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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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2호

1, 광공국산림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기제재계의 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제하고 자에 차를 농상국에 이전함

2, 농상국 농산과 농구제조계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3, 농상국 잡품 급 가구부 기업과(제조)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4, 농상국 곡물가공 배급부 식량가공과어류포함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광공국에 이전함

5, 본령은 일구사오년십월구일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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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 第12號

一, 鑛工局山林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其製材係의 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을 除하고 玆에 此를 農商局에 移轉함

二, 農商局 農産課 農具製造係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三, 農商局 雜品 及 家具部 機業課(製造)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四, 農商局 穀物加工 配給部 食糧加工課魚類包含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鑛工局에 移轉함

五,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九日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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