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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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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5호

영 화 의 허 가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일본의 국가주의적 선전에 이용하기 위하야 전 일본정부가 예술적 오악의 범위를 제한한 영화의 제작 급 영사에 대한 통제를 배제하고 최소 한도의 통제하에 조선영화산업의 질서있는 운영을 수행하며 영화 내용의 건전한 기초를 확립케 함에 있음.


제2조 법률의 폐지

    좌기 법률은 폐지함.
    가. 1939년 4월 법률 제66호(영화법)를 조선에 적용한 1940년 1월 4일부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조선영화령)
    나. 194O년 7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180호(조선영화령시행의건)
    다. 194O년 7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181호(조선영화시행규칙)
    라. 영화의 제작, 배급, 영사, 검열 우는 허가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지시, 지령. 단, 1946년 4월 12일부 법령 제68호는 차 한에 부재함. 본 령은 본 령에 의하야 폐지될 법령으로 인하야 종전에 폐지된 법령, 지령 등을 복구할 기도는 않임.


제3조 영화의 허가

    가. 허가관청, 조선정부 공보부는 영화 공연 전 그 적부를 검사하야 공보부 소정 표준에 해당한 영화를 허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나. 불허가 영화의 금지,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자신 우는 타인을 통하야 전항의 규정에 의하야 허가되지 않은 영화를 공연의 목적으로 배급 우는 공연함을 금함. 본 령에 위반하야 배급 우는 영사한 영화는 몰수함. 본 령은 미국군부 우는 그 대행기관이 상영하는 영화에는 적용치 않이함.
    다. 공연의 정의, 본 령에 공연이라 함은 입장료의 유무를 물론하고 15인 이상 회집에 대하야 영화를 영사함을 지칭함.
    라. 허가 수속, 공보부에 제출할 영화 허가 신청에는 좌렬 요건을 구비함을 요함.
    1. 신청자의 성명 급 주소
    2. 영 화 명
    3. 영화의 권수
    4. 영화 제작자의 성명 급 주소
    5. 국문 급 영문으로 된 영화 내용의 개요
    6. 국문으로 작성한 제목, 대화의 내용 급 주석을 기재한 서면과 그 영문 번역
    마. 허가, 공보부는 영화의 전부를 허가 우는 불허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의하야는 특수 부분을 삭제 우는 변경하야 허가할 수 있음.
    바. 허가제 영화의 리-다 급 증명서, 공보부장은 허가된 영화에 대하야 허가 증명서를 발행하며 영화 공연 전 영사될 리-다를 작성함을 요함.


제4조 특거할 범죄

    현행 법령 규정 이외에 좌기 사항은 특히 범죄로 함.
    가. 영화 허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의 기재
    나. 허가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제목, 대화의 내용, 주석 기타를 부가한 영화의 공연
    다. 본 령에 의하야 허가되지 않은 영화의 공연


제5조 허가 수수료

    공보부장은 영화 허가에 관한 수수료 일람표를 작성함을 요함. 교육 기관에서 전용 우는 무료 영사하는 교육용 영화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징수된 허가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재무부에 납부함을 요함.


제6조 형벌

    본 령의 규정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7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0월 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五號

映 畵 의 許 可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日本의 國家主義的 宣傳에 利用하기 爲하야 前 日本政府가 藝術的 娛樂의 範圍를 制限한 映畵의 製作 及 映寫에 對한 統制를 排除하고 最少 限度의 統制下에 朝鮮映畵産業의 秩序있는 運營을 遂行하며 映畵 內容의 健全한 基礎를 確立케 함에 있음.


第二條 法律의 廢止

    左記 法律은 廢止함.
    가. 一九三九年 四月 法律 第六十六號(映畵法)를 朝鮮에 適用한 一九四O年 一月 四日附 朝鮮總督府 制令 第一號(朝鮮映畵令)
    나. 一九四O年 七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一八O號(朝鮮映畵令施行의件)
    다. 一九四O年 七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一八一號(朝鮮映畵施行規則)
    라. 映畵의 製作, 配給, 映寫, 檢閱 又는 許可에 關한 法律, 命令, 規則, 指示, 指令. 但, 一九四六年 四月 十二日附 法令 第六十八號는 此 限에 不在함. 本 令은 本 令에 依하야 廢止될 法令으로 因하야 從前에 廢止된 法令, 指令 等을 復舊할 企圖는 않임.


第三條 映畵의 許可

    가. 許可官廳, 朝鮮政府 公報部는 映畵 公演 前 그 適否를 檢査하야 公報部 所定 標準에 該當한 映畵를 許可할 權利와 義務가 있음.
    나. 不許可 映畵의 禁止, 自然人, 法人을 莫論하고 自身 又는 他人을 通하야 前項의 規定에 依하야 許可되지 않은 映畵를 公演의 目的으로 配給 又는 公演함을 禁함. 本 令에 違反하야 配給 又는 映寫한 映畵는 沒收함. 本 令은 美國軍部 又는 그 代行機關이 上映하는 映畵에는 適用치 않이함.
    다. 公演의 定義, 本 令에 公演이라 함은 入場料의 有無를 勿論하고 十五人 以上 會集에 對하야 映畵를 映寫함을 指稱함.
    라. 許可 手續, 公報部에 提出할 映畵 許可 申請에는 左列 要件을 具備함을 要함.
    1. 申請者의 姓名 及 住所
    2. 映 畵 名
    3. 映畵의 卷數
    4. 映畵 製作者의 姓名 及 住所
    5. 國文 及 英文으로 된 映畵 內容의 槪要
    6. 國文으로 作成한 題目, 對話의 內容 及 註釋을 記載한 書面과 그 英文 飜譯
    마. 許可, 公報部는 映畵의 全部를 許可 又는 不許可할 수 있으며 境遇에 依하야는 特殊 部分을 削除 又는 變更하야 許可할 수 있음.
    바. 許可濟 映畵의 리-다 及 證明書, 公報部長은 許可된 映畵에 對하야 許可 證明書를 發行하며 映畵 公演 前 映寫될 리-다를 作成함을 要함.


第四條 特擧할 犯罪

    現行 法令 規定 以外에 左記 事項은 特히 犯罪로 함.
    가. 映畵 許可 申請書에 虛僞 事實의 記載
    나. 許可 申請에 包含되지 않은 題目, 對話의 內容, 註釋 其他를 附加한 映畵의 公演
    다. 本 令에 依하야 許可되지 않은 映畵의 公演


第五條 許可 手數料

    公報部長은 映畵 許可에 關한 手數料 一覽表를 作成함을 要함. 敎育 機關에서 專用 又는 無料 映寫하는 敎育用 映畵에는 手數料를 免除함. 徵收된 許可 手數料는 定期的으로 財務部에 納付함을 要함.


第六條 刑罰

    本 令의 規定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七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月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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