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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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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7호


제1조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는 자에 차를 폐지하고 기 의무와 직무는 정부로부터 일절소멸함

제2조 본령은 1945년 10월 24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2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七號


第1條 朝鮮總督府警務局經濟警察課는 玆에 此를 廢止하고 其 義務와 職務는 政府로부터 一切消滅함

第2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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