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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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7호
제1조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는 자에 차를 폐지하고 기 의무와 직무는 정부로부터 일절소멸함
제2조 본령은 1945년 10월 24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0월 24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2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七號
第1條 朝鮮總督府警務局經濟警察課는 玆에 此를 廢止하고 其 義務와 職務는 政府로부터 一切消滅함
第2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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