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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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6호
- 1. 명찰의 첩부
- 2. 직원의 임시임명
제1조 명찰의 첩부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각도에서 기 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에 해 지령에 의하여 회사, 사단, 합명, 합자회사, 정당, 인민집단, 개인영업자, 협회 기타 각종 조직체가 소유, 운영 또는 유지하는 사무소와 영업소도 각 기 명찰을 영문과 조선문으로 명료히 서하여 공중에게 즉시 보히는 또 30피트거리에서 판지할 수 잇는 개소에 첩부할 사
제2조 직원의 임시임명
- 군정장관이나 또는 기 지령에 의한 조선정부, 기 대행기관 기타 하급관청의 직원림시은 즉 임시임명이오 하시에든지 군정장관이나 기 지령에 의하여 해제함을 득함
- 1945년 10월 24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2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六號
- 一, 名札의 貼附
- 二, 職員의 臨時任命
第1條 名札의 貼附
- 北緯 三八度 以南의 朝鮮 各道에서 其 長官의 指令이 有할 때에 該 指令에 의하여 會社, 社團, 合名, 合資會社, 政黨, 人民集團, 個人營業者, 協會 其他 各種 組織體가 所有, 運營 又는 維持하는 事務所와 營業所도 各 其 名札을 英文과 朝鮮文으로 明瞭히 書하여 公衆에게 卽時 보히는 또 三十휘-트距離에서 判知할 수 잇는 個所에 첩부할 事
第2條 職員의 臨時任命
- 軍政長官이나 又는 其 指令에 의한 朝鮮政府, 其 代行機關 其他 下級官廳의 職員臨時은 卽 臨時任命이오 何時에든지 軍政長官이나 其 指令에 衣하여 解除함을 得함
-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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