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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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6조

소방부급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제1조 시 읍 면의 소방부

(가) 창설
북위 38도 이남 각 도의 도지사의 지령이 유할 시, 1946년 4월 30일 이내로
(1) 조선정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급 관리는 정지함.
(2) 각 시, 읍, 면의 직접 감독과 운영, 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창립함.
(3) 소방부에 관한 경무부의 제반 의무, 직무, 문서, 재? 급 직원은 각 시, 읍, 면 소방부에 배치 이관함.
(나) 재산목록
전기의 배치 이전의 완수를 도읍기 위하야 경무부장은 1946년 4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반 재산, 설비, 자김, 문서의 목록이 종래 각 도청 소방부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든 경무부 직원의 완전한 명부를 제공할 사

제2조 중앙소방위원회

(가) 창립
중앙소방위원회를 상무부 토목국 내에 창립함.
위원회는 7원으로써 구성함. 기 중 1원은 서기장으로 함.
회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소화 방화의 전문 지식이 유한 인사 중애서 군정장관이 서명한 임명사령에 의하야 임명하되 각자는 희망하는 동안 유임할 수 유함. 회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간은 집무함. 정부 관리를 제외한 회원에게는 그의 직무에 대하야 규정된 율로 봉급을 지급함.
(나) 위원회의 의무
(1) 중앙소방위원회는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야 전국 소방예산안을 작성하고 시, 읍, 면의 대하여 각기 소방부 운영에 대한 경비 할당을 추천할 사.
(2) 위원회는 좌기 사항 급 소화 방화 중요하다고 보이는 기타 사항에 관한 제 규격 규칙을 연구, 준비할 사.
(가) 소화용, 장치 급 기구 종류의 규격화
(나) 시, 읍, 면의 소방부에 조직적 계획
(다) 소방에 대한 급수 급 용수 배급
(라) 화재경보 급 전달 제도
군정장관이 여사한 규칙을 결재할 시는 관보에 공포할 사.
(다) 기술보조역 급 직원
상무부장은 위원회의 기술 보조역 급 직원의 임면, 보수, 이동의 권이 유함.

제3조 도소방위원회

(가) 창립
북위 38도 이남 각 도의 대행기관으로써 소방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위원회는 소화 방화의 전문 지직을 가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서명한 임명사령에 의하야 임명된 5원으로써 구성함. 기 중 1원은 서기장으로 함. 위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간은 집무함. 그리고 정부 관리를 제외하고는 그의 직무에 대하야 규정한 율로 봉급을 지급함.
(나) 위원회의 의무
도 화재위원회는 화재의 인한 손해와 화재 위험에 관하야 연구를 하고 소화 방화에 대하야 적당한 계획을 수립 발전식키기 위하야 시, 읍, 면을 원조할 사, 위원회는 정책, 계획 보고 급 예산에 잇서서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할 사.
(다) 기술보조역 급 직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술보조역 급 직원의 임면, 보수, 이동의 권이 유함.

제4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4월 1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六號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關한件


第1條 市 邑 面의 消防部

(가) 創設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의 道知事의 指令이 有할 時, 一九四六年 四月 三十日 以內로
(1) 朝鮮政府 警務部에 依한 消防部의 運營 及 管理는 停止함.
(2) 各 市, 邑, 面의 直接 監督과 運營, 管理下에 獨立된 消防部를 創立함.
(3) 消防部에 關한 警務部의 諸般 議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은 各 市, 邑, 面 消防部에 配置 移管함.
(나) 財産目錄
前記의 配置 移轉의 完遂를 도읍기 爲하야 警務部長은 一九四六年 四月 二十日까지 道知事에게 諸般 財産, 設備, 資金, 文書의 目錄이 從來 各 道廳 消防部의 運營 管理를 擔當하든 警務部 職員의 完全한 名簿를 提供할 事

第2條 中央消防委員會

(가) 創立
中央消防委員會를 商務部 土木局 內에 創立함.
委員會는 七員으로써 構成함. 其 中 一員은 書記長으로 함.
會員은 될 수 있는 대로 消火 防火의 專門 知識이 有한 人士 中애서 軍政長官이 署名한 任命辭令에 依하야 任命하되 各自는 希望하는 동안 留任할 수 有함. 會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은 執務함. 政府 官吏를 除外한 會員에게는 그의 職務에 對하야 規定된 率로 俸給을 支給함.
(나) 委員會의 義務
(1) 中央消防委員會는 地方行政處와 協力하야 全國 消防豫算案을 作成하고 市, 邑, 面의 對하여 各其 消防部 運營에 對한 經費 割當을 推薦할 事.
(2) 委員會는 左記 事項 及 消火 防火 重要하다고 보이는 其他 事項에 關한 諸 規格 規則을 硏究, 準備할 事.
(가) 消火用, 裝置 及 器具 種類의 規格化
(나) 市, 邑, 面의 消防部에 組織的 計劃
(다) 消防에 對한 給水 及 用水 配給
(라) 火災警報 及 傳達 制度
軍政長官이 如斯한 規則을 決裁할 時는 官報에 公布할 事.
(다) 技術補助役 及 職員
商務部長은 委員會의 技術 補助役 及 職員의 任免, 報酬, 移動의 權이 有함.

第3條 道消防委員會

(가) 創立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의 代行機關으로써 消防委員會를 玆에 創設함. 委員會는 消火 防火의 專門 知職을 가진 人士 中에서 道知事가 署名한 任命辭令에 依하야 任命된 5員으로써 構成함. 其 中 一員은 書記長으로 함. 委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은 執務함. 그리고 政府 官吏를 除外하고는 그의 職務에 對하야 規定한 率로 俸給을 支給함.
(나) 委員會의 義務
道 火災委員會는 火災의 因한 損害와 火災 危險에 關하야 硏究를 하고 消火 防火에 對하야 適當한 計劃을 樹立 發展식키기 爲하야 市, 邑, 面을 援助할 事, 委員會는 政策, 計劃 報告 及 豫算에 잇서서 中央消防委員會를 援助할 事.
(다) 技術補助役 及 職員
道知事는 委員會의 技術補助役 及 職員의 任免, 報酬, 移動의 權이 有함.

第4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四月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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