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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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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


제1조 목적

    본 령은 모소코 협약에 규정된 대로 조선 전체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통일조선국가가 속히 건설되기를 기하며 과도입법기관을 건설함으로 정부에 민주적 요소의 참가를 증가하야 민주주의 원칙우에 국가의 발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입법기관의 목적

    임시조선민주정부의 수립을 기하며 정치적, 경제적, 급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야 군정장관에게 제출할 직무가 있는 입법기관을 광범한 선거 방도에 의하야 건설함이 군정청의 목적임을 선언함.
    최초에 동 의원은 선정된 일부의 의원과 선거된 일부의 의원으로써 구성됨. 점차로는 의원 전부가 선거됨.


제3조 설치

    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써 알려질 조선입법기관은 자에 정부의 한 기관으로써 설치됨.
    동 의원은 90명 의원으로써 구성되며 기 중 45명 의원은 선거됨.
    선거되는 의원은 각 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좌기의 규정에 의하야 각 55만 명 당 1명 우는 각 주요 단수 당 1명의 단위로 선거됨. 단, 각 도는 선거되는 의원 적어도 1명으로 대표하게 됨.
    기 외에 또한 각 도와 서울특별시는 전체적 대의사 각 1명을 선출함.
    기 여의 의원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급 지적 생활의 주요한 민주적 요소를 공평 정대하게 대표하도록 선정됨.


제4조 봉급

    동 의원 의원은 대법원 대법관과 동 액의 보상을 받음.
    필요한 고용인의 보상 지불은 인사 행정 규정에 준함.


제5조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직무 급 권한

    일반 복리와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급 군정장관이 의탁한 사항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함이 동 의원의 직무임.
    동 의원은 또한 과거의 군정청에 임명한 인사 행정 신분 4등급 이상의 모든 관직 임명을 재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또 그러한 미래의 모든 임명을 추인하고 자에 동의하는 권한이 있음.
    동 의원에서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하야 합법적으로 서명 날인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 법률의 효력이 있음.
    군정장관은 법령에 동의치 않는 경우에는 동의치 않는 리유의 설명서를 첨가하야 동 입법의원에 환부함.


제6조 정원 수, 의원 발언의 면책 특권

    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행동은 정원 수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동 의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전 의원의 4분지 3이 정원 수를 구성함.
    동 의회석상이나 또는 건설될 수 있는 위원회석상이나를 막론하고 동 의원에서의 토론은 자유이며 의원은 아모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토론 진행 중의 발언에 관하야 질문을 받지 않음.
    연이나 동 의원은 행위 규정을 채용하며 의원의 무질서한 행위를 처벌할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


제7조 의원의 자격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원은 직무에 취임하는 날 만 25세 이상이 된 조선인이 아니면 또한 선거 직전 1년 이상, 대표하는 도나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니면, 선거되지 아니함. 본조의 목적에 관한 취임일이란, 그러한 선거가 있은 후 동 의원의 집회가 소집되는 제1일이라고 간주함.
    좌기 각 항에 해당한 자는 동 의원의 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1) 일제하에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우는 부회의원의 지위에 있든 자, 우는 칙임관급 급 기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2) 자기의 이익을 위하야 조선인민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인과 협력한 자


제8조 동 의원 의원의 선거 방법

    조선과도입법의원의 피선의원은 38도 이남 조선 각 도와 서울특별시의 인민을 위하야 인민들이 선거하며 동 의원이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재가한 법령에 의하야 수립되는 규정에 따라 남녀의 구별이 없이 보통 선거를 실시함.
    여사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피선의원은 군정장관이 수립한 선거 수속에 의하야 선거함.
    자 선거 수속은 내용에 잇어서 각 리, 정은 대표 2명식을 선거하고 자 리, 정 대표들은 각 소속 면, 읍 우는 구 대표 2명식을 선거하며 자 면, 읍, 구 대표들은 각 소속, 군 우는 부의 대표 2명식을 선거하고 자 군 우는 부의 대표들은 각 소속 도 인구 할당에 의하야 의원 도 대표들을 선거함을 규정하며 또한 모든 투표는 비밀 무기명 투표임을 규정함.
    관정인구통계가 완성될 때까지 인구 수는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시시로 결정하는 인구 수로 함.
    본 령의 목적에 관하야 38도 이남에 소재한 황해도의 일부는 경기도의 일부로 간주함.


제9조 임기

    동 의원의 창시의원은 차기에 재선거 우는 재 임명되지 않는 한 금후 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행될 제1차 총선거에 피선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만 직무에 취함.


제10조 동 의원의 창립총회, 규정채용, 의장선거

    동 의원의 창립총회는 군정장관이 지정한 시일에 군정장관이 지정한 서울시 내장소에서 거행함.
    동 의원은 그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정함.
    의장의 선거는 정원수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함.
    피선의장은 역임이 피선될 때까지 직무에 취함.
    동 의원은 정회, 위원회 급 의원행위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시행 법규를 채용함.


제11조 군정청의 권한은 경감되지 아니함.

    본 령에 의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직무와 권한은 임시 조선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군정청 의 권한 하에 행사함.
    군정장관은 동 의원을 해산하며 신 의원을 임명하며 신 선거를 요구할 권한을 보류함.


제12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1946년 8월 2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朝鮮過渡立法議院의創設


第一條 目的

    本 令은 모소코 協約에 規定된 대로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過渡立法機關을 建設함으로 政府에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우에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立法機關의 目的

    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擧 方途에 依하야 建設함이 軍政廳의 目的임을 宣言함.
    最初에 同 議院은 選定된 一部의 議員과 選擧된 一部의 議員으로써 構成됨. 漸次로는 議員 全部가 選擧됨.


第三條 設置

    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 알려질 朝鮮立法機關은 玆에 政府의 한 機關으로써 設置됨.
    同 議院은 九十名 議員으로써 構成되며 其 中 四十五名 議員은 選擧됨.
    選擧되는 議員은 各 道와 서울特別市에서 左記의 規定에 依하야 各 五十五萬 名 當 一名 又는 各 主要 端數 當 一名의 單位로 選擧됨. 但, 各 道는 選擧되는 議員 적어도 一名으로 代表하게 됨.
    其 外에 또한 各 道와 서울特別市는 全體的 代議士 各 一名을 選出함.
    其 餘의 議員은 朝鮮의 經濟的, 政治的 及 知的 生活의 主要한 民主的 要素를 公平 正大하게 代表하도록 選定됨.


第四條 俸給

    同 議院 議員은 大法院 大法官과 同 額의 報償을 받음.
    必要한 雇傭人의 報償 支拂은 人事 行政 規程에 準함.


第五條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職務 及 權限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
    同 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 行政 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 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同 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은 軍政長官이 同意하야 合法的으로 署名 捺印하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이 있음.
    軍政長官은 法令에 同意치 않는 境遇에는 同意치 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야 同 立法議院에 還付함.


第六條 定員 數, 議員 發言의 免責 特權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 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 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 議員의 四分之 三이 定員 數를 構成함.
    同 議會席上이나 또는 建設될 수 있는 委員會席上이나를 莫論하고 同 議院에서의 討論은 自由이며 議員은 아모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討論 進行 中의 發言에 關하야 質問을 받지 않음.
    然이나 同 議院은 行爲 規程을 採用하며 議員의 無秩序한 行爲를 處罰할 手段을 講究할 權限이 있음.


第七條 議員의 資格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議員은 職務에 就任하는 날 滿 二十五歲 以上이 된 朝鮮人이 아니면 또한 選擧 直前 一年 以上, 代表하는 道나 地域의 合法的 居住者가 아니면, 選擧되지 아니함. 本條의 目的에 關한 就任日이란, 그러한 選擧가 있은 後 同 議院의 集會가 召集되는 第一日이라고 看做함.
    左記 各 項에 該當한 者는 同 議院의 議員이 될 資格이 없음。
    (一) 日帝下에 中樞院 參議, 道會議員, 又는 府會議員의 地位에 있든 者, 又는 勅任官級 及 其 以上의 地位에 있든 者. (二) 自己의 利益을 위하야 朝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치며, 日人과 協力한 者


第八條 同 議院 議員의 選擧 方法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被選議員은 三十八度 以南 朝鮮 各 道와 서울特別市의 人民을 爲하야 人民들이 選擧하며 同 議院이 制定하고 軍政長官이 裁可한 法令에 依하야 樹立되는 規定에 따라 男女의 區別이 없이 普通 選擧를 實施함.
    如斯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被選議員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選擧 手續에 依하야 選擧함.
    玆 選擧 手續은 內容에 잇어서 各 里, 町은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 里, 町 代表들은 各 所屬 面, 邑 又는 區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며 玆 面, 邑, 區 代表들은 各 所屬, 郡 又는 府의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 郡 又는 府의 代表들은 各 所屬 道 人口 割當에 依하야 議院 道 代表들을 選擧함을 規定하며 또한 모든 投票는 秘密 無記名 投票임을 規定함.
    官定人口統計가 完成될 때까지 人口 數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時時로 決定하는 人口 數로 함.
    本 令의 目的에 關하야 三十八度 以南에 所在한 黃海道의 一部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第九條 任期

    同 議院의 創始議員은 次期에 再選擧 又는 再 任命되지 않는 限 今後 制定되는 法令에 따라 施行될 第一次 總選擧에 被選된 議員들이 就任할 때까지만 職務에 就함.


第十條 同 議院의 創立總會, 規程採用, 議長選擧

    同 議院의 創立總會는 軍政長官이 指定한 時日에 軍政長官이 指定한 서울市 內場所에서 擧行함.
    同 議院은 그 議員 中에서 議長을 選定함.
    議長의 選擧는 定員數 過半數의 無記名 投票에 依함.
    被選議長은 役任이 被選될 때까지 職務에 就함.
    同 議院은 停會, 委員會 及 議員行爲等에 關한 規定을 包含한 施行 法規를 採用함.


第十一條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本 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 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 의 權限 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 議院을 解散하며 新 議員을 任命하며 新 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第十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八月二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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