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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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7호
- 법령 제93호에지정된재산우는채무신고기간의연기
제1조 신고기간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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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4일부 법령 제93호(외국과의교역통제)제2조에 지정된 재산 우는 채무 신고기간를 본 령 시행일 후 60일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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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 법령은 1946년 9월 2일 24시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9월 1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七號
- 法令第九十三號에指定된財產又는債務申告期間의延期
第一條 申告期間의 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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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七月 四日附 法令 第九十三號(外國과의交易統制)第二條에 指定된 財産 又는 債務 申告期間를 本 令 施行日 後 六十日로 延期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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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 此 法令은 一九四六年 九月 二日 二十四時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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