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1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법령 제12호

1, 광공국산림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기제재계의 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제하고 자에 차를 농상국에 이전함

2, 농상국 농산과 농구제조계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3, 농상국 잡품 급 가구부 기업과(제조)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4, 농상국 곡물가공 배급부 식량가공과어류포함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5, 본령은 일구사오년십월구일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法令 第12號

一, 鑛工局山林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其製材係의 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을 除하고 玆에 此를 農商局에 移轉함

二, 農商局 農産課 農具製造係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三, 農商局 雜品 及 家具部 機業課(製造)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四, 農商局 穀物加工 配給部 食糧加工課魚類包含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五,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九日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