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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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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8호

기업법폐지령


제1조 목적

    본 영은 조선의 경제 활동에 발전을 일본의 전쟁 목적의 수행에만 제한 일본 기업허가령을 폐지하고 조선의 상공업의 발전을 장려 촉진함을 목적함.


제2조 법령의 폐지

    좌의 법령을 폐지함.
    (가) 1941년 12월 11일부 칙령 제1084호(기업허가령)
    (나) 1941년 12월 26일 개정 총령 제338호(기업허가령시행규칙)
    (다) 기업허가령에 의하야 발포된 각 법령


제3조 유효기일

    본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유효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八號

企業法廢止令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朝鮮의 經濟 活動에 發展을 日本의 戰爭 目的의 遂行에만 制한 日本 企業許可令을 廢止하고 朝鮮의 商工業의 發展을 奬勵 促進함을 目的함.


第二條 法令의 廢止

    左의 法令을 廢止함.
    (가) 一九四一年 十二月 十一日附 勅令 第一O八四號(企業許可令)
    (나) 一九四一年 十二月 二十六日 改正 總令 第三三八號(企業許可令施行規則)
    (다) 企業許可令에 依하야 發布된 各 法令


第三條 有效期日

    本 法令은 發行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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