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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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0호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
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제1조 법령 제51호의 폐지

    1946년 2월 20일부 법령 제51호(벌금의 증가)는 자에 폐지함. 단, 본 령의 시행기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하야는 법령 제51호를 적용함.


제2조 벌금의 증액

    현행 각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액을 50배로 증액함.


제3조 특별 심판원의 관할권 확대

    1946년 1월 십일부 법령 제41호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특별 심판원은 30일 이하의 구류, 만 원 이하의 벌금 우는 30일 이하의 구류와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건에 대하야 원시 관할권이 유함. 단, 물가, 량곡통제법규 위반 사건에 대하야는 초범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와 2만 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이하의 징역 우는 금고와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경우에 한하야 관할권이 유함.


제4조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시의 류치기간

    1946년 1월 10일부 법령 제41호제1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벌금 우는 과료의 언도를 바든 자는 즉시 그 금액을 납입함을 요함. 그 금액을 완납치 못한 경우에는 1일을 금 125원으로 환산한 기간 유치를 함. 단, 금 125원 미만의 단수는 차를 1일로 환산함.


제5조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시의 류치의 효력

    1946년 1월 10일부 법령 제41호제14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제11항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복역일수로 간주함.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야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일수 1일을 금 125원으로 환산하야 그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함.


제6조 물가, 량곡통제법규 위반 사건의 최고 급 최저의 형

    물가, 양곡통제법규에 위반한 자는 징역, 금고 우는 벌금에 처하며 범정에 의하야는 징역, 금고 급 벌금을 병과함. 단, 과형의 양정은 좌에 의함을 요함.
      가. 초범
      취인금액 벌금의 최저액-최고액 체형의 장기
      500원 이하 천원 - 5천원 징역 우는 금고 1월
      501원 초과
      1,000원까지
      2천원 - 만 원 징역 우는 금고 1월
      1,001원 초과
      5,000원까지
      4천원 - 2만원 징역 우는 금고 1월
      5,001원 초과
      10,000원까지
      2만원 - 4만원 징역 우는 금고 1월
      10,000원 초과 4만원 이 상 징역 우는 금고 1월
      취인 관계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초범에 대하야는 벌금형의 최저액은 금 천 원, 최고액은 금 5천 원, 징역 우는 금고의 장기는 1월로 함.
      나. 재범
      재범에 대하야는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 급 벌금액의 최고 급 최저를 각 3배로 함. 단, 초범에 대한 벌금액의 3배와 전기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초범 시 징역 우는 금고에 처단된 여부를 불문함)를 병과한 형 이상에 처함을 요함.
      다. 3범 이상의 루범
      3범 이상의 루범에 대하야는 전기(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 급 벌금형의 최고 급 최저액의 각 십배로 함. 단, 초범에 대한 벌금액에 5배와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의 3배(초범 급 재범 시 징역 우는 금고에 처단된 여부를 불문함)를 병과한 형 이상에 처함을 요함.


    제7조 본 령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8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0월 2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O號

罰金의增額과特別審判員의管轄權及物價,糧
穀統制法規違反에對한刑罰


第一條 法令 第五十一號의 廢止

    一九四六年 二月 二十日附 法令 第五十一號(罰金의 增加)는 玆에 廢止함. 但, 本 令의 施行期日 前에 犯한 罪에 對하야는 法令 第五十一號를 適用함.


第二條 罰金의 增額

    現行 各 法令에 規定된 罰金의 額을 五十倍로 增額함.


第三條 特別 審判員의 管轄權 擴大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特別 審判員은 三十日 以下의 拘留, 萬 圓 以下의 罰金 又는 三十日 以下의 拘留와 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事件에 對하야 原始 管轄權이 有함. 但, 物價, 糧穀統制法規 違反 事件에 對하야는 初犯으로 三箇月 以下의 懲役, 禁錮와 二萬 圓 以下의 罰金, 三箇月 以下의 懲役 又는 禁錮와 二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境遇에 限하야 管轄權이 有함.


第四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期間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十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罰金 又는 科料의 言渡를 바든 者는 卽時 그 金額을 納入함을 要함. 그 金額을 完納치 못한 境遇에는 一日을 金 百二十五圓으로 換算한 期間 留置를 함. 但, 金 百二十五圓 未滿의 端數는 此를 一日로 換算함.


第五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의 效力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十四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第十一項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服役日數로 看做함.
    第十二項의 規定에 依하야 留置된 境遇에는 留置日數 一日을 金 百二十五圓으로 換算하야 그 金額을 納入한 것으로 看做함.


第六條 物價, 糧穀統制法規 違反 事件의 最高 及 最低의 刑

    物價, 糧穀統制法規에 違反한 者는 懲役, 禁錮 又는 罰金에 處하며 犯情에 依하야는 懲役, 禁錮 及 罰金을 倂科함. 但, 科刑의 量定은 左에 依함을 要함.
      가. 初犯
      取引金額 罰金의 最低額-最高額 體刑의 長期
      五百圓以下 千 圓 - 五千圓 懲役 又는 禁錮 一月
      五百圓超過
      千圓까지
      二 千 圓 - 萬 圓 懲役 又는 禁錮 一月
      千 圓 超 過
      五千圓까지
      四 千 圓 - 二萬圓 懲役 又는 禁錮 一月
      五千圓超過
      萬圓까지
      二 萬 圓 - 四萬圓 懲役 又는 禁錮 一月
      萬 圓 超 過 四 萬 圓 以 上 懲役 又는 禁錮 一月
      取引 關係가 金錢으로 評價할 수 없는 境遇에 初犯에 對하야는 罰金刑의 最低額은 金 千 圓, 最高額은 金 五千 圓, 懲役 又는 禁錮의 長期는 一月로 함.
      나. 再犯
      再犯에 對하야는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 及 罰金額의 最高 及 最低를 各 三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의 三倍와 前記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初犯 時 懲役 又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倂科한 刑 以上에 處함을 要함.
      다. 三犯 以上의 累犯
      三犯 以上의 累犯에 對하야는 前記(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 及 罰金刑의 最高 及 最低額의 各 十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에 五倍와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의 三倍(初犯 及 再犯 時 懲役 又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倂科한 刑 以上에 處함을 要함.


    第七條 本 令은 施行 前에 犯한 罪에는 適用하지 않음.


    第八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月二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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