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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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8호
제1조 위생국의 명칭을 자에 변경하여 보건후생국이라 칭함
제2조 위생국에 지정되었던 의무와 직무에 가하여 좌의 의무와 직무를 보건후생국에 지정함
- (가) 사변과 재해의 구제
- (나) 상속적 빈곤한 자의 공공구조
- (다) 소아의 후생과 기타 필요한 보호
- (라) 종업인의 후생과 은급제도
- (마) 주댁문제
- (바) 관방외사과와 협력하여 귀국 급 실업한 조선인의 보호 급 귀향
- (사) 기타 조선내 점령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현존 공공후생 계획 급 경영
제3조 좌기 기관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 (가) 학무국사회과
- (나) 경찰국방호과재민계
- (다) 관방외사과보호계
- (라) 광공국의 조선로무자 급 전재민구제회
제4조 본령은 1945년 10월 27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0월 2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2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8號
第1條 衛生局의 名稱을 玆에 변경하여 保健厚生局이라 稱함
第2條 衛生局에 指定되었던 義務와 職務에 加하여 左의 義務와 職務를 保健厚生局에 指定함
- (가) 事變과 災害의 救濟
- (나) 常續的 貧困한 者의 公共救助
- (다) 小兒의 厚生과 其他 必要한 保護
- (라) 從業人의 厚生과 恩給制度
- (마) 住宅問題
- (바) 官房外事課와 協力하여 歸國 及 失業한 朝鮮人의 保護 及 歸鄕
- (사) 其他 朝鮮內 占領軍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現存 公共厚生 計劃 及 經營
第3條 左記 機關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 (가) 學務局社會課
- (나) 警察局防護課災民係
- (다) 官房外事課保護係
- (라) 鑛工局의 朝鮮勞務者 及 戰災民救濟會
第4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二十七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月二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二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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