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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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9호

마 약 의 취 체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있어서 마약의 생산과 이동을 취체하야 그 용도를 정당한 의학과 과학적 방면에 제한함에 있음.


제2조 마약통제과의 임무 급 직능의 이관

    조선정부의 재무부 전매국 마약통제과는 모-든 기록, 재산 급 직원과 같이 조선정부의 보건후생부 약무국에 이관함.
    본 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한 그 임무와 직능도 이관됨.
    마약통제과는 본 령의 규정과 차에 의하야 보건후생부장이 발포하는 규정을 시행할 임무와 직능이 유함.


제3조 마약의 정의

    본 령에 마약이라 함은 아편, 몰핀, 해로인, 코데인, 고캐인, 마리후아나와 그 성분, 유도체 우는 조제품을 포함함.


제4조 앵속과 마리후아나의 취체

    마리후아나, 「칸다비스·사티바」 앵속 「파파벨·칸니훼룸」 우는 아편, 고캐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경작, 수획 급 기타 그 성장을 조장하는 행위는 차를 금지함.
    가. 자기의 소유, 점유 우는 관리하는 토지에서 앵속이나 마리후아나를 재배, 생산하며 타인의게 차를 생산케 함은 차를 금지함.
    나. 앵속 우는 마리후아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야 앵속 우는 마리후아나의 종자의 판매, 수입, 수출, 운반, 양도, 구입 기타 소지는 차를 금지함.
    다. 앵속 우는 마리후아나 「그 성분 우는 종자」의 판매, 수입, 수출, 운반, 양도, 구입 기타 차의 소지와 앵속 우는 마리후아나에서 그 정분 기타를 제조, 제제 우는 추출함은 차를 금지함. 단, 경찰, 보건후생부장 기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 우는 양도함은 차 한에 있지 않이함.
    라. 현재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며 우는 본 규정에 위반하야 금후에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는 앵속, 마리후아나(그 성분 우는 종자)는 차를 압수 우는 몰수함.
    마. 앵속, 마리후아나(그 성분 우는 종자)를 생산하며 우는 저장한 토지, 건물을 점유, 관리하는 자, 경찰 우는 보건후생부장 기타 정당한 권한이 유한 자의 요구에 응하야 앵속 우는 마리후나(그 성분 우는 종자)를 인도, 양도치 않은 경우에는 차를 압수 우는 몰수할 수 있음.
    바. 본 령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 경찰, 보건후생부장 기타 정당한 권한이 유한 자는 앵속 우는 마리후아나(그 성분 우는 종자)를 재배, 저장한 장소(법률에 의하야 발령된 령상에 의치 않은 한 주댁은 제외함)에 림검할 권한이 유함.
    사. 본 조의 시행상 압수 우는 점유한 앵속, 마리후아나(그 성분 우는 종자)는 차를 몰수함.
    아. 경찰, 보건후생부장 기타 정당한 권한이 유한 자는 본 조에 의하야 압수 우는 몰수한 앵속, 마리후아나(그 성분 우는 종자)를 파기하며, 우는 보건후생부장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야 정당한 수속으로 지방관청, 정부의 대행기관 급 보조기관에게 의학적 우는 과학적 연구용으로 차를 양도함을 득함.


    제5조 해로인, 생아편, 아편, 마리후아나 급 아편연 흡식품구에 관한 취체
    해로인(디아쎄틸몰핀염산염), 마리후아나 우는 그 염류, 제제, 유도체, 화합물, 생아편 우는 반제품인 아편, 정제품인 아편, 흡식용 아편 급 아편연 우는 마리후아나의 흡식기구의 소유, 관리, 생산, 제조, 구매, 소지, 수입, 수수, 사용, 운반, 배부, 판매, 증여, 이전, 수출 기타 차에 관한 행위는 차를 금지함. 단, 경찰, 보건후생부장 기타 정당한 권한이 유한 자에 대하야 양도, 인도함은 차 한에 있지 않이함.
    가. 아편, 아편연, 마리후아나의 흡식 우는 헤로인, 마리후아나(그 제제, 염류, 유도체 우는 조제품)를 자신 우는 타인에게 투여 우는 복용함은 차를 금지함.
    나. 본 조에 금지된 행위를 꽤하며 우는 그 원인과 편의를 부여하며, 소유, 점유, 관리 우는 사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범행을 용인함은 차를 금지함.
    다. 종전에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며 우는 금후 본 령에 위반하야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는 헤로인 우는 마리후아나(그의 염류, 제제, 유도체 급 조제품) 생아편, 반제품인 아편 정제품인 아편, 흡식용 아편 급 아편연 우는 마리후아나의 흡식기구는 차를 압수 우는 몰수함. 제4조(마)호 내지 (아)호의 규정은 본 호의 압수, 몰수 급 기타 처분에 차를 준용함.


제6조 마약의 무허가 취인

    정당한 허가 우는 보건후생부장의 인가 없이 마약의 소유, 생산, 제조, 제제, 매입 기타 방법으로 소지 우는 판매, 이전, 송부, 운반, 인도, 양도, 포기, 본 령의 금지하는 행위의 기도, 제의 우는 원인 급 편의의 부여, 장소의 소유, 점유, 사용 유지 우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장소에서 범행을 용인하는 행위는 차를 금지함. 단, 좌렬 각 조에 해당한 자는 제외함.
    가. 면허 있는 의사, 치과의, 수의 기타 업무상 권한 있는 의업자로부터 의료용으로 마약의 투여를 받은 환자 우는 면허 있는 의업자의 처방에 의하야 약제사로부터 마약의 투여를 받은 환자, 개업한 의업자로부터 복용으로 마약의 투여를 받은 환자
    나. 공무상 우는 차에 부수하야 마약을 소지하는 공무원
    다. 본 령에 의하야 허가된 자를 위하야 마약의 수송 우는 보관하는 운반인, 창고업자와 그의 고용으로 행동하는 피용인
    라. 본 령에 의하야 허가된 자의 피용인


제7조 허가 신청 급 신청인의 자격

    마약을 제조, 수입, 판매, 취급, 조제, 사용 우는 소유의 허가를 득코자 하는 자는 보건후생부장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야 신청하되 정규 료금의 납부을 요함. 보건후생부장은 좌렬 각 호에 해당한 자에 한하야 차를 허가함.
    가. 선량한 인격의 소유자
    나. ①직업적으로 종사할 권한이 유한 도매상인, 소매상인, 의업자, 약제사 우는 연구소의 직원으로서 마약, 기타 약품을 수입, 제조, 사용, 배부, 매매 급 차들 취급한 경험이 유하고 ②불정한 용도에 류용치 않고, 의학상 과학상 필요한 품질을 구비한 마약을 질서 있고 합법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야 마약을 제조, 취급, 보관할 시설과 수단이 유한 자
    다. 보건후생부장이 마약의 수입, 생산, 제조 급 배부에 대하야 필요하다고 규정한 요건에 해당한 자
    우 허가는 타인에게 양도치 못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단, 보건후생부장은 우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제8조 규칙의 제정

    보건후생부장은 본 령의 시행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함. 우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보에 게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유함.


제9조 허가의 제한

    보건후생부장은 보류 규정과 마약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야 본 령에 의하야 그 허가 수, 위치 급 구역을 제한함을 요함. 단, 본 령의 규정은 보건후생부장에게 허가와 그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는 않임.


제10조 허가의 취소

    보건후생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우는 수허가자가 법령의 규정을 준수치 않으며 우는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득권의 정지 우는 허가의 취소를 하며 사유를 지득케 하야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허가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제11조 마약의 압수 급 몰수

    종전에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며 우는 금후 본 령에 위반하야 생산 기타 방법으로 소지하는 마약은 차를 압수 우는 몰수함. 제4조(마)호 내지 (아)호의 규정은 본 조에 규정한 압수, 몰수 급 기타 처분에 준용함.


제12조 잡칙

    가. 긴급조치 보건후생부장이 허가한 수입 우는 생산으로 의학적, 과학적 수요에 충족키 난하다 인할 시는 정부가 소유하는 우는 관할하는 회사 등 정부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야 그 협력하에 우는 정부 직접으로 마약을 취득, 생산, 제조, 사용, 판매, 양도 우는 기타 적당한 배급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유함.
    나. 정부 대행기관의원조 조선정부의 지방관청, 대행기관 급 중개기관은 보건후생부장의 요구에 응하야 본 령의 목적 수행에 대하야 필요한 원조(기술적 제의를 포함함)의 의무가 유함.
    다. 마약취체관의직무행위 본 령은 마약 취체관서의 직원 우는 정부의 직원이 보건후생부장의 동의하에 그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본 령에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차를 적용치 않이함.


제13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령과 저해되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지령 기타는 차를 폐지함.


제14조 벌칙

    본 령 우는 보건후생부장이 본 령에 의하야 제정한 법률의 효력이 유한 규칙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15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什九號

麻 藥 의 取 締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에 있어서 麻藥의 生産과 移動을 取締하야 그 用途를 正當한 醫學과 科學的 方面에 制限함에 있음.


第二條 麻藥統制課의 任務 及 職能의 移管

    朝鮮政府의 財務部 專賣局 麻藥統制課는 모-든 記錄, 財産 及 職員과 같이 朝鮮政府의 保健厚生部 藥務局에 移管함.
    本 令의 規定에 抵觸되지 않은 限 그 任務와 職能도 移管됨.
    麻藥統制課는 本 令의 規定과 此에 依하야 保健厚生部長이 發布하는 規定을 施行할 任務와 職能이 有함.


第三條 麻藥의 定義

    本 令에 麻藥이라 함은 阿片, 몰핀, 해로인, 코데인, 고캐인, 마리후아나와 그 成分, 誘導體 又는 調製品을 包含함.


第四條 罌粟과 마리후아나의 取締

    마리후아나, 「칸다비스·사티바」 罌粟 「파파벨·칸니훼룸」 又는 阿片, 고캐인의 原料가 되는 植物의 裁培, 耕作, 收獲 及 其他 그 成長을 助長하는 行爲는 此를 禁止함.
    가. 自己의 所有, 占有 又는 管理하는 土地에서 罌粟이나 마리후아나를 裁培, 生産하며 他人의게 此를 生産케 함은 此를 禁止함.
    나. 罌粟 又는 마리후아나의 生産을 目的으로 하야 罌粟 又는 마리후아나의 種子의 販賣, 輸入, 輸出, 運搬, 讓渡, 購入 其他 所持는 此를 禁止함.
    다. 罌粟 又는 마리후아나 「그 成分 又는 種子」의 販賣, 輸入, 輸出, 運搬, 讓渡, 購入 其他 此의 所持와 罌粟 又는 마리후아나에서 그 精分 其他를 製造, 製劑 又는 抽出함은 此를 禁止함. 但, 警察, 保健厚生部長 其他 正當한 權限이 있는 者에게 引渡 又는 讓渡함은 此 限에 있지 않이함.
    라. 現在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며 又는 本 規定에 違反하야 今後에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는 罌粟, 마리후아나(그 成分 又는 種子)는 此를 押收 又는 沒收함.
    마. 罌粟, 마리후아나(그 成分 又는 種子)를 生産하며 又는 貯藏한 土地, 建物을 占有, 管理하는 者, 警察 又는 保健厚生部長 其他 正當한 權限이 有한 者의 要求에 應하야 罌粟 又는 마리후나(그 成分 又는 種子)를 引渡, 讓渡치 않은 境遇에는 此를 押收 又는 沒收할 수 있음.
    바. 本 令 施行上 必要한 境遇에 警察, 保健厚生部長 其他 正當한 權限이 有한 者는 罌粟 又는 마리후아나(그 成分 又는 種子)를 裁培, 貯藏한 場所(法律에 依하야 發令된 令狀에 依치 않은 限 住宅은 除外함)에 臨檢할 權限이 有함.
    사. 本 條의 施行上 押收 又는 占有한 罌粟, 마리후아나(그 成分 又는 種子)는 此를 沒收함.
    아. 警察, 保健厚生部長 其他 正當한 權限이 有한 者는 本 條에 依하야 押收 又는 沒收한 罌粟, 마리후아나(그 成分 又는 種子)를 破棄하며, 又는 保健厚生部長이 制定한 規則에 依하야 正當한 手續으로 地方官廳, 政府의 代行機關 及 補助機關에게 醫學的 又는 科學的 硏究用으로 此를 讓渡함을 得함.


    第五條 해로인, 生阿片, 阿片, 마리후아나 及 阿片煙 吸食品具에 關한 取締
    해로인(디아쎄틸몰핀鹽酸鹽), 마리후아나 又는 그 鹽類, 製劑, 誘導體, 化合物, 生阿片 又는 半製品인 阿片, 精製品인 阿片, 吸食用 阿片 及 阿片煙 又는 마리후아나의 吸食器具의 所有, 管理, 生産, 製造, 購賣, 所持, 輸入, 授受, 使用, 運搬, 配付, 販賣, 贈與, 移轉, 輸出 其他 此에 關한 行爲는 此를 禁止함. 但, 警察, 保健厚生部長 其他 正當한 權限이 有한 者에 對하야 讓渡, 引渡함은 此 限에 있지 않이함.
    가. 阿片, 阿片煙, 마리후아나의 吸食 又는 헤로인, 마리후아나(그 製劑, 鹽類, 誘導體 又는 調製品)를 自身 又는 他人에게 投與 又는 服用함은 此를 禁止함.
    나. 本 條에 禁止된 行爲를 꽤하며 又는 그 原因과 便宜를 附與하며, 所有, 占有, 管理 又는 使用하는 場所에서 他人의 犯行을 容認함은 此를 禁止함.
    다. 從前에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며 又는 今後 本 令에 違反하야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는 헤로인 又는 마리후아나(그의 鹽類, 製劑, 誘導體 及 調製品) 生阿片, 半製品인 阿片 精製品인 阿片, 吸食用 阿片 及 阿片煙 又는 마리후아나의 吸食器具는 此를 押收 又는 沒收함. 第四條(마)號 乃至 (아)號의 規定은 本 號의 押收, 沒收 及 其他 處分에 此를 準用함.


第六條 麻藥의 無許可 取引

    正當한 許可 又는 保健厚生部長의 認可 없이 麻藥의 所有, 生産, 製造, 製劑, 買入 其他 方法으로 所持 又는 販賣, 移轉, 送付, 運搬, 引渡, 讓渡, 抛棄, 本 令의 禁止하는 行爲의 企圖, 提議 又는 原因 及 便宜의 附與, 場所의 所有, 占有, 使用 維持 又는 管理하는 者로서 그 場所에서 犯行을 容認하는 行爲는 此를 禁止함. 但, 左列 各 條에 該當한 者는 除外함.
    가. 免許 있는 醫師, 齒科醫, 獸醫 其他 業務上 權限 있는 醫業者로부터 醫療用으로 麻藥의 投與를 받은 患者 又는 免許 있는 醫業者의 處方에 依하야 藥劑師로부터 麻藥의 投與를 받은 患者, 開業한 醫業者로부터 服用으로 麻藥의 投與를 받은 患者
    나. 公務上 又는 此에 附隨하야 麻藥을 所持하는 公務員
    다. 本 令에 依하야 許可된 者를 爲하야 麻藥의 輸送 又는 保管하는 運搬人, 倉庫業者와 그의 雇用으로 行動하는 被傭人
    라. 本 令에 依하야 許可된 者의 被傭人


第七條 許可 申請 及 申請人의 資格

    麻藥을 製造, 輸入, 販賣, 取扱, 調劑, 使用 又는 所有의 許可를 得코자 하는 者는 保健厚生部長이 制定한 規則에 依하야 申請하되 定規 料金의 納付을 要함. 保健厚生部長은 左列 各 號에 該當한 者에 限하야 此를 許可함.
    가. 善良한 人格의 所有者
    나. ①職業的으로 從事할 權限이 有한 都賣商人, 小賣商人, 醫業者, 藥劑師 又는 硏究所의 職員으로서 麻藥, 其他 藥品을 輸入, 製造, 使用, 配付, 賣買 及 此들 取扱한 經驗이 有하고 ②不正한 用途에 流用치 않고, 醫學上 科學上 必要한 品質을 具備한 麻藥을 秩序 있고 合法的으로 分配하기 爲하야 麻藥을 製造, 取扱, 保管할 施設과 手段이 有한 者
    다. 保健厚生部長이 麻藥의 輸入, 生産, 製造 及 配付에 對하야 必要하다고 規定한 要件에 該當한 者
    右 許可는 他人에게 讓渡치 못하며 有效期間은 發行日로부터 一年間으로 함. 但, 保健厚生部長은 右 期間을 更新할 수 있음.


第八條 規則의 制定

    保健厚生部長은 本 令의 施行上 必要한 規則을 制定함. 右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後 官報에 揭載하면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九條 許可의 制限

    保健厚生部長은 保留 規定과 麻藥에 對한 醫學的, 科學的 需要를 充分히 考慮하야 本 令에 依하야 그 許可 數, 位置 及 區域을 制限함을 要함. 但, 本 令의 規定은 保健厚生部長에게 許可와 그 更新을 要求하는 趣旨는 않임.


第十條 許可의 取消

    保健厚生部長은 公益上 必要하다 認定하는 境遇 又는 受許可者가 法令의 規定을 遵守치 않으며 又는 必要한 資格을 喪失한 境遇에는 旣得權의 停止 又는 許可의 取消를 하며 事由를 知得케 하야 辯明할 機會를 付與한 後 그 許可의 更新을 拒否할 수 있음.


第十一條 麻藥의 押收 及 沒收

    從前에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며 又는 今後 本 令에 違反하야 生産 其他 方法으로 所持하는 麻藥은 此를 押收 又는 沒收함. 第四條(마)號 乃至 (아)號의 規定은 本 條에 規定한 押收, 沒收 及 其他 處分에 準用함.


第十二條 雜則

    가. 緊急措置 保健厚生部長이 許可한 輸入 又는 生産으로 醫學的, 科學的 需要에 充足키 難하다 認할 時는 政府가 所有하는 又는 管轄하는 會社 等 政府機關의 長의 同意를 得하야 그 協力下에 又는 政府 直接으로 麻藥을 取得, 生産, 製造, 使用, 販賣, 讓渡 又는 其他 適當한 配給 措置를 講究할 責任이 有함.
    나. 政府 代行機關의援助 朝鮮政府의 地方官廳, 代行機關 及 中介機關은 保健厚生部長의 要求에 應하야 本 令의 目的 遂行에 對하야 必要한 援助(技術的 提議를 包含함)의 義務가 有함.
    다. 麻藥取締官의職務行爲 本 令은 麻藥 取締官署의 職員 又는 政府의 職員이 保健厚生部長의 同意下에 그 職務 遂行의 範圍 內에서 本 令에 規定한 行爲를 하는 境遇에 此를 適用치 않이함.


第十三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과 저解되는 모든 法律, 命令, 規則, 指令 其他는 此를 廢止함.


第十四條 罰則

    本 令 又는 保健厚生部長이 本 令에 依하야 制定한 法律의 效力이 有한 規則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十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十日 後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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