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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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0호
- 조선수인인지의발행급구인지의폐지
제1조 조선 수입인지 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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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수입인지의 발행 급 사용을 자에 인가함.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인지를 사용함을 요함.
수입인지의 액면 급 색별은 여좌함.
액 면 | 색 채 |
---|---|
일 원 | 등 |
5 원 | 녹 |
십 원 | 농 홍 |
5 십 원 | 담 홍 |
백 원 | 청 |
제2조 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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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국은 본 영 시행일부터 일본제국 수입인지 (조선잔존분)의 판매를 휴지함을 요함. 우 기일 이후는 조선 수입인지에 한하야 판매 사용케 함.
제3조 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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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은 본 영 시행 후 3십일 이내에 한하야 우편국에서 동등의 액면으로 조선 수입인지와 교환할 수 있음.
우편국은 전항의 일본제국 수입인지을 집합하야 본 영 시행 후 6십일 이내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환부하고 액면 동등의 조선 수입인지와 상환함을 요함.
제4조 행정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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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의 체신부장과 재정부장은 호상 협의하고 교환 수속을 협정하야 전조의 인지교환을 순편케 함.
제5조 형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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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 일본제국 수입인지로써 교환 우는 교환코자 한 자 급 본 영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6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 후 십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9월 1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O號
- 朝鮮收人印紙의發行及舊印紙의廢止
第一條 朝鮮 收入印紙 發行의 認可
-
朝鮮 收入印紙의 發行 及 使用을 玆에 認可함.
收入印紙를 使用하여야 할 境遇에는 本 印紙를 使用함을 要함.
收入印紙의 額面 及 色別은 如左함.
額 面 | 色 彩 |
---|---|
壹 圓 | 橙 |
五 圓 | 綠 |
十 圓 | 濃 紅 |
五 十 圓 | 淡 紅 |
百 圓 | 靑 |
第二條 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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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便局은 本 令 施行日부터 日本帝國 收入印紙 (朝鮮殘存分)의 販賣를 休止함을 要함. 右 期日 以後는 朝鮮 收入印紙에 限하야 販賣 使用케 함.
第三條 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의 交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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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은 本 令 施行 後 三十日 以內에 限하야 郵便局에서 同等의 額面으로 朝鮮 收入印紙와 交換할 수 있음.
郵便局은 前項의 日本帝國 收入印紙을 集合하야 本 令 施行 後 六十日 以內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還附하고 額面 同等의 朝鮮 收入印紙와 相換함을 要함.
第四條 行政手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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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政府의 遞信部長과 財政部長은 互相 協議하고 交換 手續을 協定하야 前條의 印紙交換을 順便케 함.
第五條 刑 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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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造의 日本帝國 收入印紙로써 交換 又는 交換코자 한 者 及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六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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