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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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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4호

일반노동임금

제1조 일반적 로무로서 조선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 또는 감독하는 회사, 사업, 조합, 협회 기타 조직체가 사용하는 것은 공무 이외 일반적이나 군사적을 불문하고 좌의 정액에 의하여 차를 보상함

로동종류 기본일급 차별액 일급합계
견습생 1원 - 2원 7원 8원 - 9원
미숙련 3원 - 5원 7원 10원 - 12원
반숙련 5원 - 7원 7원 12원 - 14원
숙 련 7원 - 10원 7원 14원 - 17원

제2조 우의 주요등급 중에서 사용자가 다시 세밀히 분류하여 정당한 임금을 정할 사. 차와 여히 기본노임을 분류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 중에서도 남공, 여공, 소년공, 노년공, 급 감독공의 임금을 차별하는 동양 재래의 관습을 허함

제3조 각종의 임금은 유통정화로 지불할 사

제4조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군율재판소의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에 해 재판의 결정한 형벌에 처함


1945년 10월 1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4號

一般勞動賃金

第1條 一般的 勞務로서 朝鮮政府가 全部 或 一部를 所有 又는 監督하는 會社, 事業, 組合, 協會 其他 組織體가 使用하는 것은 公務 以外 一般的이나 軍事的을 不問하고 左의 定額에 依하여 此를 報償함

勞動種類 基本日給 差別額 日給合計
見習生 1圓 - 2圓 7圓 8圓 - 9圓
未熟練 3圓 - 5圓 7圓 10圓 - 12圓
半熟練 5圓 - 7圓 7圓 12圓 - 14圓
熟 練 7圓 - 10圓 7圓 14圓 - 17圓

第2條 右의 主要等級 中에서 使用者가 다시 細密히 分類하여 正堂한 賃金을 定할 事. 此와 如히 基本勞賃을 分類하는 中에 同一한 種類 中에서도 男工, 女工, 少年工, 老年工, 及 監督工의 賃金을 差別하는 東洋 在來의 慣習을 許함

第3條 各種의 賃金은 流通正貨로 支拂할 事

第4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律裁判所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에 該 裁判의 決定한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十月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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