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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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법에서 넘어옴)
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 |
일부개정: 2012.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편집]-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개정 2008.3.21.>
[편집]-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편집]-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편집]-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편집]-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 [전문개정 2008.3.21.]
-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3.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927호, 1986.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4575호, 1993.8.5.>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① 내지 ④생략
- ⑤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내지 ⑫생략
- ⑤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888호, 1999.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278호, 2000.10.2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7563호, 2005.5.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7827호, 2005.12.30.>
-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 <23> 및 <24>생략
-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18호, 2007.12.27.>
-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 부칙 <법률 제8964호, 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3호 중 "최저임김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76>부터 <82>까지 생략
- <75>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78호, 2012.2.1.>
-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11278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10339호) (시행 2010.7.5)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8818호) (시행 2009.7.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8964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8372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7827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7563호) (시행 2005.9.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6278호) (시행 2000.11.24)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5888호) (시행 1999.2.8)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5474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457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제3927호) (시행 1986.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최저임금법
관계법령
[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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