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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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3조
- 도재산관리기관
제1조 도재산관리소의 설치
- 도재산관리소를 자에 북위 38도 이남 조선정부 각 도청 내에 설치함.
제2조 직능과 직무
- 각 도 재산관리소의 직능과 직무는 기 도 내에서 여좌함.
- (가) 법령 제33호에 의하야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전 재산 소유권의 탐구 급 취득
- (나) 여사한 귀속된 재산의 운용, 경영, 이용 우는 보존 단, 정부의 처 부 우는 대행기관의 직접 관리 관할하에 잇든 재산을 제함.
- (다) 상기 귀속된 재산의 관리, 경영을 도의 국 우는 관재처가 권한을 부여한 각종 사설 대행기관에 이관
- (라) 귀속된 전 재산의 서류 회계의 유지
- (마) 별도로 처분치 안으면 그 가치를 보존 유지할 수 없는 멸실하기 쉬운 모든 귀속된 재산의 매도 우는 기 준비
- (바) 관재처의 지시에 의하야 귀속된 재산의 임대, 점유 급 사용을 위한 임시적 단기간의 처치에 관한 권한
제3조 직무의 이관기타
- 기타 도청국, 과 급 도 재산관리소 운용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우는 기 대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능, 직무, 서류, 재산 급 직원을 자에 도 재산관리소에 이관함.
제4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4월 2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2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三號
- 道財産管理機關
第一條 道財産管理所의 設置
- 道財産管理所를 玆에 北緯 38度 以南 朝鮮政府 各 道廳 內에 設置함.
第二條 職能과 職務
- 各 道 財産管理所의 職能과 職務는 其 道 內에서 如左함.
- (가) 法令 第33號에 依하야 朝鮮軍政廳에 歸屬된 全 財産 所有權의 探求 及 取得
- (나) 如斯한 歸屬된 財産의 運用, 經營, 利用 又는 保存 但, 政府의 處 部 又는 代行機關의 直接 管理 管轄下에 잇든 財産을 除함.
- (다) 上記 歸屬된 財産의 管理, 經營을 道의 局 又는 管財處가 權限을 附與한 各種 私設 代行機關에 移管
- (라) 歸屬된 全 財産의 書類 會計의 維持
- (마) 別途로 處分치 안으면 그 價値를 保存 維持할 수 없는 滅失하기 쉬운 모든 歸屬된 財産의 賣渡 又는 其 準備
- (바) 管財處의 指示에 依하야 歸屬된 財産의 賃貸, 占有 及 使用을 爲한 臨時的 短期間의 處置에 關한 權限
第三條 職務의 移管其他
- 其他 道廳局, 課 及 道 財産管理所 運用의 一部分을 構成하거나 又는 其 代行機關에 所屬된 모든 職能, 職務, 書類, 財産 及 職員을 玆에 道 財産管理所에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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