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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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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7조

제1조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제2조 사법부직능
제3조 서적 급 예산금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
제4조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급 총무처의 폐지
제5조 회계처의 서무처로서의 명칭변경
제6조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급 회계국으로의 명칭 변경
제7조 시행기일


제1조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총무처 법제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사법부에 이관함.

제2조 사법부의 직능

사법부장을 조선군정장관의 법률 고문으로 함.
사법부장은 국법 제정에 관한 정책, 대법원대법관, 공소원판사로의 적임자 임명에 관하야 또는 정부정책의 적법성, 법률안, 법령 급 법규에 관하야 의견을 구신함.
사법부장은 사법행정 급 사법기관을 감독함.
사법부장은 날인 등록한 정부 공문서의 발행, 법률 시행에 대한 용어, 체재 급 효력을 결재 함. 단, 재판소의 명령 급 결정은 차 한에 불재함.
사법부장은 정부에 관한 재판 사건에 대하야 정부를 대표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변호사회 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 공소원 이외의 재판소의 판사, 검사를 임명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형무서장, 형무서 급 소년심판원의 행형관, 가출옥위원회 급 사법관시보위원회의 위원, 법제도서관직원, 판결록편집주무관을 임명 감독함.
사법부장은 법률 심사, 법률 해석 정부 급 정부기관의 법률 문서를 기안하며 군정청 각 부, 처 급 도지사에 법률 의견을 제공하는 법무관을 임명 감독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이 수립한 정책 내에서 법무관의 훈련, 기율 급 사법부, 재판소의 서기 직원의 훈련을 감독함.
사법부장은 변호사 지원자로서 법률 사무에 종사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변호사를 인가함.

제3조 서적 급 예산액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

법제도서관이 국법 제정의 편의를 도모케 하기 위하야 현재 본청 도서관 급 국립도서관에 보장한 법률 부문 서적은 법제도서관에게 자에 이전 함. 서적의 교부는 사법부장의 요구에 따라 행함. 과거 5년간 법률 부문 서적 구입에 사용된 평균액에 해당되는 본청 도서관, 국립도서관의 예산액을 이관하야 법제도서관의 예산에 가산함.

제4조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총무처의 폐지

총무처 서무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회계처에 이관함. 총무처의 제반의 직무, 직능은 이전된 고로 총무처는 자에 폐지함.

제5조 회계처의 서무처로의 명칭 변경

회계처는 이후 서무처로 칭함.

제6조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급 회계국으로의 명칭의 변경

서무처 회계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재무부에 자에 이관하며 회계서는 이후 회계국로 함.

제7조 시행기일

본 법령은 공포일시 효력이 생함.


1946년 4월 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七號

第一條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第二條 司法部職能
第三條 書籍 及 豫算金 배분의 法制圖書館에의 移管
第四條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及 總務處의 廢止
第五條 會計處의 庶務處로서의 名稱變更
第六條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及 會計局으로의 명칭 변경
第七條 施行期日


第一條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總務處 法制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司法部에 移管함.

第二條 司法部의 職能

司法部長을 朝鮮軍政長官의 法律 顧問으로 함.
司法部長은 國法 制定에 關한 政策, 大法院大法官, 控訴院判事로의 適任者 任命에 關하야 또는 政府政策의 適法性, 法律案, 法令 及 法規에 關하야 意見을 具申함.
司法部長은 司法行政 及 司法機關을 監督함.
司法部長은 捺印 登錄한 政府 公文書의 發行, 法律 施行에 對한 用語, 體裁 及 效力을 決裁 함. 但, 裁判所의 命令 及 決定은 此 限에 不在함.
司法部長은 政府에 關한 裁判 事件에 對하야 政府를 代表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辯護士會 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 控訴院 以外의 裁判所의 判事, 檢事를 任命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刑務署長, 刑務署 及 少年審判院의 行刑官, 假出獄委員會 及 司法官試補委員會의 委員, 法制圖書館職員, 判決錄編輯主務官을 任命 監督함.
司法部長은 法律 審査, 法律 解釋 政府 及 政府機關의 法律 文書를 起案하며 軍政廳 各 部, 處 及 道知事에 法律 意見을 提供하는 法務官을 任命 監督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政策 內에서 法務官의 訓練, 紀律 及 司法部, 裁判所의 書記 職員의 訓練을 監督함.
司法部長은 辯護士 志願者로서 法律 事務에 從事함에 必要한 要件을 具備하다고 認定된 者에게 辯護士를 認可함.

第三條 書籍 及 豫算額 배분의 法制圖書館에의 移管

法制圖書館이 國法 制定의 便宜를 圖謀케 하기 爲하야 現在 本廳 圖書館 及 國立圖書館에 保藏한 法律 部門 書籍은 法制圖書館에게 玆에 移轉 함. 書籍의 交付는 司法部長의 要求에 따라 行함. 過去 5年間 法律 部門 書籍 購入에 使用된 平均額에 該當되는 本廳 圖書館, 國立圖書館의 豫算額을 移管하야 法制圖書館의 豫算에 加算함.

第四條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總務處의 廢止

總務處 庶務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會計處에 移管함. 總務處의 諸般의 職務, 職能은 移轉된 故로 總務處는 玆에 廢止함.

第五條 會計處의 庶務處로의 名稱 變更

會計處는 爾後 庶務處로 稱함.

第六條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及 會計局으로의 名稱의 變更

庶務處 會計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財務部에 玆에 移管하며 會計署는 爾後 會計局로 함.

第七條 施行期日

本 法令은 公布日時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四月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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