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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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
시행: 2016.6.16 |
타법개정: 2016.6.1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2.19.]
-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 [전문개정 2011.12.19.]
-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19.]
- [전문개정 2011.12.19.]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12.19.>]
- [전문개정 2011.12.19.]
-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19.]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9.>]
-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31.]
- 제8조 삭제 <2011.12.19.>
부칙
[편집]- 부칙 <노동부령 제42호, 1987.11.1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 부칙 <노동부령 제53호, 1989.6.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95호, 1994.1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147호, 1999.3.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33호, 2005.8.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노동부령 제263호, 2006.12.27.>
-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98호, 2008.3.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 <36> 생략
-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 [별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94.11.14)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19.>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5.8.31.)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4.11.14.>
연혁
[편집]-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시행 2016.6.16)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호) (시행 2011.12.19)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98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63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33호) (시행 2005.9.1)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147호) (시행 1999.3.20)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95호) (시행 1994.11.14)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53호) (시행 1989.6.16)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42호) (시행 1987.11.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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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