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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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1호
- 최고노동시간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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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노동자의 건강, 능솔 급 일반 복리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야 상공업 급 공무의 최고 노동 시간을 규정 제한함을 목적함.
제2조 최고 작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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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본 령에 례외로 규정한 이외에 피용인을 매 작업주간 48시간 이상, 상공업 우는 공무에 종사시키지 못함.
피용인은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한도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음. 단, 매 작업주간의 작업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작업시간에 대하야 기본 급료의 15할 이상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을 지불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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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8시간을 초과하야 피용인을 작업에 취케 함에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 우는 그 로무자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유한 단체와의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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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호 협약이 무한 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체결한 개별 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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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기타 정휴일을 제한 법정 공휴일은 작업시간에 대하야 8시간의 노동한 것으로 계산함. 본 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은 매 작업주간 중 24시간 이상을 연속 휴식할 권리가 유함.
제3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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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의 규정은 좌렬 각 호에 해당한 자에게는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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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질상 계절적인 공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단, 제외 범위는 전부 우는 일부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될 업무와 범위는 노동부장이 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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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부, 선원 우는 가복 등으로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우는 자가에서하는 유급 수공업에 종사하는 피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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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조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관리적 우는 전문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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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유철도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단, 노동부장은 운수부장과 협의하야 본 령의 정신에 즉 응한 국유철도 종업원의 최고 노동 시문을 결정하야 매 작업주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하야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 지불의 규칙을 제정 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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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 긴급한 천재 사변에 제하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야 필요한 경우에 매 작업주간 6십시간을 초과 작업하는 피용인. 단, 고용주는 그 경우에 미리 노동부장 우는 그 대리자의 동의를 득함을 요함.
화재, 기근, 홍수 기타 일반의 생명, 재산에 위험이 유할 비상 사태에 처하야서는 노동부장은 명령으로써 비상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한하야 최고 노동 시간에 관한 본 령의 규정을 전국적 우는 지역적으로 정지할 권한이 유함.
본 항에 의하야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초과하야 작업하는 자에 대하야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솔로 계산한 수당금의 지불을 요함.
제4조 「집행적」 「관리적」「전문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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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실한 집행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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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조직체와 관례상 인정되는 하부조직을 관리함이 제1임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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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례상 우는 법규상 소속원의 작업을 지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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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원의 고용, 해고의 권한이 유하며 우는 고용, 해고 이동, 승진 등에 관하야 권위 있는 제의 우는 추천할 권한이 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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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례상 우는 법규상 자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용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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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한 관리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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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상 직접적으로(본 령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우는 관리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을 보좌하며, 그 보좌는 성질상 비육체적이며 자유 재량권과 독립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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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훈련, 지식 급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부문에 있어서 직접 경영 방침 우는 일반 사무 운용에 관계된 자유 재량과 독립한 판단이 필요한 책임있는 비육체적 사무 우는 야외 작업에 종사하며 일반 감독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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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에 대하야 일반적 감독하에 자유 재량권과 독립한 판단권이 있는 경영 방침 우는 일반적 업무 운용에 직접 관계있는 특수한 비육체적 사무의 집행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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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실한 전문적 직장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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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무가 고도로 지적이고 일상의 정신적, 수공적, 기계적, 우는 육체적 사무와 성질상 상위가 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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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 수행에 대하야 불단히 자유재량과 판단을 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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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고와 결과의 완성은 소여된 기한을 표준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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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과학 우는 학문의 분야에 있서서 일반적 전문 교육, 도제 봉공, 우는 일상의 정신적, 육체적 공정과 상위한 장기간의 전문적인 지적 교육과 연구에 의하야 관습적으로 습득된 진보한 지식을 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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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일반 수공적, 지적 능력 우는 훈련을 받은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고도의 독창적인 성질이 유하며 그 결과는 주로 피용인의 발명력, 창작력 급 재능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제5조 시행, 조사,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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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령의 규정은 노동부장의 감독 하에서 시행함.
노동부장 우는 그 대리자는 본 령에 규정한 작업시간, 기타 조건 우는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야 본 령의 위반 유무 급 본 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소요되는 장소에 임하야 기록을 조사하며(차를 등사 발췌)하며 필요한 때는 피용인을 신문하여 필요한 사실, 조건, 업무 급 기타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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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한 규칙, 명령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관보에 발포된 법령 우는 고용주에게 대한 명령에 의하야 피용인의 인원 수, 임금액, 작업시간 기타 조건 급 작업 상황에 관한 기록을 조제하야 일정한 시간 차를 보지하며 노동부장에게 대하야 그 기록을 제출함을 요함.
제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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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부장은 전기 각 조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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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령을 실시함에 필요한 규칙, 명령을 발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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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일에 대하야 최고 노동 시간을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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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령에 규정된 자구의 의의를 결정하며 필요에 의하야 자구, 의의 우는 개정된 의의를 부연 우는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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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조에 의하야 제정할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게재할 때는 법률과 동1한 효력이 유함.
제7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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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단체, 회사, 법정 대리인, 법정 대표기관, 정부의 부, 국 우는 대행기관 기타 사람의 조직체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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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이라 함은 무역, 운수 우는 통신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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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이라 함은 수예, 수공업, 사무, 공업 급 그 일부 우는 개인이 유급으로 종사하는 공업의 집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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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이라 함은 각종의 농작, 특히 농지의 경작 경운, 낙농업, 모든 농업적 원예적 산품의 생산, 배양, 재배 급 수획, 가축, 밀봉 급 가금의 사육(임업, 제재업을 포함함) 시장에 대한 준비, 창고, 시장, 시장에 수송하는 운반인에게 대한 교부 등 농부에 의하야 우는 농장에서 농업의 부수 사업으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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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용주라 함은 중앙, 지방의 각 부, 국 그 대행기관 등 대피용인 관계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고용주를 위하야 행동하는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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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용인이라 함은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허낙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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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용이라 함은 노동의 허낙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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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용인에게 지불한 급료라 함은 식사, 숙소 기타의 편의가 관례적으로 피용인에게 공급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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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용인의게 공급되는 식사, 숙소 기타의 편의에 관한 상당한 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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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업일이라 함은 계속 2십4시간의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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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작업주간이라 함은 계속 7일간의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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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작업시간이라 함은(식사, 휴게시간을 제외함) 작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막론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의하야 고용된 장소에 피용인이 재석한 모든 시간과 일정한 작업 장소가 지정된 경우에 노동 기타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야 그 작업 장소에서 외지 장소로 피용인을 수송하는 시간 급 그 평상의 작업장소에서 외지 장소에 작업하기 위하야 출두함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함.
제8조 타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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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규정은 본 령 우는 협약에 의하야 제정된 작업 주간의 최고 작업 시간에 비하야 작업시간이 감소된 작업 주간을 규정한 법령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을 밋치지 않이함.
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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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발포된 규칙에 위반한 자는 초범인 경우에는 금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재범인 경우에는 금 2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범정에 의하야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며 3범 이상의 누범인 경우에는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발포된 규칙에 의하야 처단된 최종의 형의 3배 이상의 형에 처함.
제10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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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7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一號
- 最高勞働時間法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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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勞動者의 健康, 能率 及 一般 福利를 維持, 保護하기 爲하야 商工業 及 公務의 最高 勞働 時間을 規定 制限함을 目的함.
第二條 最高 作業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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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主는 本 令에 例外로 規定한 以外에 被傭人을 每 作業週間 四十八時間 以上, 商工業 又는 公務에 從事시키지 못함.
被傭人은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限度로 作業에 從事할 수 있음. 但, 每 作業週間의 作業이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된 作業時間에 對하야 基本 給料의 十五割 以上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을 支拂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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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四八時間을 超過하야 被傭人을 作業에 就케 함에는 雇傭主와 勞働 組合 又는 그 勞務者를 代表할 正當한 權限이 有한 團體와의 間에 締結된 協約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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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前 號 協約이 無한 時는 雇傭主와 被雇傭人 間에 締結한 個別 契約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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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曜日 其他 定休日을 除한 法定 公休日은 作業時間에 對하야 八時間의 勞働한 것으로 計算함. 本 令의 規定이 適用되는 被雇傭人은 每 作業週間 中 二十四時間 以上을 連續 休息할 權利가 有함.
第三條 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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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條의 規定은 左列 各 號에 該當한 者에게는 適用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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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性質上 季節的인 工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 但, 除外 範圍는 全部 又는 一部로 制限할 수 있음.
除外될 業務와 範圍는 勞働部長이 此를 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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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漁夫, 船員 又는 家僕 等으로 農業, 水産業에 從事하는 被雇傭人 又는 自家에서하는 有給 手工業에 從事하는 被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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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第四條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 管理的 又는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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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國有鐵道 業務에 從事하는 從業員. 但, 勞働部長은 運輸部長과 協議하야 本 令의 精神에 卽 應한 國有鐵道 從業員의 最高 勞働 時問을 決定하야 每 作業週間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에 對하야는 基本 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 支拂의 規則을 制定 發布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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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非常 緊急한 天災 事變에 際하야 生命, 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야 必要한 境遇에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 作業하는 被傭人. 但, 雇傭主는 그 境遇에 미리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의 同意를 得함을 要함.
火災, 饑饉, 洪水 其他 一般의 生命, 財産에 危險이 有할 非常 事態에 處하야서는 勞働部長은 命令으로써 非常 事態가 繼續되는 期間에 限하야 最高 勞働 時間에 關한 本 令의 規定을 全國的 又는 地域的으로 停止할 權限이 有함.
本 項에 依하야 每 作業週間 六十時間을 超過하야 作業하는 者에 對하야는 基本 給料의 十五割의 比率로 計算한 手當金의 支拂을 要함.
第四條 「執行的」 「管理的」「專門的」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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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誠實한 執行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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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所屬 組織體와 慣例上 認定되는 下部組織을 管理함이 第一任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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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慣例上 又는 法規上 所屬員의 作業을 指揮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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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人員의 雇傭, 解雇의 權限이 有하며 又는 雇傭, 解雇 移動, 昇進 等에 關하야 權威 있는 提議 又는 推薦할 權限이 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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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慣例上 又는 法規上 自由 裁量權을 行使할 수 있는 被傭人을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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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誠實한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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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法規上 直接的으로(本 令에 規定한) 誠實한 執行的 又는 管理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을 輔佐하며, 그 輔佐는 性質上 非肉體的이며 自由 裁量權과 獨立한 判斷을 要하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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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特別한 訓練, 知識 及 經驗이 必要한 專門的, 技術的 部門에 있어서 直接 經營 方針 又는 一般 事務 運用에 關係된 自由 裁量과 獨立한 判斷이 必要한 責任있는 非肉體的 事務 又는 野外 作業에 從事하며 一般 監督만 받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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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業務에 對하야 一般的 監督下에 自由 裁量權과 獨立한 判斷權이 있는 經營 方針 又는 一般的 業務 運用에 直接 關係있는 特殊한 非肉體的 事務의 執行을 包含한 境遇를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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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誠實한 專門的 職掌에 從事하는 被傭人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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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 事務가 高度로 知的이고 日常의 精神的, 手工的, 機械的, 又는 肉體的 事務와 性質上 相違가 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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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務 遂行에 對하야 不斷히 自由裁量과 判斷을 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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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生産高와 結果의 完成은 所與된 期限을 標準으로 할 수 없는 性質이 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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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 科學 又는 學問의 分野에 있서서 一般的 專門 敎育, 徒弟 奉公, 又는 日常의 精神的, 肉體的 工程과 相違한 長期間의 專門的인 知的 敎育과 硏究에 依하야 慣習的으로 習得된 進步한 知識을 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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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技術的 分野에 있어서 一般 手工的, 知的 能力 又는 訓練을 받은 者로서는 할 수 없는 高度의 獨創的인 性質이 有하며 그 結果는 主로 被傭人의 發明力, 創作力 及 才能에 依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를 意味함.
第五條 施行, 調査, 監査, 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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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本 令의 規定은 勞働部長의 監督 下에서 施行함.
勞働部長 又는 그 代理者는 本 令에 規定한 作業時間, 其他 條件 又는 業務에 關한 資料를 蒐集, 調査하야 本 令의 違反 有無 及 本 令 施行上 必要한 事項을 決定함에 所要되는 場所에 臨하야 記錄을 調査하며(此를 謄寫 拔萃)하며 必要한 때는 被傭人을 訊問하여 必要한 事實, 條件, 業務 及 其他 事項을 調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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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한 規則, 命令에 適用을 받는 雇傭主는 官報에 發布된 法令 又는 雇傭主에게 對한 命令에 依하야 被傭人의 人員 數, 賃金額, 作業時間 其他 條件 及 作業 狀況에 關한 記錄을 調製하야 一定한 時間 此를 保持하며 勞働部長에게 對하야 그 記錄을 提出함을 要함.
第六條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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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勞働部長은 前記 各 條 以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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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本 令을 實施함에 必要한 規則, 命令을 發布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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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作業日에 對하야 最高 勞働 時間을 規定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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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解釋을 必要로 할 境遇에는 本 令에 規定된 字句의 意義를 決定하며 必要에 依하야 字句, 意義 又는 改定된 意義를 敷衍 又는 改訂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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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本條에 依하야 制定할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揭載할 때는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七條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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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人이라 함은 個人, 組合, 團體, 會社, 法定 代理人, 法定 代表機關, 政府의 部, 局 又는 代行機關 其他 사람의 組織體를 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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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商業이라 함은 貿易, 運輸 又는 通信業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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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工業이라 함은 手藝, 手工業, 事務, 工業 及 그 一部 又는 個人이 有給으로 從事하는 工業의 集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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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農業이라 함은 各種의 農作, 特히 農地의 耕作 耕耘, 酪農業, 모든 農業的 園藝的 産品의 生産, 培養, 裁培 及 收獲, 家畜, 蜜蜂 及 家禽의 飼育(林業, 製材業을 包含함) 市場에 對한 準備, 倉庫, 市場, 市場에 輸送하는 運搬人에게 對한 交付 等 農夫에 依하야 又는 農場에서 農業의 附隨 事業으로 經營하는 모든 事業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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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雇傭主라 함은 中央, 地方의 各 部, 局 그 代行機關 等 對被傭人 關係에 있어서 直接, 間接으로 雇傭主를 爲하야 行動하는 者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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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被傭人이라 함은 雇傭主로부터 勞働의 許諾을 받는 모든 사람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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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雇傭이라 함은 勞働의 許諾을 받은 境遇를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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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被傭人에게 支拂한 給料라 함은 食事, 宿所 其他의 便宜가 慣例的으로 被傭人에게 供給될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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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被傭人의게 供給되는 食事, 宿所 其他의 便宜에 關한 相當한 費用을 包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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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作業日이라 함은 繼續 二十四時間의 期間을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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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作業週間이라 함은 繼續 七日間의 期間을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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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作業時間이라 함은(食事, 休憩時間을 除外함) 作業이 實際로 實行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莫論하고 雇傭主의 指示에 依하야 雇傭된 場所에 被傭人이 在席한 모든 時間과 一定한 作業 場所가 指定된 境遇에 勞働 其他 必要한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그 作業 場所에서 外地 場所로 被傭人을 輸送하는 時間 及 그 平常의 作業場所에서 外地 場所에 作業하기 爲하야 出頭함에 必要한 時間을 包含함.
第八條 他 法令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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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規定은 本 令 又는 協約에 依하야 制定된 作業 週間의 最高 作業 時間에 比하야 作業時間이 減少된 作業 週間을 規定한 法令의 效力에는 何等 影響을 밋치지 않이함.
第九條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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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意로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違反한 者는 初犯인 境遇에는 金 貳萬 圓 以上 拾萬 圓 以下의 罰金에, 再犯인 境遇에는 金 貳萬 圓 以上 二十萬 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犯情에 依하야는 罰金과 懲役을 倂科하며 三犯 以上의 累犯인 境遇에는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하야 發布된 規則에 依하야 處斷된 最終의 刑의 三倍 以上의 刑에 處함.
第十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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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七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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