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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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8호
- 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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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모소코 협약에 규정된 대로 조선 전체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통일조선국가가 속히 건설되기를 기하며 과도입법기관을 건설함으로 정부에 민주적 요소의 참가를 증가하야 민주주의 원칙우에 국가의 발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입법기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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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선민주정부의 수립을 기하며 정치적, 경제적, 급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야 군정장관에게 제출할 직무가 있는 입법기관을 광범한 선거 방도에 의하야 건설함이 군정청의 목적임을 선언함.
최초에 동 의원은 선정된 일부의 의원과 선거된 일부의 의원으로써 구성됨. 점차로는 의원 전부가 선거됨.
제3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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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써 알려질 조선입법기관은 자에 정부의 한 기관으로써 설치됨.
동 의원은 90명 의원으로써 구성되며 기 중 45명 의원은 선거됨.
선거되는 의원은 각 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좌기의 규정에 의하야 각 55만 명 당 1명 우는 각 주요 단수 당 1명의 단위로 선거됨. 단, 각 도는 선거되는 의원 적어도 1명으로 대표하게 됨.
기 외에 또한 각 도와 서울특별시는 전체적 대의사 각 1명을 선출함.
기 여의 의원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급 지적 생활의 주요한 민주적 요소를 공평 정대하게 대표하도록 선정됨.
제4조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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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원 의원은 대법원 대법관과 동 액의 보상을 받음.
필요한 고용인의 보상 지불은 인사 행정 규정에 준함.
제5조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직무 급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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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리와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급 군정장관이 의탁한 사항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함이 동 의원의 직무임.
동 의원은 또한 과거의 군정청에 임명한 인사 행정 신분 4등급 이상의 모든 관직 임명을 재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또 그러한 미래의 모든 임명을 추인하고 자에 동의하는 권한이 있음.
동 의원에서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하야 합법적으로 서명 날인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 법률의 효력이 있음.
군정장관은 법령에 동의치 않는 경우에는 동의치 않는 리유의 설명서를 첨가하야 동 입법의원에 환부함.
제6조 정원 수, 의원 발언의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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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행동은 정원 수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동 의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전 의원의 4분지 3이 정원 수를 구성함.
동 의회석상이나 또는 건설될 수 있는 위원회석상이나를 막론하고 동 의원에서의 토론은 자유이며 의원은 아모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토론 진행 중의 발언에 관하야 질문을 받지 않음.
연이나 동 의원은 행위 규정을 채용하며 의원의 무질서한 행위를 처벌할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
제7조 의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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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원은 직무에 취임하는 날 만 25세 이상이 된 조선인이 아니면 또한 선거 직전 1년 이상, 대표하는 도나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면, 선거되지 아니함.
본조의 목적에 관한 취임일이란, 그러한 선거가 있은 후 동 의원의 집회가 소집되는 제1일이라고 간주함.
좌기 각 항에 해당한 자는 동 의원의 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1) 일제하에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우는 부회의원의 지위에 있든 자, 우는 칙임관급 급 기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2) 자기의 이익을 위하야 조선인민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인과 협력한 자
제8조 동 의원 의원의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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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의 피선의원은 38도 이남 조선 각 도와 서울특별시의 인민을 위하야 인민들이 선거하며 동 의원이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재가한 법령에 의하야 수립되는 규정에 따라 남녀의 구별이 없이 보통 선거를 실시함.
여사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피선의원은 군정장관이 수립한 선거 수속에 의하야 선거함.
자 선거 수속은 내용에 잇어서 각 리, 정은 대표 2명식을 선거하고 자 리, 정 대표들은 각 소속 면, 읍 우는 구 대표 2명식을 선거하며 자 면, 읍, 구 대표들은 각 소속, 군 우는 부의 대표 2명식을 선거하고 자 군 우는 부의 대표들은 각 소속 도 인구 할당에 의하야 의원 도 대표들을 선거함을 규정하며 또한 모든 투표는 비밀 무기명 투표임을 규정함.
관정인구통계가 완성될 때까지 인구 수는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시시로 결정하는 인구 수로 함.
본 령의 목적에 관하야 38도 이남에 소재한 황해도의 일부는 경기도의 일부로 간주함.
제9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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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원의 창시의원은 차기에 재선거 우는 재 임명되지 않는 한 금후 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행될 제1차 총선거에 피선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만 직무에 취함.
제10조 동 의원의 창립총회, 규정채용, 의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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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원의 창립총회는 군정장관이 지정한 시일에 군정장관이 지정한 서울시 내장소에서 거행함.
동 의원은 그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정함.
의장의 선거는 정원수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함.
피선의장은 역임이 피선될 때까지 직무에 취함.
동 의원은 정회, 위원회 급 의원행위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시행 법규를 채용함.
제11조 군정청의 권한은 경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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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직무와 권한은 임시 조선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군정청 의 권한 하에 행사함.
군정장관은 동 의원을 해산하며 신 의원을 임명하며 신 선거를 요구할 권한을 보류함.
제12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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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 1946년 8월 2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8월 2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 朝鮮過渡立法議院의創設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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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모소코 協約에 規定된 대로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過渡立法機關을 建設함으로 政府에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우에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立法機關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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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擧 方途에 依하야 建設함이 軍政廳의 目的임을 宣言함.
最初에 同 議院은 選定된 一部의 議員과 選擧된 一部의 議員으로써 構成됨. 漸次로는 議員 全部가 選擧됨.
第三條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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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 알려질 朝鮮立法機關은 玆에 政府의 한 機關으로써 設置됨.
同 議院은 九十名 議員으로써 構成되며 其 中 四十五名 議員은 選擧됨.
選擧되는 議員은 各 道와 서울特別市에서 左記의 規定에 依하야 各 五十五萬 名 當 一名 又는 各 主要 端數 當 一名의 單位로 選擧됨. 但, 各 道는 選擧되는 議員 적어도 一名으로 代表하게 됨.
其 外에 또한 各 道와 서울特別市는 全體的 代議士 各 一名을 選出함.
其 餘의 議員은 朝鮮의 經濟的, 政治的 及 知的 生活의 主要한 民主的 要素를 公平 正大하게 代表하도록 選定됨.
第四條 俸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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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議院 議員은 大法院 大法官과 同 額의 報償을 받음.
必要한 雇傭人의 報償 支拂은 人事 行政 規程에 準함.
第五條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職務 及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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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
同 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 行政 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 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同 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은 軍政長官이 同意하야 合法的으로 署名 捺印하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이 있음.
軍政長官은 法令에 同意치 않는 境遇에는 同意치 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야 同 立法議院에 還付함.
第六條 定員 數, 議員 發言의 免責 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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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 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 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 議員의 四分之 三이 定員 數를 構成함.
同 議會席上이나 또는 建設될 수 있는 委員會席上이나를 莫論하고 同 議院에서의 討論은 自由이며 議員은 아모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討論 進行 中의 發言에 關하야 質問을 받지 않음.
然이나 同 議院은 行爲 規程을 採用하며 議員의 無秩序한 行爲를 處罰할 手段을 講究할 權限이 있음.
第七條 議員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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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의 議員은 職務에 就任하는 날 滿 二十五歲 以上이 된 朝鮮人이 아니면 또한 選擧 直前 一年 以上, 代表하는 道나 地域의 合法的 居住者가 아니면, 選擧되지 아니함.
本條의 目的에 關한 就任日이란, 그러한 選擧가 있은 後 同 議院의 集會가 召集되는 第一日이라고 看做함.
左記 各 項에 該當한 者는 同 議院의 議員이 될 資格이 없음。
(一) 日帝下에 中樞院 參議, 道會議員, 又는 府會議員의 地位에 있든 者, 又는 勅任官級 及 其 以上의 地位에 있든 者. (二) 自己의 利益을 위하야 朝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치며, 日人과 協力한 者
第八條 同 議院 議員의 選擧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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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의 被選議員은 三十八度 以南 朝鮮 各 道와 서울特別市의 人民을 爲하야 人民들이 選擧하며 同 議院이 制定하고 軍政長官이 裁可한 法令에 依하야 樹立되는 規定에 따라 男女의 區別이 없이 普通 選擧를 實施함.
如斯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被選議員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選擧 手續에 依하야 選擧함.
玆 選擧 手續은 內容에 잇어서 各 里, 町은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 里, 町 代表들은 各 所屬 面, 邑 又는 區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며 玆 面, 邑, 區 代表들은 各 所屬, 郡 又는 府의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 郡 又는 府의 代表들은 各 所屬 道 人口 割當에 依하야 議院 道 代表들을 選擧함을 規定하며 또한 모든 投票는 秘密 無記名 投票임을 規定함.
官定人口統計가 完成될 때까지 人口 數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時時로 決定하는 人口 數로 함.
本 令의 目的에 關하야 三十八度 以南에 所在한 黃海道의 一部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第九條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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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議院의 創始議員은 次期에 再選擧 又는 再 任命되지 않는 限 今後 制定되는 法令에 따라 施行될 第一次 總選擧에 被選된 議員들이 就任할 때까지만 職務에 就함.
第十條 同 議院의 創立總會, 規程採用, 議長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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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議院의 創立總會는 軍政長官이 指定한 時日에 軍政長官이 指定한 서울市 內場所에서 擧行함.
同 議院은 그 議員 中에서 議長을 選定함.
議長의 選擧는 定員數 過半數의 無記名 投票에 依함.
被選議長은 役任이 被選될 때까지 職務에 就함.
同 議院은 停會, 委員會 及 議員行爲等에 關한 規定을 包含한 施行 法規를 採用함.
第十一條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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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 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 의 權限 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 議院을 解散하며 新 議員을 任命하며 新 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第十二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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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八月二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八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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