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4호

도 기 구 의 개 혁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 각 도의 기구, 임무 급 직능을 확정하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에 재함.


제2조 기구의 명칭

    도의 주요기관은 국이라 칭함. 국에는 과를, 과에는 계를 치함.
    도에는 우 이외에 법령으로써 중앙청의 소속기관, 대행기관 급 각종 위원회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주)
    (1946년 4월 23일부 도재산관리기관설치에관한법령제73호, 1946년 5월 15일부 도인사처설치에관한인사행정통보제1호(1), 1945년 12월 8일부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법령제34호 급 1946년 4월 십일부 소방부급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법령제66호 참조)


제3조 직원의 명칭

    국, 과, 계 급 기타 주관 직원의 직명은 '장'이라 칭함. '장'의 보좌로 그 차위에 임명되는 자의 직명은 부국장, 부과장, 부계장이라 칭함. 도 직원은 문관, 무관을 불문하고 공식 직명만 사용함을 요함.


제4조 지사관방의 폐지

    도의 지사관방은 차를 폐지함. 도지사는 본 령에 의하야 지사관방의 문서, 재산급 문관 직원을 즉시 본 령에 의하야 설치된 국 우는 도 관재처 급 도 인사처에 배속케 함이 가함. 지사관방의 임무 급 직능 중 소속될 국, 처가 분명치 못한 사항은 내무국에 이관함.


제5조 도 경찰부의 폐지

    도 경찰부는 차를 폐지함. 도경찰부의 임무, 직능, 문서, 재산급 직원은 도 경찰부와 동등의 권한이 유한 경무부 소속 각 관구경찰청에 이관함. 경찰청장은 법령을 집행하야 도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야 도내 인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할 책임이 유함.


제6조 도의 기구와 재산, 문서 급 직원의 이관

    도는 도지사 이하의 직원과 법령에 의하야 설치된 각 위원회 급 좌의 국으로 구성함.
    가. 내무국
    나. 농무국
    다. 재무국
    라. 상공국
    마. 문교국
    바. 노동국
    사. 보건후생국
    아. 토목국
    도지사는 현재 도의 부, 과, 계 기타 기관이 주관하는 문서, 재산급 조선인 직원을 본 령에 의하야 설치된 각 국 우는 도관재처 급 도인사처에 즉시 이관함을 요함.


제7조 도지사

    도지사는 도의 최고 행정사무 주관자로서 중앙정부의 방침 급 지령을 도내에 실시할 책임이 유함. 도지사는 도내에서 좌의 임무 급 직능을 담임함.
    가. 관내 행정사무에 관하야 그 운영을 지휘 감독함.
    나. 국장, 처장, 부윤, 군수 급 도사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직원 급 용인의 임명, 전근, 해직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함.
    다. 소관직원 급 용인 중 직제표에서 제외된 별정 직위에 의함. 직원의 임명 우는 해직을 함. 단, 전기 (나)항에 규정된 직위를 제외함.
    라. 도 경비를 지출케 하며 회계의 책임을 부담함.
    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문 위원회 급 기타 도내 공공단체의 평의회 소집 급 정회를 명함.
    바. 도 행정 방침 급 운영에 관하야 도내 소재의 중앙청소속경찰청, 재판소 급 기타 기관 또는 대행기관과 협조하며 법령에 규정된 방법 급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급 대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함.
    사. 타 도에 영향이 없고 중앙정부의 발포한 현행 법령, 규정, 명령, 지령 또는 기타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소관 도 행정 사항에 관한 도령, 규정, 명령 급 지령을 발포함. 단, 비상시 이외에 도령, 규정 급 지령을 발포할 때는 그 발포 전에 원안 3통을 중앙정부(사법부)에 제출하야 반다시 군정장관의 지시에 의한 승인을 받으며 군정장관의 명령 우는 그 지시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는 도령, 규정 급 지령은 즉시 폐지함을 요함.
    아. 전기(가)항의 규정에 대하야는 중앙청과 협조를 보지하며 그 방침의 통일을 기함이 가함.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등록, 선거 급 투표 수속을 감독함.


제8조 내무국

    가. 기구, 내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회 계 과
    2. 서 무 과
    3. 법 제 과
    4. 지 방 과
    5. 공 보 과
    6. 운 수 과
    나. 임무와 직능, 내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도관하에 있는 제 경비의 지출 급 회계
    2. 도 유재산급 용도품의 관리, 수선 급 보관 우는 그 감독 급 차에 관한 문서의 작성, 보관.
    3. 부, 군, 도, 읍 급 면 회계의 감독.
    4. 별정 직위 직원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을 구신하며 도 인사처와 협조 련락함.
    5. 공용문서류의 출판, 발행, 기록, 보관 급 우송과 차등 취급의 감독 급 통제.
    6. 보고, 통계서류 급 기타 서류의 접수, 발송과 표의 작성.
    7. 문서 번역의 감독 급 통제.
    8. 법률, 명령, 지령, 보고서류, 통계서류 급 기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 서고의 감리.
    9. 도 법률 고문의 위촉과 제반 청구에 관한 조사 급 처리.
    10. 도령, 규정, 지령 급 훈령 등의 기초.
    11. 부, 군, 도, 읍 급 면의 행정 감독.
    12.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재정과 예산의 감독 급 조정.
    13. 단체, 개인의 출판물과 그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급 내용의 심사.
    14. 신문, 잡지, 라듸오, 비라, 포스타-급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야 공중에게 대한 정보의 공급.
    15.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소유, 운영 우는 통제하는 운수기관의 감독.
    16. 본 령에 의하야 특히 타 국 급 중앙청의 직속기관 우는 대행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항을 주관하고 차에 관련된 필요한 직능을 수행함.
    (주. 1946년 4월 18일부 법령 제71호 참조)


제9조 농무국

    가. 기구, 농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농업경제과.
    2. 농 산 과.
    3. 수산과(충청북도를 제외함).
    4. 식 량 과.
    5. 산 림 과.
    6. 토지개량과
    나. 임무 급 직능, 농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농업 경제 계획의 수립, 농업 통계 작성 사무의 지도, 지주 대 소작인 관계에 관한 연구와 그 의견의 구신
    2. 농산물의 심사 급 등급 결정의 감독
    3. 농작물, 가축 급 양잠의 생산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4. 수산물의 생산, 가공, 검사 급 판매에 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5. 어업 조합 기타 어업 관계 동업 조합의 지도 감독 급 통제
    6. 주류 급 기타 앨골음료 양조용 원료의 배급
    7. 중앙식량행정처의 방침 급 시책에 의한 량곡의 수집, 분배 급 배급 사무의 감독과 통제
    8. 조림, 삼림 보호 급 제재, 신탄 제조에 관한 방법의 실시 급 그 지도 감독
    9. 토양의 침식 방지책의 실시 급 지도 감독
    10. 산림 관계 단체의 지도 급 감독
    11. 관개 사업의 실시 급 운영의 책임이 유하며 우는 차들 실시하는 조합 급 기타 단체의 지도 급 감독, 면적 3백정보 미만관개 사업의 계획, 감독 급 그 공사의 확장 개선과 제방 공사의 실시


제십조 재무국

    가. 기구, 재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직 세 과
    2. 이 재 과
    3. 간 세 과
    나. 임무와 직능, 재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국세 급 지방세에 관한 부과 징수 사무의 감독
    2. 과세 물건의 조사, 분류 급 사정
    3. 세무, 재무 관계의 필요한 문서의 보관
    4. 국세, 지방세 급 기타 부과금 징수 수속의 지도 감독
    5. 관할지역의 관리 급 감독
    6. 주류 양조장의 장부 급 문서의 검열, 세금의 정당한 납부와 징수의 확보
    7. 금융조합 급 기타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8. 도, 부, 군, 도, 읍 급 면의 경비 급 그 지출의 검사
    9. 지방 보험기관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제11조 상공국

    가. 기구, 상공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상 무 과
    2. 광 공 과
    나. 임무와 직능, 상공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소비재의 공급 분배에 관하야 지도와 원조의 공여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의 증진 급 감독, 도량형의 통제
    2. 경제 급 상업 관계 조합의 지도와 감독
    3. 공업품, 상품, 광산물을 취급하는 지방 시장의 개발에 대한 참고 의견의 구신과 그에 대한 원조의 공여
    4. 광공업 생산의 장려
    5. 광공업 경영자에게 정확한 통계의 제공
    6. 지방 광공업 발전책의 지시 급 지도 급 감독
    7. 광공업 생산품의 규격 실시와 그의 지도
    8. 광공업 단체 지도 감독
    9. 주정음료의 양조 급 분배의 감독과 그의 통제


제12조 학무국

    가. 기구, 학무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 무 과
    2. 조사기획과
    3. 학 무 과
    4. 사회교육과
    나. 임무 급 직능, 학무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공립중등학교 급 사범학교의 관리
    2. 소학교 교원 급 자격 면허
    3. 소학교 교원 급 소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의견 구신
    4. 중등학교 교장의 임면에 관하야 중앙청 문교부장에게 의견 구신
    5. 공사립초등학교 급 사립중등학교의 감독
    6. 중등학교 재무의 관리와 소학교 재무의 감독
    7. 전문학교 정도 이상을 제외한 학교의 신설
    8. 성인교육, 체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농업학교의 관리
    9. 도내의 각 도서관(도 부속 도서관을 제외함) 박물관, 기념물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중앙문교부장이 지정한 정부의 도서관, 박물관 급 예술적 보물의 보관
    십. 중앙청 문교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문학교 정도의 사범학교, 기타 학교 중 특히 도 영하에 소속된 학교의 감독


제13조 노동국

    가. 기구, 노동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총 무 과
    2. 직 업 과
    3. 조 합 과
    나. 임무 급 직능, 노동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중앙청 노동부의 방침과 훈령에 의하야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조건, 로무 관계, 노동 조합과 인사 사무에 직접 관계없는 노동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발표의 지도, 감독 등 로무에 관한 관리 급 감독
    2. 노동 조합 대정부 관계의 조정 급 감독
    3. 노동에 관한 정책, 계획과 그 운영 기타 노동자의 후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야 의견의 구신, 고용 조건 급 노동자의 대고용주 급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감독
    4. 도 노동조정위원회 활동의 감독 급 그의 관리


제14조 보건후생국

    가. 기구, 보건후생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의 무 과
    2. 약 무 과
    3. 예방의학 급 생정과
    4. 위생시설과
    5. 수 의 과
    6. 후 생 과
    나. 임무 급 직능, 보건후생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시영병원, 사립병원, 진료소, 약국 급 유원지의 감찰 급 감독
    2. 의사, 전문의, 한방의 급 치과의 등록의 감독
    3. 학무국과 련락하야 학교 보건 사업의 추진과 보건 교육 계획의 수립
    4. 중앙보건후생부 지시에 의하야 병원 기타 후생 시설에 대한 간호부의 활동, 간호부와 산파의 등록에 관한 사무의 관리 급 감독
    5. 도 보건후생국 주관하에 있는 실험소의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
    6. 모성 급 아동 보호에 관한 지도와 원조의 공여
    7. 도립 병원 운영의 감독과 그 관리. 단, 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제외함.
    (주) 1945년 11월 7일부 법령 제25호는 본 령에 의하야 무효로 됨.
    8. 약재, 의약, 매약 급 기타 의료 또는 후생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파생제, 복합제 급 상기 약재를 함유한 것을 포함함)의 생산, 취득, 저장, 분배, 배급의 감독, 검사 급 통제 법령의 규정에 의하야 상기 물품의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자 급 조제자의 인가 급 중앙청 보건후생부에 대하야 필요한 보고
    9. 전염병에 관한 사업의 감독 급 통제
    10. 출생, 사망, 사산과 혼인, 이혼에 관한 계출, 등록의 감독 급 중앙청 서무처 국세조사서에 대하야 결과표 사본의 제출
    11. 인구 통계의 수집, 작성, 분석 급 해석
    12. 수육, 조육, 어류, 유제품, 지방, 교호, 피혁, 모피 급 화제 등 전 동물성 산품의 위생적 검사, 육류, 어산물의 판매점 급 시장, 도수장, 목장, 유류 소독장, 피혁 공장 급 제관 공장 등 상기 물품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의 위생적 검사
    13. 하수도 급 오예물 청소, 수도 충류 급 서류 구제와 '마라리아' 예방에 관한 지도 감독, 이발소 급 이발사의 검사, 공장의 위생 시설 감독, 어개 양식 급 판매에 대한 위생적 감독, 식료품 급 음료의 제조 가공, 분배 급 판매 시설의 검사, 감독. 단, 식료품 우는 무주정음료 제공에 부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 부속 업무에 대하야 법령 제83호 제3조에 의하야 부가 허가를 요함.
    (주 1946년 5월 13일부 법령 제83호 참조)
    14.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일반 가축병의 치료 급 가축의 보호 방책의 수립
    15. 수의사 급 장제 면허 등록에 대한 지도 감독
    16. 공공 후생 사업의 입안 급 관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그에 관한 조사
    17. 전재자 급 실직자에 대한 부직, 부업의 지도 급 감독
    18. 실직자, 폐질자, 이재자 급 고아의 원호와 그 구제 사업의 지도 급 감독
    19. 1반 구제 사업에 종사하는 지방 후생 시설의 감독
    20. 공공 후생 시설 운영의 지도 급 감독
    21. 민간 후생 기관의 감독
    22. 공공 후생 사업 용품의 청구, 배포의 지도 급 감독


제15조 토목국

    가. 기구, 토목국에는 좌의 과를 치함.
    1. 서 무 과
    2. 도시계화과
    3. 도 로 과
    4. 치 수 과
    나. 임무와 직능, 토목국은 좌의 임무와 직능을 담임함.
    1. 1반가로의 개선, 구획의 결정, 수도, 오예물의 청소, 도 소방위원회와 련락하야 방화 시설 등의 도시 계획
    2. 측량의 실시
    3. 공로, 도로, 교량, 운하, 수문, 공용물 급 기타 공유 시설의 건설, 수선 급 개선
    4. 하천의 관리, 리용, 정화 급 수해 방지의 대책 등 천연 자원의 보호 개발
    5. 중앙청 토목부의 지시에 의한 전호의 사업 급 기타 토목 사업의 실시
    (주) 1946년 4월 10일부 법령 제66호 제3조 참조


제16조 경비의 지출

    중앙청 재무부장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비에서 본 령의 규정에 의하야 기구의 개혁에 필요한 경비를 즉시 각 도에 지급함을 요함.


제17조 도와 중앙청과의 관계

    1. 중앙청과의 협조
    도지사는 중앙 각 부처와 기타 중앙기관의 정책, 기획 급 기타 운영에 대하야 통1을 유지하며 그와 협조할 책임이 유함.
    2. 중앙청의 명령권
    군정장관은 도에 대하야 민정장관 중앙부처장 명의의 법령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지시 감독하며 통솔할 권한이 유함.


제18조 본 령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

    본 령에 규정된 기구, 명칭, 직명 급 직능의 변경은 본 령과 동1한 효력이 유한 법령에 의함을 요함. 단, 국의 직능에 변경이 없는 한 민정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야 국내 각 과를 임의 폐치 분합할 수 있음. 차에 관한 경비는 당해 국에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함.


제19조 본 령에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령에 저촉되는 법률, 법령, 명령, 지령 급 규정, 지시는 차를 폐지함.


제20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장관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四號

道 機 構 의 改 革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 各 道의 機構, 任務 及 職能을 確定하야 中央政府와의 關係를 明確하게 함에 在함.


第二條 機構의 名稱

    道의 主要機關은 局이라 稱함. 局에는 課를, 課에는 係를 置함.
    道에는 右 以外에 法令으로써 中央廳의 所屬機關, 代行機關 及 各種 委員會의 支部를 設置할 수 있음.
    (註)
    (一九四六年 四月 二十三日附 道財産管理機關設置에關한法令第七十三號, 一九四六年 五月 十五日附 道人事處設置에關한人事行政通報第一號(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八日附 勞働調停委員會設立에關한件法令第三十四號 及 一九四六年 四月 十日附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關한件法令第六十六號 參照)


第三條 職員의 名稱

    局, 課, 係 及 其他 主管 職員의 職名은 '長'이라 稱함. '長'의 輔佐로 그 次位에 任命되는 者의 職名은 副局長, 副課長, 副係長이라 稱함. 道 職員은 文官, 武官을 不問하고 公式 職名만 使用함을 要함.


第四條 知事官房의 廢止

    道의 知事官房은 此를 廢止함. 道知事는 本 令에 依하야 知事官房의 文書, 財産及 文官 職員을 卽時 本 令에 依하야 設置된 局 又는 道 管財處 及 道 人事處에 配屬케 함이 可함. 知事官房의 任務 及 職能 中 所屬될 局, 處가 分明치 못한 事項은 內務局에 移管함.


第五條 道 警察部의 廢止

    道 警察部는 此를 廢止함. 道警察部의 任務, 職能, 文書, 財産及 職員은 道 警察部와 同等의 權限이 有한 警務部 所屬 各 管區警察廳에 移管함. 警察廳長은 法令을 執行하야 道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道知事와 相互 協力하야 道內 人民의 安寧과 秩序를 確保할 責任이 有함.


第六條 道의 機構와 財産, 文書 及 職員의 移管

    道는 道知事 以下의 職員과 法令에 依하야 設置된 各 委員會 及 左의 局으로 構成함.
    가. 內務局
    나. 農務局
    다. 財務局
    라. 商工局
    마. 文敎局
    바. 勞働局
    사. 保健厚生局
    아. 土木局
    道知事는 現在 道의 部, 課, 係 其他 機關이 主管하는 文書, 財産及 朝鮮人 職員을 本 令에 依하야 設置된 各 局 又는 道管財處 及 道人事處에 卽時 移管함을 要함.


第七條 道知事

    道知事는 道의 最高 行政事務 主管者로서 中央政府의 方針 及 指令을 道內에 實施할 責任이 有함. 道知事는 道內에서 左의 任務 及 職能을 擔任함.
    가. 管內 行政事務에 關하야 그 運營을 指揮 監督함.
    나. 局長, 處長, 府尹, 郡守 及 島司 其他 法令에 規定된 職員 及 傭人의 任命, 轉勤, 解職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다. 所管職員 及 傭人 中 職制表에서 除外된 別定 職位에 依함. 職員의 任命 又는 解職을 함. 但, 前記 (나)項에 規定된 職位를 除外함.
    라. 道 經費를 支出케 하며 會計의 責任을 負擔함.
    마. 法令의 規定에 依한 諮問 委員會 及 其他 道內 公共團體의 評議會 召集 及 停會를 命함.
    바. 道 行政 方針 及 運營에 關하야 道內 所在의 中央廳所屬警察廳, 裁判所 及 其他 機關 또는 代行機關과 協調하며 法令에 規定된 方法 及 範圍 內에서 行政機關 及 代行機關의 活動을 監督함.
    사. 他 道에 影響이 없고 中央政府의 發布한 現行 法令, 規定, 命令, 指令 또는 其他 法規와 矛盾되지 않는 限 所管 道 行政 事項에 關한 道令, 規程, 命令 及 指令을 發布함. 但, 非常時 以外에 道令, 規程 及 指令을 發布할 때는 그 發布 前에 原案 三通을 中央政府(司法部)에 提出하야 반다시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한 承認을 받으며 軍政長官의 命令 又는 그 指示에 依한 命令이 있을 때는 道令, 規程 及 指令은 卽時 廢止함을 要함.
    아. 前記(가)項의 規定에 對하야는 中央廳과 協調를 保持하며 그 方針의 統一을 期함이 可함.
    자. 法令의 規定에 依하야 登錄, 選擧 及 投票 手續을 監督함.


第八條 內務局

    가. 機構, 內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會 計 課
    二. 庶 務 課
    三. 法 制 課
    四. 地 方 課
    五. 公 報 課
    六. 運 輸 課
    나. 任務와 職能, 內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道管下에 있는 諸 經費의 支出 及 會計
    二. 道 有財産及 用度品의 管理, 修繕 及 保管 又는 그 監督 及 此에 關한 文書의 作成, 保管.
    三. 府, 郡, 島, 邑 及 面 會計의 監督.
    四. 別定 職位 職員의 任免에 關하야 道知事에게 意見을 具申하며 道 人事處와 協調 聯絡함.
    五. 公用文書類의 出版, 發行, 記錄, 保管 及 郵送과 此等 取扱의 監督 及 統制.
    六. 報告, 統計書類 及 其他 書類의 接受, 發送과 表의 作成.
    七. 文書 飜譯의 監督 及 統制.
    八. 法律, 命令, 指令, 報告書類, 統計書類 及 其他 必要한 記錄을 保管한 書庫의 監理.
    九. 道 法律 顧問의 委囑과 諸般 請求에 關한 調査 及 處理.
    十. 道令, 規程, 指令 及 訓令 等의 起草.
    十一. 府, 郡, 島, 邑 及 面의 行政 監督.
    十二.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財政과 豫算의 監督 及 調整.
    十三. 團體, 個人의 出版物과 그 活動 狀況에 關한 情報의 蒐集 及 內容의 審査.
    十四. 新聞, 雜誌, 라듸오, 비라, 포스타-及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야 公衆에게 對한 情報의 供給.
    十五.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所有, 運營 又는 統制하는 運輸機關의 監督.
    十六. 本 令에 依하야 特히 他 局 及 中央廳의 直屬機關 又는 代行機關 等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을 主管하고 此에 關聯된 必要한 職能을 遂行함.
    (註. 一九四六年 四月 十八日附 法令 第七十一號 參照)


第九條 農務局

    가. 機構, 農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農業經濟課.
    二. 農 産 課.
    三. 水産課(忠淸北道를 除外함).
    四. 食 糧 課.
    五. 山 林 課.
    六. 土地改良課
    나. 任務 及 職能, 農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農業 經濟 計劃의 樹立, 農業 統計 作成 事務의 指導, 地主 對 小作人 關係에 關한 硏究와 그 意見의 具申
    二. 農産物의 審査 及 等級 決定의 監督
    三. 農作物, 家畜 及 養蠶의 生産에 關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四. 水産物의 生産, 加工, 檢査 及 販賣에 關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五. 漁業 組合 其他 漁業 關係 同業 組合의 指導 監督 及 統制
    六. 酒類 及 其他 앨골飮料 釀造用 原料의 配給
    七. 中央食糧行政處의 方針 及 施策에 依한 糧穀의 收集, 分配 及 配給 事務의 監督과 統制
    八. 造林, 森林 保護 及 製材, 薪炭 製造에 關한 方法의 實施 及 그 指導 監督
    九. 土壤의 侵蝕 防止策의 實施 及 指導 監督
    十. 山林 關係 團體의 指導 及 監督
    十一. 灌漑 事業의 實施 及 運營의 責任이 有하며 又는 此들 實施하는 組合 及 其他 團體의 指導 及 監督, 面積 三百町步 未滿灌漑 事業의 計劃, 監督 及 그 工事의 擴張 改善과 提防 工事의 實施


第十條 財務局

    가. 機構, 財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直 稅 課
    二. 理 財 課
    三. 間 稅 課
    나. 任務와 職能, 財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國稅 及 地方稅에 關한 賦課 徵收 事務의 監督
    二. 課稅 物件의 調査, 分類 及 査定
    三. 稅務, 財務 關係의 必要한 文書의 保管
    四. 國稅, 地方稅 及 其他 賦課金 徵收 手續의 指導 監督
    五. 管轄地域의 管理 及 監督
    六. 酒類 釀造場의 帳簿 及 文書의 檢閱, 稅金의 正當한 納付와 徵收의 確保
    七. 金融組合 及 其他 地方 金融機關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八. 道, 府, 郡, 島, 邑 及 面의 經費 及 그 支出의 檢査
    九. 地方 保險機關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第十一條 商工局

    가. 機構, 商工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商 務 課
    二. 鑛 工 課
    나. 任務와 職能, 商工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消費財의 供給 分配에 關하야 指導와 援助의 供與 國內 商業과 對外貿易의 增進 及 監督, 度量衡의 統制
    二. 經濟 及 商業 關係 組合의 指導와 監督
    三. 工業品, 商品, 鑛産物을 取扱하는 地方 市場의 開發에 對한 參考 意見의 具申과 그에 對한 援助의 供與
    四. 鑛工業 生産의 奬勵
    五. 鑛工業 經營者에게 正確한 統計의 提供
    六. 地方 鑛工業 發展策의 指示 及 指導 及 監督
    七. 鑛工業 生産品의 規格 實施와 그의 指導
    八. 鑛工業 團體 指導 監督
    九. 酒精飮料의 釀造 及 分配의 監督과 그의 統制


第十二條 學務局

    가. 機構, 學務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庶 務 課
    二. 調査企劃課
    三. 學 務 課
    四. 社會敎育課
    나. 任務 及 職能, 學務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專門學校 程度 以上을 除外한 公立中等學校 及 師範學校의 管理
    二. 小學校 敎員 及 資格 免許
    三. 小學校 敎員 及 小學校 校長의 任免에 關하야 道知事에게 意見 具申
    四. 中等學校 校長의 任免에 關하야 中央廳 文敎部長에게 意見 具申
    五. 公私立初等學校 及 私立中等學校의 監督
    六. 中等學校 財務의 管理와 小學校 財務의 監督
    七. 專門學校 程度 以上을 除外한 學校의 新設
    八. 成人敎育, 體育, 社會敎育, 職業敎育, 技術敎育과 農業學校의 管理
    九. 道內의 各 圖書館(道 附屬 圖書館을 除外함) 博物館, 記念物 及 藝術的 寶物의 保管, 中央文敎部長이 指定한 政府의 圖書館, 博物館 及 藝術的 寶物의 保管
    十. 中央廳 文敎部의 管理下에 있는 專門學校 程度의 師範學校, 其他 學校 中 特히 道 營下에 所屬된 學校의 監督


第十三條 勞働局

    가. 機構, 勞働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總 務 課
    二. 職 業 課
    三. 組 合 課
    나. 任務 及 職能, 勞働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中央廳 勞働部의 方針과 訓令에 依하야 賃金, 勞働 時間, 雇傭 條件, 勞務 關係, 勞働 組合과 人事 事務에 直接 關係없는 勞働 問題에 關한 情報의 蒐集, 發表의 指導, 監督 等 勞務에 關한 管理 及 監督
    二. 勞働 組合 對政府 關係의 調整 及 監督
    三. 勞働에 關한 政策, 計劃과 그 運營 其他 勞働者의 厚生에 關한 問題에 對하야 意見의 具申, 雇傭 條件 及 勞働者의 對雇傭主 及 政府와의 關係에 對한 全般的 監督
    四. 道 勞働調停委員會 活動의 監督 及 그의 管理


第十四條 保健厚生局

    가. 機構, 保健厚生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醫 務 課
    二. 藥 務 課
    三. 豫防醫學 及 生政課
    四. 衛生施設課
    五. 獸 醫 課
    六. 厚 生 課
    나. 任務 及 職能, 保健厚生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市營病院, 私立病院, 診療所, 藥局 及 遊園地의 監察 及 監督
    二. 醫師, 專門醫, 漢方醫 及 齒科醫 登錄의 監督
    三. 學務局과 連絡하야 學校 保健 事業의 推進과 保健 敎育 計劃의 樹立
    四. 中央保健厚生部 指示에 依하야 病院 其他 厚生 施設에 對한 看護婦의 活動, 看護婦와 産婆의 登錄에 關한 事務의 管理 及 監督
    五. 道 保健厚生局 主管下에 있는 實驗所의 運營에 關한 指導와 監督
    六. 母性 及 兒童 保護에 關한 指導와 援助의 供與
    七. 道立 病院 運營의 監督과 그 管理. 但, 道立 醫科大學 附屬病院을 除外함.
    (註) 一九四五年 一一月 七日附 法令 第二十五號는 本 令에 依하야 無效로 됨.
    八. 藥材, 醫藥, 賣藥 及 其他 醫療 또는 厚生 事業에 使用되는 商品(派生劑, 複合劑 及 上記 藥材를 含有한 것을 包含함)의 生産, 取得, 貯藏, 分配, 配給의 監督, 檢査 及 統制 法令의 規定에 依하야 上記 物品의 生産者, 製造業者, 販賣者 及 調劑者의 認可 及 中央廳 保健厚生部에 對하야 必要한 報告
    九. 傳染病에 關한 事業의 監督 及 統制
    十. 出生, 死亡, 死産과 婚姻, 離婚에 關한 屆出, 登錄의 監督 及 中央廳 庶務處 國勢調査署에 對하야 結果表 寫本의 提出
    十一. 人口 統計의 蒐集, 作成, 分析 及 解釋
    十二. 獸肉, 鳥肉, 魚類, 乳製品, 脂肪, 膠糊, 皮革, 毛皮 及 化製 等 全 動物性 産品의 衛生的 檢査, 肉類, 魚産物의 販賣店 及 市場, 屠獸場, 牧場, 乳類 消毒場, 皮革 工場 及 製罐 工場 等 上記 物品을 生産, 加工하는 施設의 衛生的 檢査
    十三. 下水道 及 汚穢物 淸掃, 水道 蟲類 及 鼠類 驅除와 '마라리아' 豫防에 關한 指導 監督, 理髮所 及 理髮師의 檢査, 工場의 衛生 施設 監督, 魚介 養殖 及 販賣에 對한 衛生的 監督, 食料品 及 飮料의 製造 加工, 分配 及 販賣 施設의 檢査, 監督. 但, 食料品 又는 無酒精飮料 提供에 附屬된 業務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該 附屬 業務에 對하야 法令 第八十三號第三條에 依하야 附加 許可를 要함.
    (註 一九四六年 五月 十三日附 法令 第八十三號 參照)
    十四. 家畜 傳染病의 豫防과 一般 家畜病의 治療 及 家畜의 保護 方策의 樹立
    十五. 獸醫師 及 裝蹄 免許 登錄에 對한 指導 監督
    十六. 公共 厚生 事業의 立案 及 管理에 必要한 書類의 作成과 그에 關한 調査
    十七. 戰災者 及 失職者에 對한 復職, 復業의 指導 及 監督
    十八. 失職者, 廢疾者, 罹災者 及 孤兒의 援護와 그 救濟 事業의 指導 及 監督
    十九. 一般 救濟 事業에 從事하는 地方 厚生 施設의 監督
    二十. 公共 厚生 施設 運營의 指導 及 監督
    二一. 民間 厚生 機關의 監督
    二二. 公共 厚生 事業 用品의 請求, 配布의 指導 及 監督


第十五條 土木局

    가. 機構, 土木局에는 左의 課를 置함.
    一. 庶 務 課
    二. 都市計화課
    三. 道 路 課
    四. 治 水 課
    나. 任務와 職能, 土木局은 左의 任務와 職能을 擔任함.
    一. 一般街路의 改善, 區劃의 決定, 水道, 汚穢物의 淸掃, 道 消防委員會와 連絡하야 防火 施設 等의 都市 計劃
    二. 測量의 實施
    三. 公路, 道路, 橋梁, 運河, 水門, 公用物 及 其他 公有 施設의 建設, 修繕 及 改善
    四. 河川의 管理, 利用, 淨化 及 水害 防止의 對策 等 天然 資源의 保護 開發
    五. 中央廳 土木部의 指示에 依한 前號의 事業 及 其他 土木 事業의 實施
    (註) 一九四六年 四月 十日附 法令 第六十六號 第三條 參照


第十六條 經費의 支出

    中央廳 財務部長은 用途가 特定되지 않은 經費에서 本 令의 規定에 依하야 機構의 改革에 必要한 經費를 卽時 各 道에 支給함을 要함.


第十七條 道와 中央廳과의 關係

    一. 中央廳과의 協調
    道知事는 中央 各 部處와 其他 中央機關의 政策, 企劃 及 其他 運營에 對하야 統一을 維持하며 그와 協調할 責任이 有함.
    二. 中央廳의 命令權
    軍政長官은 道에 對하야 民政長官 中央部處長 名義의 法令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指示 監督하며 統率할 權限이 有함.


第十八條 本 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

    本 令에 規定된 機構, 名稱, 職名 及 職能의 變更은 本 令과 同一한 效力이 有한 法令에 依함을 要함. 但, 局의 職能에 變更이 없는 限 民政長官의 事前 承認을 得하야 局內 各 課를 任意 廢置 分合할 수 있음. 此에 關한 經費는 當該 局에 配定된 豫算에서 支出함.


第十九條 本 令에 低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에 低觸되는 法律, 法令, 命令, 指令 及 規程, 指示는 此를 廢止함.


第二十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軍政長官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