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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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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1호

최고노동시간법


제1조 목적

    본 령은 노동자의 건강, 능솔 급 일반 복리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야 상공업 급 공무의 최고 노동 시간을 규정 제한함을 목적함.


제2조 최고 작업 시간

    고용주는 본 령에 례외로 규정한 이외에 피용인을 매 작업주간 48시간 이상, 상공업 우는 공무에 종사시키지 못함.
    피용인은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한도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음. 단, 매 작업주간의 작업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작업시간에 대하야 기본 급료의 15할 이상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을 지불함을 요함.
    가. 48시간을 초과하야 피용인을 작업에 취케 함에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 우는 그 로무자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유한 단체와의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함.
    나. 전 호 협약이 무한 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체결한 개별 계약에 의함.
    일요일 기타 정휴일을 제한 법정 공휴일은 작업시간에 대하야 8시간의 노동한 것으로 계산함. 본 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은 매 작업주간 중 24시간 이상을 연속 휴식할 권리가 유함.


제3조 예외

    전 조의 규정은 좌렬 각 호에 해당한 자에게는 적용치 않음.
    가. 성질상 계절적인 공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단, 제외 범위는 전부 우는 일부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될 업무와 범위는 노동부장이 차를 정함.
    나. 어부, 선원 우는 가복 등으로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우는 자가에서하는 유급 수공업에 종사하는 피용인.
    다. 제4조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관리적 우는 전문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
    라. 국유철도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단, 노동부장은 운수부장과 협의하야 본 령의 정신에 즉 응한 국유철도 종업원의 최고 노동 시문을 결정하야 매 작업주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하야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 지불의 규칙을 제정 발포함.
    마. 비상 긴급한 천재 사변에 제하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야 필요한 경우에 매 작업주간 6십시간을 초과 작업하는 피용인. 단, 고용주는 그 경우에 미리 노동부장 우는 그 대리자의 동의를 득함을 요함.
    화재, 기근, 홍수 기타 일반의 생명, 재산에 위험이 유할 비상 사태에 처하야서는 노동부장은 명령으로써 비상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한하야 최고 노동 시간에 관한 본 령의 규정을 전국적 우는 지역적으로 정지할 권한이 유함.
    본 항에 의하야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초과하야 작업하는 자에 대하야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의 지불을 요함.


제4조 「집행적」 「관리적」「전문적」의 의의

    가. 성실한 집행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1. 소속 조직체와 관례상 인정되는 하부조직을 관리함이 제1임무이고
    2. 관례상 우는 법규상 소속원의 작업을 지휘하며
    3. 인원의 고용, 해고의 권한이 유하며 우는 고용, 해고 이동, 승진 등에 관하야 권위 있는 제의 우는 추천할 권한이 유하며
    4. 관례상 우는 법규상 자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용인을 의미함.
    나. 성실한 관리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1. 법규상 직접적으로(본 령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우는 관리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을 보좌하며, 그 보좌는 성질상 비육체적이며 자유 재량권과 독립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
    2. 특별한 훈련, 지식 급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부문에 있어서 직접 경영 방침 우는 일반 사무 운용에 관계된 자유 재량과 독립한 판단이 필요한 책임있는 비육체적 사무 우는 야외 작업에 종사하며 일반 감독만 받는 경우
    3. 업무에 대하야 일반적 감독하에 자유 재량권과 독립한 판단권이 있는 경영 방침 우는 일반적 업무 운용에 직접 관계있는 특수한 비육체적 사무의 집행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함.
    다. 성실한 전문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1. (1) 사무가 고도로 지적이고 일상의 정신적, 수공적, 기계적, 우는 육체적 사무와 성질상 상위가 유하며
    (2) 사무 수행에 대하야 불단히 자유재량과 판단을 요하며
    (3) 생산고와 결과의 완성은 소여된 기한을 표준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유하며
    2. (1) 과학 우는 학문의 분야에 있서서 일반적 전문 교육, 도제 봉공, 우는 일상의 정신적, 육체적 공정과 상위한 장기간의 전문적인 지적 교육과 연구에 의하야 관습적으로 습득된 진보한 지식을 요하며
    (2)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일반 수공적, 지적 능력 우는 훈련을 받은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고도의 독창적인 성질이 유하며 그 결과는 주로 피용인의 발명력, 창작력 급 재능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제5조 시행, 조사, 감사, 기록

    가. 본 령의 규정은 노동부장의 감독 하에서 시행함.
    노동부장 우는 그 대리자는 본 령에 규정한 작업시간, 기타 조건 우는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야 본 령의 위반 유무 급 본 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소요되는 장소에 임하야 기록을 조사하며(차를 등사 발췌)하며 필요한 때는 피용인을 신문하여 필요한 사실, 조건, 업무 급 기타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
    나.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한 규칙, 명령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관보에 발포된 법령 우는 고용주에게 대한 명령에 의하야 피용인의 인원 수, 임금액, 작업시간 기타 조건 급 작업 상황에 관한 기록을 조제하야 일정한 시간 차를 보지하며 노동부장에게 대하야 그 기록을 제출함을 요함.


제6조 규정

    가. 노동부장은 전기 각 조 이외에
    1. 본 령을 실시함에 필요한 규칙, 명령을 발포하며
    2. 작업일에 대하야 최고 노동 시간을 규정하며
    3.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령에 규정된 자구의 의의를 결정하며 필요에 의하야 자구, 의의 우는 개정된 의의를 부연 우는 개정함.
    나. 본조에 의하야 제정할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게재할 때는 법률과 동1한 효력이 유함.


제7조 정의

    가.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단체, 회사, 법정 대리인, 법정 대표기관, 정부의 부, 국 우는 대행기관 기타 사람의 조직체를 칭함.
    나. 상업이라 함은 무역, 운수 우는 통신업을 포함함.
    다. 공업이라 함은 수예, 수공업, 사무, 공업 급 그 일부 우는 개인이 유급으로 종사하는 공업의 집단을 말함.
    라. 농업이라 함은 각종의 농작, 특히 농지의 경작 경운, 낙농업, 모든 농업적 원예적 산품의 생산, 배양, 재배 급 수획, 가축, 밀봉 급 가금의 사육(임업, 제재업을 포함함) 시장에 대한 준비, 창고, 시장, 시장에 수송하는 운반인에게 대한 교부 등 농부에 의하야 우는 농장에서 농업의 부수 사업으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함.
    마. 고용주라 함은 중앙, 지방의 각 부, 국 그 대행기관 등 대피용인 관계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고용주를 위하야 행동하는 자를 포함함.
    바. 피용인이라 함은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허낙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사. 고용이라 함은 노동의 허낙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아. 피용인에게 지불한 급료라 함은 식사, 숙소 기타의 편의가 관례적으로 피용인에게 공급될 시
    그 피용인의게 공급되는 식사, 숙소 기타의 편의에 관한 상당한 비용을 포함함.
    자. 작업일이라 함은 계속 2십4시간의 기간을 의미함.
    차. 작업주간이라 함은 계속 7일간의 기간을 의미함.
    카. 작업시간이라 함은(식사, 휴게시간을 제외함) 작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막론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의하야 고용된 장소에 피용인이 재석한 모든 시간과 일정한 작업 장소가 지정된 경우에 노동 기타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야 그 작업 장소에서 외지 장소로 피용인을 수송하는 시간 급 그 평상의 작업장소에서 외지 장소에 작업하기 위하야 출두함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함.


제8조 타 법령과의 관계

    본 령의 규정은 본 령 우는 협약에 의하야 제정된 작업 주간의 최고 작업 시간에 비하야 작업시간이 감소된 작업 주간을 규정한 법령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을 밋치지 않이함.


제9조 벌칙

    고의로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발포된 규칙에 위반한 자는 초범인 경우에는 금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재범인 경우에는 금 2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범정에 의하야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며 3범 이상의 누범인 경우에는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발포된 규칙에 의하야 처단된 최종의 형의 3배 이상의 형에 처함.


제10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一號

最高勞働時間法


第一條 目的

    本 令은 勞動者의 健康, 能率 及 一般 福利를 維持, 保護하기 爲하야 商工業 及 公務의 最高 勞働 時間을 規定 制限함을 目的함.


第二條 最高 作業 時間

    雇傭主는 本 令에 例外로 規定한 以外에 被傭人을 每 作業週間 四十八時間 以上, 商工業 又는 公務에 從事시키지 못함.
    被傭人은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限度로 作業에 從事할 수 있음. 但, 每 作業週間의 作業이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된 作業時間에 對하야 基本 給料의 十五割 以上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을 支拂함을 要함.
    가. 四八時間을 超過하야 被傭人을 作業에 就케 함에는 雇傭主와 勞働 組合 又는 그 勞務者를 代表할 正當한 權限이 有한 團體와의 間에 締結된 協約에 依함.
    나. 前 號 協約이 無한 時는 雇傭主와 被雇傭人 間에 締結한 個別 契約에 依함.
    日曜日 其他 定休日을 除한 法定 公休日은 作業時間에 對하야 八時間의 勞働한 것으로 計算함. 本 令의 規定이 適用되는 被雇傭人은 每 作業週間 中 二十四時間 以上을 連續 休息할 權利가 有함.


第三條 例外

    前 條의 規定은 左列 各 號에 該當한 者에게는 適用치 않음.
    가. 性質上 季節的인 工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 但, 除外 範圍는 全部 又는 一部로 制限할 수 있음.
    除外될 業務와 範圍는 勞働部長이 此를 定함.
    나. 漁夫, 船員 又는 家僕 等으로 農業, 水産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 又는 自家에서하는 有給 手工業에 從事하는 被傭人.
    다. 第四條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 管理的 又는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
    라. 國有鐵道 業務에 從事하는 從業員. 但, 勞働部長은 運輸部長과 協議하야 本 令의 精神에 卽 應한 國有鐵道 從業員의 最高 勞働 時問을 決定하야 每 作業週間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에 對하야는 基本 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 支拂의 規則을 制定 發布함.
    마. 非常 緊急한 天災 事變에 際하야 生命, 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야 必要한 境遇에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 作業하는 被傭人. 但, 雇傭主는 그 境遇에 미리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의 同意를 得함을 要함.
    火災, 饑饉, 洪水 其他 一般의 生命, 財産에 危險이 有할 非常 事態에 處하야서는 勞働部長은 命令으로써 非常 事態가 繼續되는 期間에 限하야 最高 勞働 時間에 關한 本 令의 規定을 全國的 又는 地域的으로 停止할 權限이 有함.
    本 項에 依하야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하야 作業하는 者에 對하야는 基本 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의 支拂을 要함.


第四條 「執行的」 「管理的」「專門的」의 意義

    가. 誠實한 執行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 所屬 組織體와 慣例上 認定되는 下部組織을 管理함이 第一任務이고
    二. 慣例上 又는 法規上 所屬員의 作業을 指揮하며
    三. 人員의 雇傭, 解雇의 權限이 有하며 又는 雇傭, 解雇 移動, 昇進 等에 關하야 權威 있는 提議 又는 推薦할 權限이 有하며
    四. 慣例上 又는 法規上 自由 裁量權을 行使할 수 있는 被傭人을 意味함.
    나. 誠實한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 法規上 直接的으로(本 令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 又는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을 輔佐하며, 그 輔佐는 性質上 非肉體的이며 自由 裁量權과 獨立한 判斷을 要하는 境遇
    二. 特別한 訓練, 知識 及 經驗이 必要한 專門的, 技術的 部門에 있어서 直接 經營 方針 又는 一般 事務 運用에 關係된 自由 裁量과 獨立한 判斷이 必要한 責任있는 非肉體的 事務 又는 野外 作業에 從事하며 一般 監督만 받는 境遇
    三. 業務에 對하야 一般的 監督下에 自由 裁量權과 獨立한 判斷權이 있는 經營 方針 又는 一般的 業務 運用에 直接 關係있는 特殊한 非肉體的 事務의 執行을 包含한 境遇를 意味함.
    다. 誠實한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一. (1) 事務가 高度로 知的이고 日常의 精神的, 手工的, 機械的, 又는 肉體的 事務와 性質上 相違가 有하며
    (2) 事務 遂行에 對하야 不斷히 自由裁量과 判斷을 要하며
    (3) 生産高와 結果의 完成은 所與된 期限을 標準으로 할 수 없는 性質이 有하며
    二. (1) 科學 又는 學問의 分野에 있서서 一般的 專門 敎育, 徒弟 奉公, 又는 日常의 精神的, 肉體的 工程과 相違한 長期間의 專門的인 知的 敎育과 硏究에 依하야 慣習的으로 習得된 進步한 知識을 要하며
    (2) 技術的 分野에 있어서 一般 手工的, 知的 能力 又는 訓練을 받은 者로서는 할 수 없는 高度의 獨創的인 性質이 有하며 그 結果는 主로 被傭人의 發明力, 創作力 及 才能에 依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를 意味함.


第五條 施行, 調査, 監査, 記錄

    가. 本 令의 規定은 勞働部長의 監督 下에서 施行함.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는 本 令에 規定한 作業時間, 其他 條件 又는 業務에 關한 資料를 蒐集, 調査하야 本 令의 違反 有無 及 本 令 施行上 必要한 事項을 決定함에 所要되는 場所에 臨하야 記錄을 調査하며(此를 謄寫 拔萃)하며 必要한 때는 被傭人을 訊問하여 必要한 事實, 條件, 業務 及 其他 事項을 調査할 수 있음.
    나.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한 規則, 命令에 適用을 받는 雇傭主는 官報에 發布된 法令 又는 雇傭主에게 對한 命令에 依하야 被傭人의 人員 數, 賃金額, 作業時間 其他 條件 及 作業 狀況에 關한 記錄을 調製하야 一定한 時間 此를 保持하며 勞働部長에게 對하야 그 記錄을 提出함을 要함.


第六條 規定

    가. 勞働部長은 前記 各 條 以外에
    一. 本 令을 實施함에 必要한 規則, 命令을 發布하며
    二. 作業日에 對하야 最高 勞働 時間을 規定하며
    三. 解釋을 必要로 할 境遇에는 本 令에 規定된 字句의 意義를 決定하며 必要에 依하야 字句, 意義 又는 改定된 意義를 敷衍 又는 改訂함.
    나. 本條에 依하야 制定할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揭載할 때는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七條 定義

    가. 人이라 함은 個人, 組合, 團體, 會社, 法定 代理人, 法定 代表機關, 政府의 部, 局 又는 代行機關 其他 사람의 組織體를 稱함.
    나. 商業이라 함은 貿易, 運輸 又는 通信業을 包含함.
    다. 工業이라 함은 手藝, 手工業, 事務, 工業 及 그 一部 又는 個人이 有給으로 從事하는 工業의 集團을 말함.
    라. 農業이라 함은 各種의 農作, 特히 農地의 耕作 耕耘, 酪農業, 모든 農業的 園藝的 産品의 生産, 培養, 裁培 及 收獲, 家畜, 蜜蜂 及 家禽의 飼育(林業, 製材業을 包含함) 市場에 對한 準備, 倉庫, 市場, 市場에 輸送하는 運搬人에게 對한 交付 等 農夫에 依하야 又는 農場에서 農業의 附隨 事業으로 經營하는 모든 事業을 包含함.
    마. 雇傭主라 함은 中央, 地方의 各 部, 局 그 代行機關 等 對被傭人 關係에 있어서 直接, 間接으로 雇傭主를 爲하야 行動하는 者를 包含함.
    바. 被傭人이라 함은 雇傭主로부터 勞働의 許諾을 받는 모든 사람을 包含함.
    사. 雇傭이라 함은 勞働의 許諾을 받은 境遇를 包含함.
    아. 被傭人에게 支拂한 給料라 함은 食事, 宿所 其他의 便宜가 慣例的으로 被傭人에게 供給될 時
    그 被傭人의게 供給되는 食事, 宿所 其他의 便宜에 關한 相當한 費用을 包含함.
    자. 作業日이라 함은 繼續 二十四時間의 期間을 意味함.
    차. 作業週間이라 함은 繼續 七日間의 期間을 意味함.
    카. 作業時間이라 함은(食事, 休憩時間을 除外함) 作業이 實際로 實行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莫論하고 雇傭主의 指示에 依하야 雇傭된 場所에 被傭人이 在席한 모든 時間과 一定한 作業 場所가 指定된 境遇에 勞働 其他 必要한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그 作業 場所에서 外地 場所로 被傭人을 輸送하는 時間 及 그 平常의 作業場所에서 外地 場所에 作業하기 爲하야 出頭함에 必要한 時間을 包含함.


第八條 他 法令과의 關係

    本 令의 規定은 本 令 又는 協約에 依하야 制定된 作業 週間의 最高 作業 時間에 比하야 作業時間이 減少된 作業 週間을 規定한 法令의 效力에는 何等 影響을 밋치지 않이함.


第九條 罰則

    故意로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違反한 者는 初犯인 境遇에는 金 貳萬 圓 以上 拾萬 圓 以下의 罰金에, 再犯인 境遇에는 金 貳萬 圓 以上 二十萬 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犯情에 依하야는 罰金과 懲役을 倂科하며 三犯 以上의 累犯인 境遇에는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依하야 處斷된 最終의 刑의 三倍 以上의 刑에 處함.


第十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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