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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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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제1조 여하한 이유로던지 조선에서 출국한 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함을 요함. 단 본령 제5조에 열거한 자는 제외함

제2조 증명서는 조선군정관방외무과에서 차를 발행함. 외무과는 본령을 실행할 권능을 자에 유하되 법규에 의하여 하기 사항을 보증할 사

가. 여행목적국 입국에 필요한 조건의 구비
나. 출국자는 필요한 주사, 증권통화의 교환교통권 및 필요한 주의사항의 지실
다. 긴급한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출국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보지

제3조 외국여행증명신청원은 현지군정관에게 신청할 사

현지군정관은 신청서를 외무과에 제출함
전항신청서에는 하기 각항을 기입할 것
가. 신청자의 씨명, 주소
나. 신청기일 6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 2매
다. 출국신청의 이유 (군정청명령에 의한 여행시는 명령상 사본을 첨부할 사)
라.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증명서
마. 여행예정경로
바. 고시를 수령할 여행목적국에의 주소 또는 대리인의 지정
사. 여행증의 유효기간

제4조 조선에 입국할 자는 입국지점, 외무과 파견관리에 하기사항을 통지할 것

가. 여행권 또는 기타신임상
나. 입국이유 및 목적
다. 여행예정경로 급 여행기간
라. 조선내에 주소 도는 고시를 수령할 대리인의 지정

제5조 본령의 규정을 하기 각인에는 적용치 않음

가. 집단귀국자
나. 연합국의 군대대원 또는 그에 수반하는 자 급 관청명령에 의하여 여행하는 자

제6조 본령의 규정에 이반하는 자는 관할재판소의 유죄판결에 따라 처벌함

제7조 본령은 공포일시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2월 1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九號

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 移動의 管理 及 記錄에 관한 件


第一條 여하한 이유로던지 朝鮮에서 出國한 者는 旅行證明書를 소지함을 요함. 단 本令第5條에 열거한 者는 제외함

第二條 證明書는 朝鮮軍政官房外務課에서 此를 발행함. 外務課는 本令을 실행할 權能을 玆에 유하되 法規에 의하여 下記 사항을 保證할 事

가. 旅行目的國 入國에 필요한 조건의 具備
나. 出國者는 필요한 注射, 證券通貨의 交換交通券 및 필요한 注意事項의 知悉
다. 긴급한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出國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保持

第三條 外國旅行證明申請願은 現地軍政官에게 신청할 事

現地軍政官은 신청서를 外務課에 提出함
前項신청서에는 下記 各項을 記入할 것
가. 申請者의 氏名, 住所
나. 申請期日 6개월 전에 撮影한 寫眞 2枚
다. 出國申請의 理由 (軍政廳命令에 의한 旅行時는 命令狀 寫本을 添附할 事)
라. 出生證明書 또는 戶籍證明書
마. 旅行豫定經路
바. 告示를 受領할 旅行目的國에의 住所 또는 代理人의 指定
사. 旅行證의 有效期間

第四條 朝鮮에 입국할 者는 入局地點, 外務課 派遣官吏에 下記事項을 통지할 것

가. 旅行券 또는 其他信任狀
나. 入國理由 및 目的
다. 旅行豫定經路 及 旅行期間
라. 朝鮮內에 住所 도는 告示를 受領할 代理人의 指定

第五條 本令의 規定을 下記 各人에는 適用치 않음

가. 集團歸國者
나. 聯合國의 軍隊隊員 또는 그에 수반하는 者 及 官廳命令에 의하여 旅行하는 者

第六條 本令의 規定에 이반하는 者는 管轄裁判所의 有罪判決에 따라 處罰함

第七條 本令은 公布日時後 十일부터 효력이 生함


一九四六年二月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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