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4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6호


제1조 조선정부법무국특별범조사위원회급특별검찰청을 자에 폐지함

제2조 1945년 10월 11일 발령 임명사령 제12호 제9조 급 1945년 11월 19일 발령사령 제36호 제41조는 자에 취소됨


제3조 본령은 공포후 10일부터 유효함


1946년 2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六號


第1條 朝鮮政府法務局特別犯調査委員會及特別檢察廳을 玆에 廢止함

第2條 一九四五年十月十一日 發令 任命辭令 第十二號 第九條 及 一九四五年十一月十九日 發令辭令 第三十六號 第四十一條는 玆에 取消됨

第3條 本令은 公布後 十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二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