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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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호
제1조 본령은 본일로 효력을 생하여 미국육군 소속인원이 조선우편국소의 차출하는 우편물은 우세없이 차를 수납함. 차와 여히 차출하는 우편물에는 USAFIK편이라 표하고 기하에 차출인의 씨명 직명을 기급할 사. 여사한 우편물은 신속히 수리하고 보통우편물과 갓치 발송함
제2조 차에 저촉되는 법령규칙은 전부 폐지함
- 1945년 10월 1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1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3號
第1條 本令은 本日로 效力을 生하여 美國陸軍 所屬人員이 朝鮮郵便局所의 差出하는 郵便物은 郵稅없이 此를 受納함. 此와 如히 差出하는 郵便物에는 USAFIK便이라 標하고 其下에 差出人의 氏名 職名을 記及할 事. 如斯한 郵便物은 迅速히 受理하고 普通郵便物과 갓치 發送함
第2條 此에 抵觸되는 法令規則은 全部 廢止함
- 一九四五年十月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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