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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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6.6.16
타법개정: 2016.6.16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2.19.]
  •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12.19.>]
  •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4조 각 호의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9.>]
  •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8조 삭제 <2011.12.19.>

부칙[편집]

  • 부칙 <노동부령 제42호, 1987.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 부칙 <노동부령 제53호, 19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95호, 199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147호, 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33호, 2005.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노동부령 제263호, 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생략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 [별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94.11.14)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19.>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5.8.31.)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4.11.14.>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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