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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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8호


제1조 조선정부광공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상무국으로 변경함

제2조 조선정부농상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농무국으로 변경함

제3조 농무국 국내상업과 외국무역과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4조 농무국 농업경제과 경리계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재무국에 이관함

제5조 상무국 식림계의 목재 급 해산물 제조에 속한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6조 본령은 1946년 2월 11일야반에 효력이 생함


1946년 2월 1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八號


第1條 朝鮮政府鑛工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商務局으로 變更함

第2條 朝鮮政府農商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農務局으로 變更함

第3條 農務局 國內商業課 外國貿易課의 제반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4條 農務局 農業經濟課 經理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財務局에 移管함

第5條 商務局 食林係의 木材 及 海産物 製造에 속한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6條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十一日夜半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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