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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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6조
- 소방부급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제1조 시 읍 면의 소방부
- (가) 창설
- 북위 38도 이남 각 도의 도지사의 지령이 유할 시, 1946년 4월 30일 이내로
- (1) 조선정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급 관리는 정지함.
- (2) 각 시, 읍, 면의 직접 감독과 운영, 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창립함.
- (3) 소방부에 관한 경무부의 제반 의무, 직무, 문서, 재? 급 직원은 각 시, 읍, 면 소방부에 배치 이관함.
- (나) 재산목록
- 전기의 배치 이전의 완수를 도읍기 위하야 경무부장은 1946년 4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반 재산, 설비, 자김, 문서의 목록이 종래 각 도청 소방부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든 경무부 직원의 완전한 명부를 제공할 사
제2조 중앙소방위원회
- (가) 창립
- 중앙소방위원회를 상무부 토목국 내에 창립함.
- 위원회는 7원으로써 구성함. 기 중 1원은 서기장으로 함.
- 회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소화 방화의 전문 지식이 유한 인사 중애서 군정장관이 서명한 임명사령에 의하야 임명하되 각자는 희망하는 동안 유임할 수 유함. 회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간은 집무함. 정부 관리를 제외한 회원에게는 그의 직무에 대하야 규정된 율로 봉급을 지급함.
- (나) 위원회의 의무
- (1) 중앙소방위원회는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야 전국 소방예산안을 작성하고 시, 읍, 면의 대하여 각기 소방부 운영에 대한 경비 할당을 추천할 사.
- (2) 위원회는 좌기 사항 급 소화 방화 중요하다고 보이는 기타 사항에 관한 제 규격 규칙을 연구, 준비할 사.
- (가) 소화용, 장치 급 기구 종류의 규격화
- (나) 시, 읍, 면의 소방부에 조직적 계획
- (다) 소방에 대한 급수 급 용수 배급
- (라) 화재경보 급 전달 제도
- 군정장관이 여사한 규칙을 결재할 시는 관보에 공포할 사.
- (다) 기술보조역 급 직원
- 상무부장은 위원회의 기술 보조역 급 직원의 임면, 보수, 이동의 권이 유함.
제3조 도소방위원회
- (가) 창립
- 북위 38도 이남 각 도의 대행기관으로써 소방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위원회는 소화 방화의 전문 지직을 가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서명한 임명사령에 의하야 임명된 5원으로써 구성함. 기 중 1원은 서기장으로 함. 위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간은 집무함. 그리고 정부 관리를 제외하고는 그의 직무에 대하야 규정한 율로 봉급을 지급함.
- (나) 위원회의 의무
- 도 화재위원회는 화재의 인한 손해와 화재 위험에 관하야 연구를 하고 소화 방화에 대하야 적당한 계획을 수립 발전식키기 위하야 시, 읍, 면을 원조할 사, 위원회는 정책, 계획 보고 급 예산에 잇서서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할 사.
- (다) 기술보조역 급 직원
-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술보조역 급 직원의 임면, 보수, 이동의 권이 유함.
제4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4월 1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1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六號
-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關한件
第1條 市 邑 面의 消防部
- (가) 創設
-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의 道知事의 指令이 有할 時, 一九四六年 四月 三十日 以內로
- (1) 朝鮮政府 警務部에 依한 消防部의 運營 及 管理는 停止함.
- (2) 各 市, 邑, 面의 直接 監督과 運營, 管理下에 獨立된 消防部를 創立함.
- (3) 消防部에 關한 警務部의 諸般 議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은 各 市, 邑, 面 消防部에 配置 移管함.
- (나) 財産目錄
- 前記의 配置 移轉의 完遂를 도읍기 爲하야 警務部長은 一九四六年 四月 二十日까지 道知事에게 諸般 財産, 設備, 資金, 文書의 目錄이 從來 各 道廳 消防部의 運營 管理를 擔當하든 警務部 職員의 完全한 名簿를 提供할 事
第2條 中央消防委員會
- (가) 創立
- 中央消防委員會를 商務部 土木局 內에 創立함.
- 委員會는 七員으로써 構成함. 其 中 一員은 書記長으로 함.
- 會員은 될 수 있는 대로 消火 防火의 專門 知識이 有한 人士 中애서 軍政長官이 署名한 任命辭令에 依하야 任命하되 各自는 希望하는 동안 留任할 수 有함. 會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은 執務함. 政府 官吏를 除外한 會員에게는 그의 職務에 對하야 規定된 率로 俸給을 支給함.
- (나) 委員會의 義務
- (1) 中央消防委員會는 地方行政處와 協力하야 全國 消防豫算案을 作成하고 市, 邑, 面의 對하여 各其 消防部 運營에 對한 經費 割當을 推薦할 事.
- (2) 委員會는 左記 事項 及 消火 防火 重要하다고 보이는 其他 事項에 關한 諸 規格 規則을 硏究, 準備할 事.
- (가) 消火用, 裝置 及 器具 種類의 規格化
- (나) 市, 邑, 面의 消防部에 組織的 計劃
- (다) 消防에 對한 給水 及 用水 配給
- (라) 火災警報 及 傳達 制度
- 軍政長官이 如斯한 規則을 決裁할 時는 官報에 公布할 事.
- (다) 技術補助役 及 職員
- 商務部長은 委員會의 技術 補助役 及 職員의 任免, 報酬, 移動의 權이 有함.
第3條 道消防委員會
- (가) 創立
-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의 代行機關으로써 消防委員會를 玆에 創設함. 委員會는 消火 防火의 專門 知職을 가진 人士 中에서 道知事가 署名한 任命辭令에 依하야 任命된 5員으로써 構成함. 其 中 一員은 書記長으로 함. 委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은 執務함. 그리고 政府 官吏를 除外하고는 그의 職務에 對하야 規定한 率로 俸給을 支給함.
- (나) 委員會의 義務
- 道 火災委員會는 火災의 因한 損害와 火災 危險에 關하야 硏究를 하고 消火 防火에 對하야 適當한 計劃을 樹立 發展식키기 爲하야 市, 邑, 面을 援助할 事, 委員會는 政策, 計劃 報告 及 豫算에 잇서서 中央消防委員會를 援助할 事.
- (다) 技術補助役 及 職員
- 道知事는 委員會의 技術補助役 及 職員의 任免, 報酬, 移動의 權이 有함.
第4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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