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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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0호

조선수인인지의발행급구인지의폐지


제1조 조선 수입인지 발행의 인가

    조선 수입인지의 발행 급 사용을 자에 인가함.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인지를 사용함을 요함.
    수입인지의 액면 급 색별은 여좌함.
액 면 색 채
일 원
5 원
십 원 농 홍
5 십 원 담 홍
백 원


제2조 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의 폐지

    우편국은 본 영 시행일부터 일본제국 수입인지 (조선잔존분)의 판매를 휴지함을 요함. 우 기일 이후는 조선 수입인지에 한하야 판매 사용케 함.


제3조 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의 교환

    일본제국 수입인지(조선잔존분)은 본 영 시행 후 3십일 이내에 한하야 우편국에서 동등의 액면으로 조선 수입인지와 교환할 수 있음.
    우편국은 전항의 일본제국 수입인지을 집합하야 본 영 시행 후 6십일 이내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환부하고 액면 동등의 조선 수입인지와 상환함을 요함.


제4조 행정수속

    조선정부의 체신부장과 재정부장은 호상 협의하고 교환 수속을 협정하야 전조의 인지교환을 순편케 함.


제5조 형 벌

    위조의 일본제국 수입인지로써 교환 우는 교환코자 한 자 급 본 영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6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 후 십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9월 1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O號

朝鮮收人印紙의發行及舊印紙의廢止


第一條 朝鮮 收入印紙 發行의 認可

    朝鮮 收入印紙의 發行 及 使用을 玆에 認可함.
    收入印紙를 使用하여야 할 境遇에는 本 印紙를 使用함을 要함.
    收入印紙의 額面 及 色別은 如左함.
額 面 色 彩
壹 圓
五 圓
十 圓 濃 紅
五 十 圓 淡 紅
百 圓


第二條 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의 廢止

    郵便局은 本 令 施行日부터 日本帝國 收入印紙 (朝鮮殘存分)의 販賣를 休止함을 要함. 右 期日 以後는 朝鮮 收入印紙에 限하야 販賣 使用케 함.


第三條 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의 交換

    日本帝國 收入印紙(朝鮮殘存分)은 本 令 施行 後 三十日 以內에 限하야 郵便局에서 同等의 額面으로 朝鮮 收入印紙와 交換할 수 있음.
    郵便局은 前項의 日本帝國 收入印紙을 集合하야 本 令 施行 後 六十日 以內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還附하고 額面 同等의 朝鮮 收入印紙와 相換함을 要함.


第四條 行政手續

    朝鮮政府의 遞信部長과 財政部長은 互相 協議하고 交換 手續을 協定하야 前條의 印紙交換을 順便케 함.


第五條 刑 罰

    僞造의 日本帝國 收入印紙로써 交換 又는 交換코자 한 者 及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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