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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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9호
- 지방세의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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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목적은 지방행정청 급 조선 경제의 기능을 충실케 하기 위하야 지방세 제도의 단순화와 세솔의 개정으로써 지방 수입을 증가케 함에 있음.
제2조 호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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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솔-1945년 중 소득으로부터 적용할 도 급 지방단체 세의 세솔은 여좌함.
세 목 세 솔 도 세 부과지수 1개에 대하야 금 11원 부, 읍, 면세 동 금 11원 학교비 동 금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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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지수-각 소득 등급에 대한 부과지수는 도에서 제정 시행하는 규칙에 의한 호별세 부과액표에 의함. 단, 133등급에 대한 부과지수는 좌와 여히 개정함.
등급 소득총액 부과지수 330 금2,000,000원 25,700 상기 소득액 이상 은 매 소득 금50만 원의 증가에 대하야 부과지수 1만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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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좌기 금액은 자력 표준인 소득 중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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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에 대하야는 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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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18세 이하 우는 60세 이상의 가족 1인에 대하야는 금 200원, 단, 그 총액이 2,000원을 초과함을 불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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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액-세대주 급 동거 가족이 지불할 제3종 소득세액과 호별세액(시부, 읍, 면 부가세, 학교비 부가금을 포함함)의 합계가 그 자력 표준인 소득액의 9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호별세(부, 읍, 면 부가세, 학교비 부가금을 포함함)액 중에서 삭감하야 상기 소득세액과 호별세액(부, 읍, 면 부가세, 학교비 부가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이 자력 표준인 소득액의 9할에 해당하도록 함. 그 삭멸의 비례는 호별세 시 부, 읍, 면 부가세, 학교비 부가금의 각 부담액의 비례에 의하야 산출함.
제3조 가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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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솔-1946년도부터 적용할 가옥세의 세솔 급 부가세의 세솔은 좌와 여함.
세목 세솔 도 세 부과단위 1개에 대하야 금 1원 5십전 부부가세 도세의 240% 읍부가세 도세의 200% 면부가세 도세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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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단위-부과단위는 종류와 등급에 의하야 도에서 제정 시행하는 규정에 의함.
제4조 임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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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도세 임야세의 세솔은 매 3,000평 우는 그 단수를 부과단위로 하고 그 단위 1개에 대하야 금 1원 50전으로 함.
제5조 도축세 도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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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우 급 돈의 도살에 대한 도세 도축세는 우 1두에 대하야 금50원, 돈 1두에 대하야 금 5원으로 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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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식어업
어장의 면적 매 1천평방메-돌에 대하야
1. 리홍(부홍을 포함함)에 의한 것 연액 금5원 2. 일본홍에 의한 것 동 3. 모려의 양식어업 동 4. 기타의 양식어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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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어업, 정소집어어업, 정소망어업, 정소부망어업
1어장 어획 연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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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용어업
1어장에 대하야
어획 연액의 3%
어류않인 수산 동식물 채포 연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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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경어업
종류 세액 1. 척미경 1두에 대하야 연액 금 600원 2. 좌두경, 말향경 급 장수경 동 400원 3. 약경 급 극경 동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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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선 저예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어획연액 세 액 1. 금 5,000원 미만 연액 금200원 2. 금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연액 금300원 3. 금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 연액 금400원 4. 금 15,000원 이상 25,000원 미만 연액 금700원 5. 금25,000원 이상은 연액 700원에 매 어획고 5,000원을 증 가할 때마다 금 200원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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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선 건착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어획연액 세액 1. 금 10,000원 이하 연액 금200원 2. 금 10,001원부터 15,000원까지 연액 금300원 3. 금 15,001원부터 20,000원까지 연액 금400원 4. 금 20,001원부터 25,000원까지 연액 금500원 5. 금 25,001원부터 35,000원까지 연액 금600원 6. 금 35,001원 이상은 연액 금 600원에 매 어획고 금 5,000 원을 증가할 때마다 금 200원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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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잠수기 어업
잠수기 1구에 대하야 연액 금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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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망 어업 중 지예망 어업, 선예망 어업
어망 1구에 대의야
어망부자방장 세액 1. 300 메-돌 이하 연액 금10원 2. 301 메-돌부터 500 메-돌까지 연액 금15원 3. 501 메-돌부터 800 메-돌까지 연액 금25원 4. 801 메-돌 이상 연액 금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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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망 어업 중 타뢰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모-타를 사용치 않은 것)
어선장 세액 1. 15 메-돌 미만 연액 금40원 2. 15 메-돌 이상 연액 금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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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망 어업 중 부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야
방법 세액 1. 분기초망을 사용하는 것 연액 금10원 2. 망선4척 이상을 사용하는 것 연액 금25원 3. 기 타 연액 금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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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망어업 중 주목망어업
방 법 세 액 1. 어선에 부속하야 사용되는 것 어망 1구에대하야 연액 금40원 2. 어선에 부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어망 1구에 대하야 연액 금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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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망 어업 중 안강망 어업, 중선망 어업 급 궁선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선 폭 세 액 1. 6 메-돌 미만 연액 금20원 2. 6 메-돌 이상 8 메-돌 미만 연액 금30원 3. 8 메-돌 이상 연액 금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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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부망 어업 중 승망 어업 급 거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야
신망부자방장 세 액 1. 90메-돌 미만 연액 금10원 2. 90메-돌 이상 18십메-돌 미만 연액 금20원 3. 180메-돌이상 연액 금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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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망 어업 중 건간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야
망 장 세 액 1. 2백메-돌 미만 연액 금10원 2. 2백메-돌 이상 4백메-돌 미만 연액 금15원 3. 4백메-돌 이상 연액 금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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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조망 어업 중 수조 어업 급 예망 어업 중 조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어 선 장 세 액 1. 8 메-돌 미만 연액 금10원 2. 8 메-돌 이상 연액 금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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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조망 어업 중 항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어선장 세액 1. 9메-돌 이하 연액 금10원 2. 9메-돌 초과 연액 금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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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선망 어업 중 건착망 어업, 양조망 어업 급 축어망을 사용하지 않은 박망 어업 어구 1구에 대하야
종 류 세 액 1. 약, 청, 온, 우는 겸, 비의 채포 연액 금100원 2. 기타 연액 금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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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선망 어업 중 방진망 어업, 석조망 어업 급 축어망을 사용하
는 박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야 | 연액 금 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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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자망 어업 중 자망 어업 선자망어업 급 유망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종 류 세 액 1. 온, 명태, 해, 창, 주을어획 연액 금20원 2. 기타 연액 금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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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자망 어업 중 기선자망 어업 급 기선 류망 어업
기선 1척에 대하야
종 류 모-타의 마력 세 액 1. (가) 20마력 미만 연액 금60원 (나) 20마력 이상 40마력까지 연액 금100원 (다) 40마력 초과 연액 금200원 2. 기타 (가) 20마력 미만 연액 금50원 (나) 20마력이상 40마력까지 연액 금80원 (다) 40마력 초과 연액 금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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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공조승 어업
어선 1척에 대하야
어 선 장 세 액 1. 9메-돌 이하 연액 금10원 2. 9메-돌 초과 연액 금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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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라잠 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야 연액 금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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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해수 어업
총기 1정에 대하야 연액 금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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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 조어업 급 취돌 어업
방 법 어선장 모-타의마력 세 액 1. 단간의 어업 1본에 대하야
연액 금10원2. 연승 어업 9메-
돌이하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210원9메-
돌초과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410원3. 기선을 사
용하는 것10마력 미만 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210원10마력 이상
20마력까지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410원21마력 이
상30마력까지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60원31마력 이
상어선 1척에 대하야
연액 금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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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이상 각 종류 어업에 속하지 않는 어업
어 선 장 세액 1. 6메-돌 이하 연액 금10원 2. 6메-돌 초과 연액 금20원
제7조 차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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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차량에 대한 도세 급 지방단체 부가세의 세솔은 좌와 여함.
구 분 | 종 류 | ||||
차의 종 류 | 구 분 | 화 물 적 재 량 | 운 송 업 자 | 영 업 용 | 자 가 용 |
1. 전 차 | 가. 50인이하 | 천 | 연액 금6,000원 | ||
나. 51부터 80인까지 |
연액 금1,200원 | ||||
다. 81인이상 | 연액 금8,000원 | ||||
2. 자 동 차 | 가. 소형차 | 연액 금400원 | 연액 금600원 | ||
나. 3인이하 | 연액 금800원 | 연액 금1,200원 | |||
다. 4인부터 8인까지 | 연액 금1,200원 | 연액 금1,800원 | |||
3. 승객용뻐쓰 | 가. 15인이하 | 연액 금1,600원 | 연액 금2,400원 | ||
나. 16인부터 23인까지 |
연액 금2,000원 | 연액 금3,000원 | |||
다. 24인이상 | 연액 금2,600원 | 연액 금4,000원 | |||
4. 화물자동차 | 가. 1,000 미만 | 연액 금800원 | 연액 금1,200원 | ||
나. 1,000-2,000 | 연액 금1,200원 | 연액 금1,800원 | |||
다. 2,001-3,000 | 연액 금1,600원 | 연액 금2,400원 | |||
3,001-4,000 | 연액 금2,000원 | 연액 금3,000원 | |||
4,000이상 | 연액 금2,600원 | 연액 금4,000원 | |||
5. 자동자전차 | 연액 금2백원 | 연액 금200원 | 연액 금1,000원 | ||
6. 자 전 차 | 연액 금30원 | 연액 금30원 | 연액 금30원 | ||
7. 리 야 가 | 연액 금16원 | 연액 금16원 | 연액 금16원 | ||
8. 승용마차 | 1두가 끄는것 | 연액 금300원 | 연액 금300원 | 연액 금900원 | |
2두 이상이 끄는것 | 연액 금600원 | 연액 금600원 | 연액 금1,200원 | ||
9. 인 력 차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300원 | ||
10. 우 마 차 | 3륜차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120원 | |
4륜차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120원 | 연액 금200원 | ||
11. 하 차 | 수인 | 연액 금16원 | 연액 금16원 | 연액 금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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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읍, 면 부가세는 자동차와 자동 자전차에 있어서는 도세의 70%, 기타 차량에 있어서는 도세의 250%로 함.
제8조 불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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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불동산 취득세 급 지방단체 부가세의 세솔은 좌와 여함.
세 목 세 솔 도 세 취득가격의 4% 부, 읍 우는 면 세 도세의 80%
제9조 입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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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도세인 요리점 입정세는 1인당 금 7원으로 함. 단, 그 7분지 2는 본세를 징수한 부, 읍 우는 면에 교부함.
제10조 부, 읍, 면 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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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도부터 적용할 부, 읍, 면 민 세의 세솔은 좌와 여함.
세 솔 부 납세 의무자 1인당 금 20원 읍 납세 의무자 1인당 금 20원 면 납세 의무자 1인당 금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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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 읍, 면 내에 본점이 유한 법인은 그 불입 자본금의 1%의 10분지3
제11조 잡종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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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견세 급 선세
1946년도부터 적용할 시, 부, 읍, 면의 잡종세의 세솔은 좌와 여함.
견세 1두에 대하야 연액 금30원 선세 1톤부터 5톤까지 연액 금80원 6톤부터 10톤까지 연액 금100원 10톤 이상 금100원에 매 1톤을 증
가할 때마다 금10원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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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 읍, 면의 좌기 잡종세는 자에 폐지함. 단, 1946년도부터 과세치 않음.
배우세, 옥돌대세, 용인세, 선풍기세, 전주세, 기생세, 파아노세, 금고세, 급사인세
제12조 저촉되는 법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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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과 저촉되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지령, 훈령 급 기타는 자에 폐지함.
제13조 징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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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개정 우는 폐지되지 않은 한 현행 도세 급 부, 읍, 면 세징수 수속은 완전히 유효함.
제14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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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0월 15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0월 1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九號
- 地方稅의改正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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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의 目的은 地方行政廳 及 朝鮮 經濟의 機能을 充實케 하기 爲하야 地方稅 制度의 單純化와 稅率의 改正으로써 地方 收入을 增加케 함에 있음.
第二條 戶別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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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稅率-一九四五年 中 所得으로부터 適用할 道 及 地方團體 稅의 稅率은 如左함.
稅 目 稅 率 道 稅 賦課指數 一個에 對하야 金十一圓 府, 邑, 面稅 同 金 十一圓 學校費 同 金 三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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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賦課指數-各 所得 等級에 對한 賦課指數는 道에서 制定 施行하는 規則에 依한 戶別稅 賦課額表에 依함. 但, 百三十三等級에 對한 賦課指數는 左와 如히 改正함.
等級 所得總額 賦課指數 百三十三 金二,000,000圓 二五,七00 上記 所得額 以上 은 每 所得 金五十萬 圓의 增加에 對하야 賦課指數 一萬을 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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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控除-左記 金額은 資力 標準인 所得 中에서 控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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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世帶主에 對하야는 金 一,000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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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年齡 一八歲 以下 又는 六O歲 以上의 家族 一人에 對하야는 金二百圓, 但, 그 總額이 二千圓을 超過함을 不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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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減額-世帶主 及 同居 家族이 支拂할 第三種 所得稅額과 戶別稅額(市府, 邑, 面 附加稅, 學校費 附加金을 包含함)의 合計가 그 資力 標準인 所得額의 九割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額을 戶別稅(府, 邑, 面 附加稅, 學校費 附加金을 包含함)額 中에서 削減하야 上記 所得稅額과 戶別稅額(府, 邑, 面 附加稅, 學校費 附加金을 包含함)의 合計額이 資力 標準인 所得額의 九割에 該當하도록 함. 그 削滅의 比例는 戶別稅 市 府, 邑, 面 附加稅, 學校費 附加金의 各 負擔額의 比例에 依하야 算出함.
第三條 家屋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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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稅率-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家屋稅의 稅率 及 附加稅의 稅率은 左와 如함.
稅目 稅率 道 稅 賦課單位 一個에 對하야 金 一圓五十錢 府附加稅 道稅의 二百四十% 邑附加稅 道稅의 二百% 面附加稅 道稅의 一百六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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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賦課單位-賦課單位는 種類와 等級에 依하야 道에서 制定 施行하는 規定에 依함.
第四條 林野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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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道稅 林野稅의 稅率은 每 三千坪 又는 그 端數를 賦課單位로 하고 그 單位 一個에 對하야 金 一圓五十錢으로 함.
第五條 屠畜稅 屠場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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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牛 及 豚의 屠殺에 對한 道稅 屠畜稅는 牛 一頭에 對하야 金五十圓, 豚 一頭에 對하야 金 五圓으로 함.
第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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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養殖漁業
漁場의 面積 每 一千平方메-돌에 對하야
1. 籬洪(浮洪을 包含함)에 依한 것 年額金五圓 2. 一本洪에 依한 것 同 3. 牡礪의 養殖漁業 同 4. 其他의 養殖漁業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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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定置漁業, 定所集魚漁業, 定所網漁業, 定所敷網漁業
一漁場 漁獲 年額의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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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專用漁業
一漁場에 對하야
漁獲 年額의 三%
魚類않인 水産 動植物 採捕 年額의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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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捕鯨漁業
種類 稅額 1. 脊美鯨 一頭에 對하야 年額 金 六百圓 2. 座頭鯨, 抹香鯨 及 長鬚鯨 同 四百圓 3. 鰯鯨 及 克鯨 同 百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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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機船 底曳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漁獲年額 稅 額 1. 金五千圓 未滿 年額金二百圓 2. 金五千圓 以上 一萬圓 未滿 年額金三百圓 3. 金一萬圓 以上 一萬五千圓 未滿 年額金四百圓 4. 金一萬五千圓 以上 二萬五千圓 未滿 年額金七百圓 5. 金二萬五千圓 以上은 年額 七百圓에 每 漁獲高 五千圓을 增 加할 때마다 金 二百圓을 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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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機船 巾着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漁獲年額 稅額 1. 金一萬圓 以下 年額金二百圓 2. 金一萬一圓부터 一萬五千圓까지 年額金三百圓 3. 金一萬五千一圓부터 二萬圓까지 年額金四百圓 4. 金二萬一圓부터 二萬五千圓까지 年額金五百圓 5. 金二萬五千一圓부터 三萬五千圓까지 年額金六百圓 6. 金 三萬 五千 一圓 以上은 年額 金 六百圓에 每 漁獲高 金 五 千 圓을 增加할 때마다 金 二百圓을 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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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潛水器 漁業
潛水器 一具에 對하야 年額金千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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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曳網 漁業 中 地曳網 漁業, 船曳網 漁業
漁網 一具에 對의야
漁網浮子方長 稅額 1. 三百 메-돌 以下 年額金 十 圓 2. 三百一 메-돌부터 五百 메-돌까지 年額金十五圓 3. 五百一 메-돌부터 八百 메-돌까지 年額金二十五圓 4. 八百一 메-돌 以上 年額金五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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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曳網 漁業 中 打瀨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모-타를 使用치 않은 것)
漁船長 稅額 1. 十五 메-돌 未滿 年額金四十圓 2. 十五 메-돌 以上 年額金百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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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敷網 漁業 中 敷網 漁業
漁網 一具에 對하야
方法 稅額 1. 焚寄抄網을 使用하는 것 年額金十圓 2. 網船四隻 以上을 使用하는 것 年額金二十五圓 3. 其 他 年額金五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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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敷網漁業 中 柱木網漁業
方 法 稅 額 1. 漁船에 附屬하야 使用되는 것 漁網 一具에對하야 年額金四十圓 2. 漁船에 附屬하지 않고 使用하는 것 漁網 一具에 對하야 年額金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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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敷網 漁業 中 鮟鱇網 漁業, 中船網 漁業 及 弓船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船 幅 稅 額 1. 六 메-돌 未滿 年額金二十圓 2. 六 메-돌 以上 八 메-돌 未滿 年額金三十圓 3. 八 메-돌 以上 年額金四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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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敷網 漁業 中 昇網 漁業 及 擧網 漁業
漁網 一具에 對하야
身網浮子方長 稅 額 1. 九十메-돌 未滿 年額金十圓 2. 九十메-돌 以上 一八十메-돌 未滿 年額金二十圓 3. 百八十메-돌以上 年額金五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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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敷網 漁業 中 建干網 漁業
漁網 一具에 對하야
網 長 稅 額 1. 二百메-돌 未滿 年額金十圓 2. 二百메-돌 以上 四百메-돌 未滿 年額金十五圓 3. 四百메-돌 以上 年額金二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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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繰網 漁業 中 手繰 漁業 及 曳網 漁業 中 漕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漁 船 長 稅 額 1. 八 메-돌 未滿 年額金十圓 2. 八 메-돌 以上 年額金二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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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繰網 漁業 中 桁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漁船長 稅額 1. 九메-돌 以下 年額金十圓 2. 九메-돌 超過 年額金二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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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旋網 漁業 中 巾着網 漁業, 揚繰網 漁業 及 逐漁網을 使用하지 않은 縛網 漁業 漁具 一具에 對하야
種 類 稅 額 1. 鰯, 鯖, 鰛, 又는 鰜, 鯡의 採捕 年額金一百圓 2. 其他 年額金二十五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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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旋網 漁業 中 防陣網 漁業, 石繰網 漁業 及 逐魚網을 使用하
는 縛網 漁業 漁網 一具에 對하야 | 年額 金 三十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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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刺網 漁業 中 刺網 漁業 旋刺網漁業 及 流網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種 類 稅 額 1. 鰮, 明太, 蟹, 鯧, 鮢을漁獲 年額金二十圓 2. 其他 年額金二十五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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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刺網 漁業 中 機船刺網 漁業 及 機船 流網 漁業
機船 一隻에 對하야
種 類 모-타의 馬力 稅 額 1. (가) 二十馬力 未滿 年額金六十圓 (나) 二十馬力 以上 四十馬力까지 年額金百圓 (다) 四十馬力 超過 年額金二百圓 2. 其他 (가) 二十馬力 未滿 年額金五十圓 (나) 二十馬力以上 四十馬力까지 年額金八十圓 (다) 四十馬力 超過 年額金百五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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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空釣繩 漁業
漁船 一隻에 對하야
漁 船 長 稅 額 1. 九메-돌 以下 年額金十圓 2. 九메-돌 超過 年額金四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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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裸潛 漁業
潛水者 一人에 對하야 年額金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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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海獸 漁業
銃器 一挺에 對하야 年額金六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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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 釣漁業 及 炊突 漁業
方 法 漁船長 모-타의馬力 稅 額 1. 單竿의 漁業 一本에 對하야
年額金十圓2. 延繩 漁業 九메-
돌以下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二十圓九메-
돌超過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四十圓3. 機船을 使
用하는 것十馬力 未滿 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二十圓十馬力 以上
二十馬力까지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四十圓二十一馬力 以
上 三十馬力까지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六十圓三十一馬力 以
上漁船 一隻에 對하야
年額金百圓
-
(캬) 以上 各 種類 漁業에 屬하지 않는 漁業
漁 船 長 稅額 1. 六메-돌 以下 年額金十圓 2. 六메-돌 超過 年額金二十圓
第七條 車輛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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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車輛에 對한 道稅 及 地方團體 附加稅의 稅率은 左와 如함.
區 分 | 種 類 | ||||
車의 種 類 | 區 分 | 貨 物 積 載 量 | 運 送 業 者 | 營 業 用 | 自 家 用 |
1. 電 車 | 가. 五十人以下 | 竏 | 年額金六千圓 | ||
나. 五十一부터 八十人까지 |
年額金一千二百圓 | ||||
다. 八十一人以上 | 年額金八千圓 | ||||
2. 自 動 車 | 가. 小型車 | 年額金四百圓 | 年額金六百圓 | ||
나. 三人以下 | 年額金八百圓 | 年額金一千二百圓 | |||
다. 四人부터 八人까지 | 年額金一千二百圓 | 年額金一千八百圓 | |||
3. 乘客用뻐쓰 | 가. 十五人以下 | 年額金一千六百圓 | 年額金二千四百圓 | ||
나. 十六人부터 二十三人까지 |
年額金二千圓 | 年額金三千圓 | |||
다. 二十四人以上 | 年額金二千六百圓 | 年額金四千圓 | |||
4. 貨物自動車 | 가. 一,OOO 未滿 | 年額金八百圓 | 年額金一千二百圓 | ||
나. 一,OOO-二,OOO | 年額金一千二百圓 | 年額金一千팔百圓 | |||
다. 二,OO一-三,OOO | 年額金一千六百圓 | 年額金二千四百圓 | |||
三,OO一-四,OOO | 年額金二千圓 | 年額金三千圓 | |||
四,OOO以上 | 年額金二千六百圓 | 年額金四千圓 | |||
5. 自動自轉車 | 年額金二百圓 | 年額金二百圓 | 年額金一千圓 | ||
6. 自 轉 車 | 年額金三十圓 | 年額金三十圓 | 年額金三十圓 | ||
7. 리 야 가 | 年額金十六圓 | 年額金十六圓 | 年額金十六圓 | ||
8. 乘用馬車 | 一頭가 끄는것 | 年額金三百圓 | 年額金三百圓 | 年額金九百圓 | |
二頭 以上이 끄는것 | 年額 金六百圓 | 年額 金六百圓 | 年額金一千二百圓 | ||
9. 人 力 車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三百圓 | ||
10. 牛 馬 車 | 三輪車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一百二十圓 | |
四輪車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一百二十圓 | 年額金二百圓 | ||
11. 荷 車 | 手引 | 年額金十六圓 | 年額金十六圓 | 年額金十六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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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 邑, 面 附加稅는 自動車와 自動 自轉車에 있어서는 道稅의 七十%, 其他 車輛에 있어서는 道稅의 二百五十%로 함.
第八條 不動産 取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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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不動産 取得稅 及 地方團體 附加稅의 稅率은 左와 如함.
稅 目 稅 率 道 稅 取得價格의 四% 府, 邑 又는 面 稅 道稅의 八O%
第九條 入亭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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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道稅인 料理店 入亭稅는 一人當 金七圓으로 함. 但, 그 七分之二는 本稅를 徵收한 府, 邑 又는 面에 交附함.
第十條 府, 邑, 面 民 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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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府, 邑, 面 民 稅의 稅率은 左와 如함.
稅率 府 納稅 義務者 一人當 金 二十圓 邑 納稅 義務者 一人當 金 二十圓 面 納稅 義務者 一人當 金 一十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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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府, 邑, 面 內에 本店이 有한 法人은 그 拂込 資本金의 一%의 十分之 三
第十一條 雜種稅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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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畜犬稅 及 船稅
一九四六年度부터 適用할 市, 府, 邑, 面의 雜種稅의 稅率은 左와 如함.
犬稅 一頭에 對하야 年額金三十圓 船稅 一噸부터 五噸까지 年額金八十圓 六噸부터 十噸까지 年額金百圓 十噸 以上 金百圓에 每 一噸을 增
加할 때마다 金十圓을
增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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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府, 邑, 面의 左記 雜種稅는 玆에 廢止함. 但, 一九四六年度부터 課稅치 않음.
俳優稅, 玉突臺稅, 傭人稅, 扇風機稅, 電柱稅, 妓生稅, 파아노稅, 金庫稅, 給仕人稅
第十二條 抵觸되는 法律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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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과 抵觸되는 모든 法律, 命令, 規則, 指令, 訓令 及 其他는 玆에 廢止함.
第十三條 徵收 手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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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으로 改正 又는 廢止되지 않은 限 現行 道稅 及 府, 邑, 面 稅徵收 手續은 完全히 有效함.
第十四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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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月十五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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