 소속지방군정장관(또는 郡守)의 명령에 따라 左記事項을 조사하여 소속지방군정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一) 부, 읍, 면 각농가에서 前秋收時에 수확한 미곡, 기타 곡류(別히 기입한)의 수량
(二) 부, 읍, 면에 단신거주자수, 세대수 及 각세대의 상주하는 인원수
(三) 부, 읍, 면에 거주하는 각개인 또는 각가족이 소유한 別히 기입한 正租, 玄米, 白米 及 기타 곡물의 수량 及 其 위치
(四) 부, 읍, 면에서 차기곡물경작에 필요한 종자의 수량
(나) 소관지방장관(또는 所管郡守)의 명령이 有한 時는 府, 尹, 邑, 面長은 第一條의 초과수량을 수집하여 最寄米穀收集所에 운송할 것

단 其府, 邑, 面내에서 차기미곡경작에 사용할 종자의 필요량 한도내에서 보류저장보존함을 得함 미곡을 수집운송할 時에는 府尹, 邑, 面長은 종자로 사용함에 적합한 미곡임을 명백히 표시한 別叺에 配入할 것 各郡守는 邑, 面長이 미곡을 반입할 수집소를 소관부내에 결정할 것 군수는 소관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하면 邑, 面長에게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고 읍면장에게 其 수행을 명령함 각부윤은 미곡수집소를 설치함

(다) 府, 邑의 各町會長은 左記 직무를 行함
(一) 府尹, 面長이 본계획에 관하여 요구하는 所管町內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고
(二) 부윤, 읍장의 명령에 따라 所管町의 초과량미곡의 수집 及 인도
(三) 府尹, 邑長의 명령에 따라 타직책의 수행

第四條 기타관리 及 기관의 직책

본계획에 관하여, 조선군정청의 각관리, 고원, 其 보조기관, 대행기관 及 지방군정청, 府, 邑, 面의 보조기관, 대행기관은 조선군정장관의 명령 及 관리 또는 고원이 근무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집행함

第五條 위반행위

법률의 일반적 위반에 부가하여 左記行爲는 本命의 위반행위로 함

(一) 본계획에 관하여 요구된 보고작성태만
(二) 府尹, 郡守, 邑, 面, 町會長이 본계획에 의하여 其 직무수행상 요구한 사항의 보고의 태만 또는 거절 及 허위의 보고서작성
(三) 명령이 有한 時 명령에 따라 초과량미곡양도의 태만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미가지불가격의 適否에 관한 쟁의로서 미곡양도태만의 이유로 삼음을 不得함

(四) 미곡의 은닉, 훼손 또는 其 기도 또는 명령에 의하지 않는 府, 邑, 面외에의 미곡반출

위반행위에 관련한 미곡은 몰수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함

(五) 본기획에 관련하여 관리가 발령한 명령집행의 태만 또는 거절
(六) 本令의 불복종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 또는 협박

第六條 임명 及 파면

도지사는 본계획에 관련하여 발령한 명령을 충분히 이행치 아니하는 府尹, 郡守, 邑, 面, 町會長 또는 정부기관의 관리, 雇員의 파면, 후임자 임명 及 이동의 권한이 有함 도지사 또는 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위임한 기관은 여하한 개인에게든지 명령으로 직무이행을 요구함을 得함

第七條 벌칙

本令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第八條 시행기일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一日 午前 零時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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