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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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


제1조 목적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일본식 씨명의 실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십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갓치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십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않이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십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제3조 명의 변경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야 조선명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 변경을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제4조 본 영에 배치되는 법령 실효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0월 23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二號

朝鮮姓名復舊令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日本統治時代의 創氏 制度에 依하야 日本式 氏名으로 變更된 朝鮮姓名의 簡易復舊를 目的으로 함.


第二條 日本式 氏名의 失效

    日本統治時代의 法令에 基因한 創氏 制度에 依하야 朝鮮姓名을 日本式 氏名으로 變更한 戶籍簿 記載는 그 創初日부터 無效임을 宣言함. 但, 創氏 改名下에 成立된 모든 法律 行爲는 何等의 影響을 受치 아니함.
    戶籍吏는 本 令 施行日부터 六十日을 經過하지 않은 期間에는 戶籍 改訂 手續을 하지 못함. 日本式 名을 從前과 갓치 維持하고쟈 하는 者는 本 令 施行 後 六十日 以內에 그 뜻을 戶籍吏에게 屆出함을 得함. 그 境遇에 戶籍吏는 戶籍의 改訂 手續을 하지 않이하고 從前의 日本式 名을 完全히 保有케 함.
    前項의 境遇 以外에 戶籍吏는 本 令 施行日부터 六十日을 經過한 後 現行 法令에 依하야 日本式 氏名을 朝鮮姓名으로 改訂함을 要함.


第三條 名의 變更

    日本統治時代의 法令에 基因한 日本式 名의 出生 申告를 하야 朝鮮名을 갔지 않은 者는 本 令 施行 後 六月 以內에 戶籍吏에게 朝鮮名으로 名 變更을 屆出함을 得함. 그 境遇에 戶籍吏는 戶籍簿의 名 變更 手續을 함.
    右 期間 滿了 後 日本式 名을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現行 法令에 依하야 所轄裁判所에 名 變更 申請을 할 수 있음.


第四條 本 令에 背馳되는 法令 失效

    本 令에 背馳되는 모든 法令, 訓令 及 通牒은 그 創初日부터 無效로 함.


第五條 效力發生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月二十三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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