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5호
보이기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5호
- 영 화 의 허 가
제1조 목적
-
본 령의 목적은 일본의 국가주의적 선전에 이용하기 위하야 전 일본정부가 예술적 오악의 범위를 제한한 영화의 제작 급 영사에 대한 통제를 배제하고 최소 한도의 통제하에 조선영화산업의 질서있는 운영을 수행하며 영화 내용의 건전한 기초를 확립케 함에 있음.
제2조 법률의 폐지
-
좌기 법률은 폐지함.
-
가. 1939년 4월 법률 제66호(영화법)를 조선에 적용한 1940년 1월 4일부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조선영화령)
-
나. 194O년 7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180호(조선영화령시행의건)
-
다. 194O년 7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181호(조선영화시행규칙)
-
라. 영화의 제작, 배급, 영사, 검열 우는 허가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지시, 지령. 단, 1946년 4월 12일부 법령 제68호는 차 한에 부재함. 본 령은 본 령에 의하야 폐지될 법령으로 인하야 종전에 폐지된 법령, 지령 등을 복구할 기도는 않임.
제3조 영화의 허가
-
가. 허가관청, 조선정부 공보부는 영화 공연 전 그 적부를 검사하야 공보부 소정 표준에 해당한 영화를 허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나. 불허가 영화의 금지,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자신 우는 타인을 통하야 전항의 규정에 의하야 허가되지 않은 영화를 공연의 목적으로 배급 우는 공연함을 금함. 본 령에 위반하야 배급 우는 영사한 영화는 몰수함. 본 령은 미국군부 우는 그 대행기관이 상영하는 영화에는 적용치 않이함.
-
다. 공연의 정의, 본 령에 공연이라 함은 입장료의 유무를 물론하고 15인 이상 회집에 대하야 영화를 영사함을 지칭함.
-
라. 허가 수속, 공보부에 제출할 영화 허가 신청에는 좌렬 요건을 구비함을 요함.
-
1. 신청자의 성명 급 주소
-
2. 영 화 명
-
3. 영화의 권수
-
4. 영화 제작자의 성명 급 주소
-
5. 국문 급 영문으로 된 영화 내용의 개요
-
6. 국문으로 작성한 제목, 대화의 내용 급 주석을 기재한 서면과 그 영문 번역
-
마. 허가, 공보부는 영화의 전부를 허가 우는 불허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의하야는 특수 부분을 삭제 우는 변경하야 허가할 수 있음.
-
바. 허가제 영화의 리-다 급 증명서, 공보부장은 허가된 영화에 대하야 허가 증명서를 발행하며 영화 공연 전 영사될 리-다를 작성함을 요함.
제4조 특거할 범죄
-
현행 법령 규정 이외에 좌기 사항은 특히 범죄로 함.
-
가. 영화 허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의 기재
-
나. 허가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제목, 대화의 내용, 주석 기타를 부가한 영화의 공연
-
다. 본 령에 의하야 허가되지 않은 영화의 공연
제5조 허가 수수료
-
공보부장은 영화 허가에 관한 수수료 일람표를 작성함을 요함. 교육 기관에서 전용 우는 무료 영사하는 교육용 영화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징수된 허가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재무부에 납부함을 요함.
제6조 형벌
-
본 령의 규정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7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0월 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0월 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五號
- 映 畵 의 許 可
第一條 目的
-
本 令의 目的은 日本의 國家主義的 宣傳에 利用하기 爲하야 前 日本政府가 藝術的 娛樂의 範圍를 制限한 映畵의 製作 及 映寫에 對한 統制를 排除하고 最少 限度의 統制下에 朝鮮映畵産業의 秩序있는 運營을 遂行하며 映畵 內容의 健全한 基礎를 確立케 함에 있음.
第二條 法律의 廢止
-
左記 法律은 廢止함.
-
가. 一九三九年 四月 法律 第六十六號(映畵法)를 朝鮮에 適用한 一九四O年 一月 四日附 朝鮮總督府 制令 第一號(朝鮮映畵令)
-
나. 一九四O年 七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一八O號(朝鮮映畵令施行의件)
-
다. 一九四O年 七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一八一號(朝鮮映畵施行規則)
-
라. 映畵의 製作, 配給, 映寫, 檢閱 又는 許可에 關한 法律, 命令, 規則, 指示, 指令. 但, 一九四六年 四月 十二日附 法令 第六十八號는 此 限에 不在함. 本 令은 本 令에 依하야 廢止될 法令으로 因하야 從前에 廢止된 法令, 指令 等을 復舊할 企圖는 않임.
第三條 映畵의 許可
-
가. 許可官廳, 朝鮮政府 公報部는 映畵 公演 前 그 適否를 檢査하야 公報部 所定 標準에 該當한 映畵를 許可할 權利와 義務가 있음.
-
나. 不許可 映畵의 禁止, 自然人, 法人을 莫論하고 自身 又는 他人을 通하야 前項의 規定에 依하야 許可되지 않은 映畵를 公演의 目的으로 配給 又는 公演함을 禁함. 本 令에 違反하야 配給 又는 映寫한 映畵는 沒收함. 本 令은 美國軍部 又는 그 代行機關이 上映하는 映畵에는 適用치 않이함.
-
다. 公演의 定義, 本 令에 公演이라 함은 入場料의 有無를 勿論하고 十五人 以上 會集에 對하야 映畵를 映寫함을 指稱함.
-
라. 許可 手續, 公報部에 提出할 映畵 許可 申請에는 左列 要件을 具備함을 要함.
-
1. 申請者의 姓名 及 住所
-
2. 映 畵 名
-
3. 映畵의 卷數
-
4. 映畵 製作者의 姓名 及 住所
-
5. 國文 及 英文으로 된 映畵 內容의 槪要
-
6. 國文으로 作成한 題目, 對話의 內容 及 註釋을 記載한 書面과 그 英文 飜譯
-
마. 許可, 公報部는 映畵의 全部를 許可 又는 不許可할 수 있으며 境遇에 依하야는 特殊 部分을 削除 又는 變更하야 許可할 수 있음.
-
바. 許可濟 映畵의 리-다 及 證明書, 公報部長은 許可된 映畵에 對하야 許可 證明書를 發行하며 映畵 公演 前 映寫될 리-다를 作成함을 要함.
第四條 特擧할 犯罪
-
現行 法令 規定 以外에 左記 事項은 特히 犯罪로 함.
-
가. 映畵 許可 申請書에 虛僞 事實의 記載
-
나. 許可 申請에 包含되지 않은 題目, 對話의 內容, 註釋 其他를 附加한 映畵의 公演
-
다. 本 令에 依하야 許可되지 않은 映畵의 公演
第五條 許可 手數料
-
公報部長은 映畵 許可에 關한 手數料 一覽表를 作成함을 要함. 敎育 機關에서 專用 又는 無料 映寫하는 敎育用 映畵에는 手數料를 免除함. 徵收된 許可 手數料는 定期的으로 財務部에 納付함을 要함.
第六條 刑罰
-
本 令의 規定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七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月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月八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