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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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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8호


제1조 위생국의 명칭을 자에 변경하여 보건후생국이라 칭함

제2조 위생국에 지정되었던 의무와 직무에 가하여 좌의 의무와 직무를 보건후생국에 지정함

(가) 사변과 재해의 구제
(나) 상속적 빈곤한 자의 공공구조
(다) 소아의 후생과 기타 필요한 보호
(라) 종업인의 후생과 은급제도
(마) 주댁문제
(바) 관방외사과와 협력하여 귀국 급 실업한 조선인의 보호 급 귀향
(사) 기타 조선내 점령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현존 공공후생 계획 급 경영

제3조 좌기 기관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가) 학무국사회과
(나) 경찰국방호과재민계
(다) 관방외사과보호계
(라) 광공국의 조선로무자 급 전재민구제회

제4조 본령은 1945년 10월 27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2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8號


第1條 衛生局의 名稱을 玆에 변경하여 保健厚生局이라 稱함

第2條 衛生局에 指定되었던 義務와 職務에 加하여 左의 義務와 職務를 保健厚生局에 指定함

(가) 事變과 災害의 救濟
(나) 常續的 貧困한 者의 公共救助
(다) 小兒의 厚生과 其他 必要한 保護
(라) 從業人의 厚生과 恩給制度
(마) 住宅問題
(바) 官房外事課와 協力하여 歸國 及 失業한 朝鮮人의 保護 及 歸鄕
(사) 其他 朝鮮內 占領軍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現存 公共厚生 計劃 及 經營

第3條 左記 機關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가) 學務局社會課
(나) 警察局防護課災民係
(다) 官房外事課保護係
(라) 鑛工局의 朝鮮勞務者 及 戰災民救濟會

第4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七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二十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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