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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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0월 1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五號
第1條 京城帝國大學의 名稱은 玆에 此를 서울大學이라 變更함
第2條 孔子廟經學院의 名稱은 玆에 此를 成均館이라 變更함
第3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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