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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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1호
- 곡물급입검사
제1조 규칙에 의한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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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급 입검사에 관한 모든 법률, 법령, 명령, 규칙, 지령 급 훈령은 농무부장이 자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한 규칙에 의하야 변개, 개정 우는 폐지될 때까지 계속하야 유효함.
제2조 규칙의 작성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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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 농무부장은 곡물 급 입의 검사, 등급 급 포장에 관한 규칙을 작성함. 여차한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보에 공포하는 동시에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3조 곡물 급 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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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장은 현존한 곡물 검사소 설비 급 직원을 사용하며 차 법령에 의하야 공포한 규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증가할 수 있음.
제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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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영에 의하야 공포한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판결하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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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차를 시행함.
- 1946년 9월 1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一號
- 穀物及叺檢査
第一條 規則에 依한 法律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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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物 及 叺檢査에 關한 모든 法律, 法令, 命令, 規則, 指令 及 訓令은 農務部長이 玆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發表한 規則에 依하야 變改, 改正 又는 廢止될 때까지 繼續하야 有效함.
第二條 規則의 作成과 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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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政府 農務部長은 穀物 及 叺의 檢査, 等級 及 包裝에 關한 規則을 作成함. 如此한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後 官報에 公布하는 同時에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三條 穀物 及 叺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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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務部長은 現存한 穀物 檢査所 設備 及 職員을 使用하며 此 法令에 依하야 公布한 規則을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人員을 增加할 수 있음.
第四條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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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令에 依하야 公布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判決하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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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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