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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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7호
- 부인국설치령
제1조 부인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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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 보건후생부 내에 부인국을 설치함. 부인국장은 부인으로써 차에 임하며 군정장관이 임의 임면할 수 있음.
국장은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며 국에 필요한 장소와 용도품을 조달할 권한이 유함.
제2조 직능 급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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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국은 좌기 직능 급 임무를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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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 부인의 사회, 경제, 정치 급 문화적 개선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진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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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 부인의 지위 급 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야 그 조사 연구에 결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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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 부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야 좌기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 기관에 구신하며 그 표준과 방책을 제정함. 단, 좌기 각 항은 예시에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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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녀의 노동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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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녀의 직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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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 농업, 교육, 예술 등 직업 급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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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청 사무에 대한 부인의 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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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 특히 임부의 보호 급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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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인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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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소부의 취체와 그 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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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량 부녀와 그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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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녀자의 여행에 대한 일반의 보호
제3조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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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 시행에 필요할 경비는 조선정부 재무부에서 차를 지출함.
제4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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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9월 1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七號
- 婦人局設置令
第一條 婦人局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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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政府 保健厚生部 內에 婦人局을 設置함. 婦人局長은 婦人으로써 此에 任하며 軍政長官이 任意 任免할 수 있음.
局長은 必要한 職員을 任命하며 局에 必要한 場所와 用度品을 調達할 權限이 有함.
第二條 職能 及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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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局은 左記 職能 及 任務를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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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 婦人의 社會, 經濟, 政治 及 文化的 改善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進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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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朝鮮 婦人의 地位 及 福祉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야 그 調査 硏究에 結果를 發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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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朝鮮 婦人의 福利 增進을 爲하야 左記 事項에 關한 意見을 政府 機關에 具申하며 그 標準과 方策을 制定함. 但, 左記 各 項은 例示에 不過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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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婦女의 勞動 條件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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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婦女의 職場 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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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工業, 農業, 敎育, 藝術 等 職業 及 家庭에 處한 婦女의 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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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官廳 事務에 對한 婦人의 活動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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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保健, 特히 姙婦의 保護 及 分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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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婦人의 參政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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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賣笑婦의 取締와 그 制度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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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不良 婦女와 그 矯正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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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婦女子의 旅行에 對한 一般의 保護
第三條 經費의 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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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 施行에 必要할 經費는 朝鮮政府 財務部에서 此를 支出함.
第四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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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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