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7호
외관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7호
제1조 조선정부관방공보과를 조선정부의 1국으로써 설치하여 조선정부공보국으로 개칭함
제2조 본령은 공포일시 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6년 2월 1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1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七號
第一條 朝鮮政部官房公報課를 朝鮮政府의 一局으로써 설치하여 朝鮮政府公報局으로 改稱함
第二條 本令은 公布日時後十日부터 有効함
-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