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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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6호
- 관 세 법 의 개 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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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조선의 외국무역을 조장하기 위하야 현행 수입세솔를 감하하며 밀수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야 통보자 급 취체직원에 대한 상여를 규정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세관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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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야는 현행 수입세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함.
단, 여하한 경우라도 과세액은 수입물품 가격의 1할을 초과치 못함.
제3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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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규정된 이외에 좌렬 물품은 수입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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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조선미국육군, 조선정부, 정치부서 급 기 대행기관 보조기관이 관공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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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조선연합국육군군인, 군촉 우는 그 가족이 공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조 통보자 급 취체직원에 대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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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은 좌렬 각 호에 해당한 자에게 대하야 탈세 물품(벌금 우는 몰수품) 가격의 2할 5분을 초과치 않은 한도로 상여금을 수여할 수 있음. 단, 여하한 경우라도 그 총액이 금 5만 원을 초과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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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 수입에 관한 기만 행위 우는 기수 미수를 막론하고 벌금 우는 몰수를 규정한 관세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의 최초 통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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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급 직원으로서 공무 집행 중 벌금 우는 몰수를 규정한 관세 법규에 위반하야 수출입 우는 기장된 재산을 차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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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에 의한 재무부장의 결정에 대하야는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없으며 상여금은 벌금 우는 몰수품 매각 대금에서 지출함.
제5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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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차를 폐지함.
제6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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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일부터 10일 후 효력이 생함.
- 1946년 10월 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0월 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六號
- 關 稅 法 의 改 正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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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朝鮮의 外國貿易을 助長하기 爲하야 現行 輸入稅率를 減下하며 密輸出入을 禁止하기 爲하야 通報者 及 取締職員에 對한 賞與를 規定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稅關 職務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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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物品에 對하야는 現行 輸入稅法에 依한 關稅를 賦課함.
但, 如何한 境遇라도 課稅額은 輸入物品 價格의 一割을 超過치 못함.
第三條 免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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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에 規定된 以外에 左列 物品은 輸入稅를 免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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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在朝鮮美國陸軍, 朝鮮政府, 政治部署 及 其 代行機關 補助機關이 官公用으로 輸入하는 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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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在朝鮮聯合國陸軍軍人, 軍囑 又는 그 家族이 公私用으로 輸入하는 物品
第四條 通報者 及 取締職員에 對한 賞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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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部長은 左列 各 號에 該當한 者에게 對하야 脫稅 物品(罰金 又는 沒收品) 價格의 二割 五分을 超過치 않은 限度로 賞與金을 授與할 수 있음. 但, 如何한 境遇라도 그 總額이 金 五萬 圓을 超過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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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關稅 收入에 關한 欺瞞 行爲 又는 旣遂 未遂를 莫論하고 罰金 又는 沒收를 規定한 關稅 法規에 對한 違反 行爲의 最初 通報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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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有給 職員으로서 公務 執行 中 罰金 又는 沒收를 規定한 關稅 法規에 違反하야 輸出入 又는 寄藏된 財産을 差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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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條에 依한 財務部長의 決定에 對하야는 不服의 申立을 할 수 없으며 賞與金은 罰金 又는 沒收品 賣却 代金에서 支出함.
第五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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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抵觸되는 모든 法令은 此를 廢止함.
第六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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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부터 十日 後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月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月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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