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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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8조
- 활동사진의 취체
제1조 기존 법의 폐지
- 활동사진 필임의 검열 우는 취체에 대한 책임을 전 경무국 검열과에 부여한 1945년 4월 17일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자에 폐지함.
제2조 책임의 이관
- 기존 법에 의한 조선의 활동사진의 제작, 배급, 상영의 감독 취체에 관한 조선정부 경무부의 임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자에 조선정부 공보부에 이관함.
- 1946년 4월 1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1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八號
- 活動寫眞의 取締
第1條 旣存 法의 廢止
- 活動寫眞 필임의 檢閱 又는 取締에 對한 責任을 前 警務局 檢閱課에 附與한 一九四五年四月十七日附 朝鮮總督府 訓令 第十八號 第十八條 第六項의 規定을 玆에 廢止함.
第2條 責任의 移管
- 旣存 法에 依한 朝鮮의 活動寫眞의 製作, 配給, 上映의 監督 取締에 關한 朝鮮政府 警務部의 任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을 玆에 朝鮮政府 公報部에 移管함.
- 一九四六年四月十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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