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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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6호

관 세 법 의 개 정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의 외국무역을 조장하기 위하야 현행 수입세솔를 감하하며 밀수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야 통보자 급 취체직원에 대한 상여를 규정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세관 직무의 범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야는 현행 수입세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함.
    단, 여하한 경우라도 과세액은 수입물품 가격의 1할을 초과치 못함.


제3조 면세

    현행법에 규정된 이외에 좌렬 물품은 수입세를 면제함.
    (가) 재조선미국육군, 조선정부, 정치부서 급 기 대행기관 보조기관이 관공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나) 재조선연합국육군군인, 군촉 우는 그 가족이 공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조 통보자 급 취체직원에 대한 상여

    재무부장은 좌렬 각 호에 해당한 자에게 대하야 탈세 물품(벌금 우는 몰수품) 가격의 2할 5분을 초과치 않은 한도로 상여금을 수여할 수 있음. 단, 여하한 경우라도 그 총액이 금 5만 원을 초과치 못함.
    (가) 관세 수입에 관한 기만 행위 우는 기수 미수를 막론하고 벌금 우는 몰수를 규정한 관세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의 최초 통보자
    (나) 유급 직원으로서 공무 집행 중 벌금 우는 몰수를 규정한 관세 법규에 위반하야 수출입 우는 기장된 재산을 차압한 자
    본조에 의한 재무부장의 결정에 대하야는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없으며 상여금은 벌금 우는 몰수품 매각 대금에서 지출함.


제5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령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차를 폐지함.


제6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10일 후 효력이 생함.


1946년 10월 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六號

關 稅 法 의 改 正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朝鮮의 外國貿易을 助長하기 爲하야 現行 輸入稅率를 減下하며 密輸出入을 禁止하기 爲하야 通報者 及 取締職員에 對한 賞與를 規定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稅關 職務의 範圍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物品에 對하야는 現行 輸入稅法에 依한 關稅를 賦課함.
    但, 如何한 境遇라도 課稅額은 輸入物品 價格의 一割을 超過치 못함.


第三條 免稅

    現行法에 規定된 以外에 左列 物品은 輸入稅를 免除함.
    (가) 在朝鮮美國陸軍, 朝鮮政府, 政治部署 及 其 代行機關 補助機關이 官公用으로 輸入하는 物品
    (나) 在朝鮮聯合國陸軍軍人, 軍囑 又는 그 家族이 公私用으로 輸入하는 物品


第四條 通報者 及 取締職員에 對한 賞與

    財務部長은 左列 各 號에 該當한 者에게 對하야 脫稅 物品(罰金 又는 沒收品) 價格의 二割 五分을 超過치 않은 限度로 賞與金을 授與할 수 있음. 但, 如何한 境遇라도 그 總額이 金 五萬 圓을 超過치 못함.
    (가) 關稅 收入에 關한 欺瞞 行爲 又는 旣遂 未遂를 莫論하고 罰金 又는 沒收를 規定한 關稅 法規에 對한 違反 行爲의 最初 通報者
    (나) 有給 職員으로서 公務 執行 中 罰金 又는 沒收를 規定한 關稅 法規에 違反하야 輸出入 又는 寄藏된 財産을 差押한 者
    本條에 依한 財務部長의 決定에 對하야는 不服의 申立을 할 수 없으며 賞與金은 罰金 又는 沒收品 賣却 代金에서 支出함.


第五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에 抵觸되는 모든 法令은 此를 廢止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十日 後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月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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