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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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2호
- 군정위반에대한범죄
제1조 열거된 범죄
-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45년 9월 7일부 태평양미국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우는 현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 좌와 여히 규정 함.
- 1.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살상, 폭력 행위
- 2.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무력적 우는 육체적 반항 행위
- 3.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적대 우는 강박 행위 우는 그러한 태도
- 4.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를 유괴, 랍치, 불법감금 하거나 인질 대상금 기타 불정한 요구를 하려고 구치를 하던가 우는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에 관한 불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
- 5. 출입 금지 구역에 주둔군을 초대, 안내하거나 혹은 기 구역 내에서 주둔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 6. 무허가 결근, 도주, 반란, 간첩 행위를 주둔군인에게 선동, 방조, 권유하는 행위
- 7.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게, 금전, 재물, 각종 리익의 증회, 증여, 우는 기 약속 우는 여사한 악덕 행위의 종사와 예비 혹은 군정청 대리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 직무의 불리행 우는 타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재물 우는 각종 이익에 관한 수회의 간청 우는 수회의 의사 표시
- 8. 폭력, 강박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상 리익 기타 이익에 관하야 약속을 하거나 차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차를 제지하도록 위협하거나 동맹 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으로써 주둔군, 기 군인 급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공무 또는 시행 예정인 공무 지장과 기 예비 행위를 좌우하난 유도 행위 또는 기 미수 행위
- 9. 주둔군인 또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임무, 명령에 대한 위반, 배반을 유혹, 방조 혹은 기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 10. 주둔군 우는 기 명령하에 공무상 행동하는 자에 고의로 하는 방해, 비방 행위
- 11. 약탈, 강탈 우는 약취 행위
- 12. 간첩 행위
- 13. 주둔군의 안전과 재산을 해하는 정보의 전달 우는 여사한 정보를 즉시 보고치 안코 권한 없이 하는 보류
- 14. 통신의 내용을 은폐, 가장하는 음호 우는 기타 방법에 의한 무허가 통신
- 15. 군정청이 인가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이외 인과의 통신
- 16. 사설 전화기 우는 기 설비의 소유, 사용
- 17. 무허가 라디오 방송소, 라디오, 라디오 설비의 소유, 사용
- 18. 무허가 사설 전화선, 기구, 설비의 소유, 사용
- 19. 무허가 전신, 라디오, 전화의 송수신
- 20. 전신사, 방송사의 검열 우는 허가없는 방송
- 21. 관설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내외에셔 하는 우편물의 발송, 운수 우는 관설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한 서간을 수취한 후 신속한 보고의 불리행
- 22. 주둔군에 의하야 해산을 당햇거나 불법이라 선언을 바든 우는 주둔군의 리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 급 지도 행위 우는 기 조직에의 참가, 여사한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류포 우는 상기 행동을 선전, 류포하는 물건의 소지 우는 상기 단체 운동의 기, 제복, 휘장으로써 하는 선동 행위
- 23. 전쟁 범죄자, 적국 군인의 도망, 피신을 원조 우는 기 거소의 보고 혹은 정확한 신고의 불리행
- 24.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과한 구류, 구금, 감금으로부터 도망하는 행위
- 25.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하야 구금, 구류, 감금된 자의 도망 원조, 도망 후의 은닉 우는 기 거소에 관하야 당국자에 대한 위만 행위
- 26.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원조 우는 기 거소 보고의 불리행
- 27. 군정청의 허가 없이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내외에셔 하는 인간, 재물의 수송, 수송의 요구
- 28. 군정청의 허가 없이 선박 우는 기타로 하는 이륙
- 29. 군정청의 허가 없이 내수로 이외에서 하는 선박 우는 항공기의 독점적 운행
- 30. 군정청이 필기, 인쇄, 등사한 우편물의 이동, 인멸, 오손 우는 변경
- 31. 주둔군, 련합국 우는 기 국민에 대하야 유해, 불손하고 기 자와의 불평, 불쾌를 조장하는 우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안한 인쇄물, 등사물, 서적의 발행, 수입, 유포.
- 주둔군, 련합국, 기 국민 우는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비방물의 발행, 류포
- 32. 인민을 경악, 흥분식히는 우는 주둔군 혹은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류언의 살포
- 33. 소동 폭동의 선동 우는 참가
- 34. 허가 없는 일반 집합 행렬 우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우는 참가 단, 종교 목적 우는 군정청이 인가한 직무 수행을 위하야 한 것을 제외함.
- 35. 허가 없이 무기, 흉기, 탄약, 폭약물 우는 기 유사물, 유사기구 설비의 소지, 관리, 사용
- 36. 허가 없이 무기, 탄약, 폭발물의 제조, 매매, 소지, 사용
- 37. 주둔군의 재산 우는 주둔군,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점유된 필요 우는 유용한 설비, 재산 에 대한 파업을 목적으로 한 파괴, 훼손 행위
- 38. 우편, 전화, 라디오로 하는 통신의 방해, 우편물의 파괴, 절도, 절취, 공용전신, 전화, 라디오 기구 설비의 파괴, 훼손 우는 무선 전신, 해저 전신의 절단 기타 파괴, 방해
- 39. 철도, 도로, 운하, 하천 우는 기타 공용 운수 기관의 훼손, 가해 우는 차등으로 하는 교통, 통상 등 작용의 방해 우는 수도 설비와 기 공급, 전등, 전력 장치, 송전선, 와사사업, 기타 류사한 사업의 작용 실익의 훼손, 방해
- 40. 공용 시설, 공익 사업의 작용에 관한 훼손, 방해
- 41. 군정청의 선박 설비, 공장, 장치, 재물 기타 경제재 우는 기에 관한 계획, 서류의 파괴, 은닉, 훼손, 처분, 구매, 수취, 부정 소지 급 방해
- 42. 주둔군 기 군인의 재산 우는 주둔군, 군인의 사용 할 재산의 도취, 절취, 람용, 은닉, 매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사기, 위망 혹은 여사한 물품의 파괴, 훼손, 불정 소지, 사용
- 43. 공용 자산, 재산, 기록 우는 문서의 도취, 절용, 람용, 불정 신청, 불정 수취, 불정 소지
- 44. 적국 국민의 재산, 리익 우는 기 관계 문서의 절취, 은닉, 수송 파괴, 훼손, 이전, 구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불정 소지 우는 기 가치 효용의 훼손
- 45. 군정청의 취득하민 일본정부, 기 대행기관, 기 소속기관, 기 국민이 소유하는 각종 재산 급 리익의 불정한 매매, 수취, 운수, 소지, 관리 우는 기에 관한 불정 처분에의 종사
- 46. 미국군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보호 혹은 보관하는 재산의 강탈
- 47. 공사 문서에 대하야 고의로 하는 간섭, 파괴, 훼손, 이동, 은닉, 말소, 위조 우는 변조
- 48. 예술품, 기념품, 기타 문예품의 고의로 하는 파괴, 훼손, 절취, 사기, 변경, 은닉
- 49. 공무에 관하야 고의로 구두나 서면으로 주둔군인,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 우는 군정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하야 하는 위만, 허위 혹은 거부 행위
- 50. 주둔군, 주둔군을 대표하는 정부에 허위, 사기, 위조, 과장 된 요구 우는 문서의 제출 우는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된 우는 주둔군에 제출된 공무에 관한 령수증, 소절수 기타 증권의 위조, 변경
- 51. 주둔군에 관한 허위의 허가상, 신분증명서, 기타 공문서의 작성 발행, 고의로 한 소지, 허위, 유효를 불문하고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혹은 허가되지 않은 용도를 위하야 한 여사한 서류의 교부
- 52.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 된 우는 주둔군에 제출 된 혹은 주둔군과 공약 관계를가진 신분증명서, 허가상, 파쓰 또는 기 류사 서류의 위조, 변경 우는 불정 사용
- 53. 공문서, 증서, 기록 우는 기입 사항의 인가 없는 위조, 변조, 은닉
- 54. 재산에 관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의 위조, 변조 우는 위조, 변조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 우는 증거의 부정 소지 우는 소유권, 기 리익, 관리에 관한 증거의 위조, 변조, 불정 소유
- 55. 통화, 화폐, 인지의 변조, 변조 우는 안조, 변조됨을 안 경우하에서 차등을 소지, 행사, 양도, 운반하는 행위 우는 여사한 목적으로 한 재산의 소지, 처분, 운반
- 56. 고의로 한 불법, 불허의 통화, 화폐, 인지의 소지
- 57. 군사재판소에서 선서, 서언, 증언하에서 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의 진술
- 58. 고의로 주둔군인임을 가장하고 주둔군 우는 련합국의 제복 우는 제복의 일부분의(진품, 위품을 불문하고) 불정한 착복, 소지, 처분, 운반
- 59. 주둔군의 허가 없이 고의로서 하는 정부 당사자로서의 가장 행위
- 60. 주둔군인이라고 하고 혹은 허위로 주둔군인을 가장하고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관공리, 고원, 대리인, 대표자 행위를 가장하고서 하는 허위, 가자 씨명 주소의 불정 사용
- 61. 관할관청에 의하야 할당된 우는 위급 상태의 선언을 받은 필수품의 사장, 불법 저장, 은닉, 불정으로 인한 배급의 실패 기타 불법 불적당한 취급
- 62. 관할관청에 의하야 규정된 최고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상품 기타 재산의 매매, 매매의 청구
- 63. 상품, 로력 대금에 관하야 주둔군 우는 주둔군인에 대한 차별 행위
- 64. 정가 이상 가격의 청구, 요구, 수취
- 65. 구매 상품의 정당 가격에 대한 이의
- 66. 여하한 방법을 물론하고 법률에 의한 참정권, 투표권의 자유롭고 지장 없는 행사의 방해 행위, 종시 선거자의 매수 우는 적당하고 순서 있는 투표의 방해 우는 기 투표의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불정 행위 등
- 67. 1회 이상의 투표 우는 허위 투표을 위하야 하는 신분 주소의 위사 행위를 포함한 허위 사기 투표
- 68. 위생 보건에 관한 관계 관청의 명령 요구에 불복종한 행위
- 69. 공중을 해하는 행동, 공중의 안전, 보건, 복지를 협박 우는 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우는 기 행동의 허용
- 70. 전염화류병을 가진 부녀가 주둔군인에 대한 성관계의 유혹
- 71. 최면약을 포함한 상습마취약의 불정한 생산, 제조, 매매, 증여, 수증
- 72. 메칠알코 기타 유독 유해한 물질 성분을 포함한 음료품 식료품의 불정한 제조, 준비, 수송, 매도, 매도 표시, 증여 우는 기타 종사 우는 종사 신출 기타 불정한 처분, 소지
- 73. 세금 수집의 방해, 거부 우는 기타 관리의 비행, 실태 우는 고의로 하는 직무의 태만
- 74. 외출 금지 시간 중 허가 없이 하는 배회
- 75. 주둔군에 협력하는 자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범죄 고발, 징벌 기타 형식의 벌, 제재, 처분 우는 동맹 배척을 포함한 단체적 행위에의 착수, 수행, 조장 우는 참가
- 76. 재조선미국국민에 관하야 군정청이 공포한 방침, 정책, 계획 우는 명령을 방해,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국민에 대한 폭행, 약탈, 불정한 구금 우는 기타 미국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7. 주둔군, 기 군인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 또는 미국국민에 대한 적대 우는무례한 행위
- 78. 모든 국빈, 파견된 외교관, 령사, 군사, 대표 우는 기 가족, 직원, 수행원에 대한 살상 폭행, 불법 감금, 유괴, 배상금의 청구 기타 불정한 요구,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의 불정 요구 우는 불정한 협박 행위
- 79. 련합국에 의하야 패북, 강복한 적국에 부과한 약정 우는 약정을 보족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행동
- 80. 군정청 급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발행한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포고, 법률, 법령, 고시, 지령, 명령에 위반 우는 불복종한 행위
- 81. 치안 우는 주둔군 급 기 군인의 리익을 방해하는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 82. 여하한 방법으로 하는 전시 법률의 위반 우는 적국의 방조 행위 또는 주둔군,주둔군인, 직무 수행상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안전 또는 활동을 위태케 하는 행위
제2조 처벌
- 본 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됨.
제3조 기도 급 공모
- 본 령 제1조에 렬거된 범죄의 예비, 공모, 동의, 권고, 방조, 기도, 야기자 또는 대략 범인임을 인정함메도 불구한 보고의 불리행자, 체포, 수사, 유죄판결, :우는 형벌을 면케하기 위하야 한 범인 원조자는 주범으로써 처벌함.
제4조 법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
-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법인의 리사, 역원, 직원이 기 자격으로써 한 군정재판에 의하야 처벌될 범죄 행동에 관한 실행, 지시, 달성, 권유, 찬성, 기 행동에 참가 불참가에 관한 유리한 투표 등의 상기 행동은 개인의 자격으로써 행동함과 같이 책임을 부담함.
제5조 범죄
- 전 조선총독부시대의 관군의 상관 혹은 해산된 우는 불정 기관, 불정 단체의 직원, 위원의 훈령, 명령, 혹은 타 인의 강박, 위협, 기에 의한 공포를 리유로 함은 상기 범죄에 대한 무죄 항변이 되지 못함.
제6조 결정
- 1. 자에 사용된 주둔군의 명칭은 미국 륙해공군법에 복종하는 자 우는 여사한 자의 일부분 우는 전부로 구성된 군의 기관, 조직, 위원 우는 민간 대행기관을 포함함.
- 2. 본 령의 적의 의미는 교전 종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본, 독을, 발아리아, 구아리, 라마니아의 정부 국민을 포함함.
- 합병으로써 일본 주권에 복종한 조선 우는 조선 민족을 포함치 않음.
제7조 시행기
- 본 령은 발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 1946년 5월 4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二號
- 軍政違反에對한犯罪
第一條 列擧된 犯罪
- 軍政 違反에 對한 犯罪는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太平洋美國軍總司令部布告 第二號 又는 現今까지 公布된 法令 外 左와 如히 規定 함.
- 一.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殺傷, 暴力 行爲
- 二.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武力的 又는 肉體的 反抗 行爲
- 三.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敵對 又는 强迫 行爲 又는 그러한 態度
- 四.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를 誘拐, 拉致, 不法監禁 하거나 人質 代償金 其他 不正한 要求를 하려고 拘置를 하던가 又는 金錢, 財物의 强奪, 金錢, 財物에 關한 不正한 要求를 하는 行爲
- 五. 出入 禁止 區域에 駐屯軍을 招待, 案內하거나 或은 其 區域 內에서 駐屯軍人에게 物品을 提供하거나 奉仕하는 行爲
- 六. 無許可 缺勤, 逃走, 反亂, 間諜 行爲를 駐屯軍人에게 煽動, 幇助, 勸誘하는 行爲
- 七.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게, 金錢, 財物, 各種 利益의 贈賄, 贈與, 又는 其 約束 又는 如斯한 惡德 行爲의 從事와 豫備 或은 軍政廳 代理 權限의 有無를 不問하고 其 職務의 不履行 又는 他 行爲의 遂行을 目的으로 하는 金錢, 財物 又는 各種 利益에 關한 收賄의 懇請 又는 收賄의 意思 表示
- 八. 暴力, 强迫 또는 威脅을 加하거나 經濟上 利益 其他 利益에 關하야 約束을 하거나 此 利益의 追求를 制止시키거나 또는 此를 制止하도록 威脅하거나 同盟 排斥 其他 類似한 行動으로써 駐屯軍, 其 軍人 及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公務 또는 施行 豫定인 公務 支障과 其 豫備 行爲를 左右하난 誘導 行爲 또는 其 未遂 行爲
- 九.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任務, 命令에 對한 違反, 背叛을 誘惑, 幇助 或은 其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 一O. 駐屯軍 又는 其 命令下에 公務上 行動하는 者에 故意로 하는 妨害, 誹謗 行爲
- 一一. 掠奪, 强奪 又는 略取 行爲
- 一二. 間諜 行爲
- 一三. 駐屯軍의 安全과 財産을 害하는 情報의 傳達 又는 如斯한 情報를 卽時 報告치 안코 權限 없이 하는 保留
- 一四. 通信의 內容을 隱蔽, 假裝하는 陰號 又는 其他 方法에 依한 無許可 通信
- 一五. 軍政廳이 認可한 以外의 方法으로써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以外 人과의 通信
- 一六. 私設 電話器 又는 其 設備의 所有, 使用
- 一七. 無許可 라디오 放送所, 라디오, 라디오 設備의 所有, 使用
- 一八. 無許可 私設 電話線, 器具, 設備의 所有, 使用
- 一九. 無許可 電信, 라디오, 電話의 送受信
- 二O. 電信士, 放送士의 檢閱 又는 許可없는 放送
- 二一. 官設 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內外에셔 하는 郵便物의 發送, 運輸 又는 官設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한 書簡을 受取한 後 迅速한 報告의 不履行
- 二二. 駐屯軍에 依하야 解散을 當햇거나 不法이라 宣言을 바든 又는 駐屯軍의 利益에 反하는 團體 運動을 支持, 協力하는 行動 及 指導 行爲 又는 其 組織에의 參加, 如斯한 行動을 援助하는 印刷物, 書籍의 發行, 流布 又는 上記 行動을 宣傳, 流布하는 物件의 所持 又는 上記 團體 運動의 旗, 制服, 徽章으로써 하는 煽動 行爲
- 二三. 戰爭 犯罪者, 敵國 軍人의 逃亡, 避身을 援助 又는 其 居所의 報告 或은 正確한 申告의 不履行
- 二四.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科한 拘留, 拘禁, 監禁으로부터 逃亡하는 行爲
- 二五.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依하야 拘禁, 拘留, 監禁된 者의 逃亡 援助, 逃亡 後의 隱匿 又는 其 居所에 關하야 當局者에 對한 僞瞞 行爲
- 二六.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居所를 갖고 있는 者에 對한 援助 又는 其 居所 報告의 不履行
- 二七. 軍政廳의 許可 없이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內外에셔 하는 人間, 財物의 輸送, 輸送의 要求
- 二八. 軍政廳의 許可 없이 船舶 又는 其他로 하는 離陸
- 二九. 軍政廳의 許可 없이 內水路 以外에서 하는 船舶 又는 航空機의 獨占的 運行
- 三O. 軍政廳이 筆記, 印刷, 謄寫한 郵便物의 移動, 湮滅, 汚損 又는 變更
- 三一. 駐屯軍, 聯合國 又는 其 國民에 對하야 有害, 不遜하고 其 者와의 不平, 不快를 助長하는 又는 必要한 申告를 하지 안한 印刷物, 謄寫物, 書籍의 發行, 輸入, 流布.
- 駐屯軍, 聯合國, 其 國民 又는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誹謗物의 發行, 流布
- 三二. 人民을 驚愕, 興奮식히는 又는 駐屯軍 或은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人格을 損傷하는 流言의 撒布
- 三三. 騷動 暴動의 煽動 又는 參加
- 三四. 許可 없는 一般 集合 行列 又는 示威 運動의 組織, 助長, 援助 又는 參加 但, 宗敎 目的 又는 軍政廳이 認可한 職務 遂行을 爲하야 한 것을 除外함.
- 三五. 許可 없이 武器, 兇器, 彈藥, 爆藥物 又는 其 類似物, 類似器具 設備의 所持, 管理, 使用
- 三六. 許可 없이 武器, 彈藥, 爆發物의 製造, 賣買, 所持, 使用
- 三七. 駐屯軍의 財産 又는 駐屯軍,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占有된 必要 又는 有用한 設備, 財産 에 對한 罷業을 目的으로 한 破壞, 毁損 行爲
- 三八. 郵便, 電話, 라디오로 하는 通信의 妨害, 郵便物의 破壞, 竊盜, 截取, 公用電信, 電話, 라디오 器具 設備의 破壞, 毁損 又는 無線 電信, 海底 電信의 切斷 其他 破壞, 妨害
- 三九. 鐵道, 道路, 運河, 河川 又는 其他 公用 運輸 機關의 毁損, 加害 又는 此等으로 하는 交通, 通商 等 作用의 妨害 又는 水道 設備와 其 供給, 電燈, 電力 裝置, 送電線, 瓦斯事業, 其他 類似한 事業의 作用 實益의 毁損, 妨害
- 四O. 公用 施設, 公益 事業의 作用에 關한 毁損, 妨害
- 四一. 軍政廳의 船舶 設備, 工場, 裝置, 財物 其他 經濟財 又는 其에 關한 計劃, 書類의 破壞, 隱匿, 毁損, 處分, 購買, 受取, 不正 所持 及 妨害
- 四二. 駐屯軍 其 軍人의 財産 又는 駐屯軍, 軍人의 使用 할 財産의 盜取, 截取, 濫用, 隱匿, 賣買, 受取, 擔保로서의 受取, 詐欺, 僞罔 或은 如斯한 物品의 破壞, 毁損, 不正 所持, 使用
- 四三. 公用 資産, 財産, 記錄 又는 文書의 盜取, 節用, 濫用, 不正 申請, 不正 受取, 不正 所持
- 四四. 敵國 國民의 財産, 利益 又는 其 關係 文書의 截取, 隱匿, 輸送 破壞, 毁損, 移轉, 購買, 受取, 擔保로서의 受取, 不正 所持 又는 其 價値 效用의 毁損
- 四五. 軍政廳의 取得하민 日本政府, 其 代行機關, 其 所屬機關, 其 國民이 所有하는 各種 財産 及 利益의 不正한 賣買, 受取, 運輸, 所持, 管理 又는 其에 關한 不正 處分에의 從事
- 四六. 美國軍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保護 或은 保管하는 財産의 强奪
- 四七. 公私 文書에 對하야 故意로 하는 干涉, 破壞, 毁損, 移動, 隱匿, 抹消, 僞造 又는 變造
- 四八. 藝術品, 記念品, 其他 文藝品의 故意로 하는 破壞, 毁損, 截取, 詐欺, 變更, 隱匿
- 四九. 公務에 關하야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駐屯軍人,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虛僞의 陳述 又는 軍政廳이 要求하는 情報 提供에 關하야 하는 僞瞞, 虛僞 或은 拒否 行爲
- 五O. 駐屯軍, 駐屯軍을 代表하는 政府에 虛僞, 詐欺, 僞造, 誇張 된 要求 又는 文書의 提出 又는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된 公務에 關한 領收證, 小切手 其他 證券의 僞造, 變更
- 五一. 駐屯軍에 關한 虛僞의 許可狀, 身分證明書, 其他 公文書의 作成 發行, 故意로 한 所持, 虛僞, 有效를 不問하고 許可되지 않은 者에게 或은 許可되지 않은 用途를 爲하야 한 如斯한 書類의 交付
- 五二.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 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 된 或은 駐屯軍과 公約 關係를가진 身分證明書, 許可狀, 파쓰 또는 其 類似 書類의 僞造, 變更 又는 不正 使用
- 五三. 公文書, 證書, 記錄 又는 記入 事項의 認可 없는 僞造, 變造, 隱匿
- 五四. 財産에 關한 契約書, 證書, 其他 書類의 僞造, 變造 又는 僞造, 變造된 契約書, 證書, 其他 書類 又는 證據의 不正 所持 又는 所有權, 其 利益, 管理에 關한 證據의 僞造, 變造, 不正 所有
- 五五. 通貨, 貨幣, 印紙의 變造, 變造 又는 贋造, 變造됨을 안 境遇下에서 此等을 所持, 行使, 讓渡, 運搬하는 行爲 又는 如斯한 目的으로 한 財産의 所持, 處分, 運搬
- 五六. 故意로 한 不法, 不許의 通貨, 貨幣, 印紙의 所持
- 五七. 軍事裁判所에서 宣誓, 誓言, 證言下에서 하는 重要 事項에 關한 虛僞의 陳述
- 五八. 故意로 駐屯軍人임을 假裝하고 駐屯軍 又는 聯合國의 制服 又는 制服의 一部分의(眞品, 僞品을 不問하고) 不正한 着服, 所持, 處分, 運搬
- 五九. 駐屯軍의 許可 없이 故意로서 하는 政府 當事者로서의 假裝 行爲
- 六O. 駐屯軍人이라고 하고 或은 虛僞로 駐屯軍人을 假裝하고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官公吏, 雇員, 代理人, 代表者 行爲를 假裝하고서 하는 虛僞, 假者 氏名 住所의 不正 使用
- 六一. 管轄官廳에 依하야 割當된 又는 危急 狀態의 宣言을 받은 必需品의 死藏, 不法 貯藏, 隱匿, 不正으로 因한 配給의 失敗 其他 不法 不適當한 取扱
- 六二. 管轄官廳에 依하야 規定된 最高價格 以上의 價格으로 하는 商品 其他 財産의 賣買, 賣買의 請求
- 六三. 商品, 勞力 代金에 關하야 駐屯軍 又는 駐屯軍人에 對한 差別 行爲
- 六四. 定價 以上 價格의 請求, 要求, 受取
- 六五. 購賣 商品의 正當 價格에 對한 異意
- 六六. 如何한 方法을 勿論하고 法律에 依한 參政權, 投票權의 自由롭고 支障 없는 行使의 妨害 行爲, 終始 選擧者의 買收 又는 適當하고 順序 있는 投票의 妨害 又는 其 投票의 干涉을 目的으로 하는 其他 不正 行爲 等
- 六七. 一回 以上의 投票 又는 虛僞 投票을 爲하야 하는 身分 住所의 僞詐 行爲를 包含한 虛僞 詐欺 投票
- 六八. 衛生 保健에 關한 關係 官廳의 命令 要求에 不服從한 行爲
- 六九. 公衆을 害하는 行動, 公衆의 安全, 保健, 福祉를 脅迫 又는 害함을 目的으로 하는 行動 又는 其 行動의 許容
- 七O. 傳染花柳病을 가진 婦女가 駐屯軍人에 對한 性關係의 誘惑
- 七一. 催眠藥을 包含한 常習麻醉藥의 不正한 生産, 製造, 賣買, 贈與, 受贈
- 七二. 메칠알코 其他 有毒 有害한 物質 成分을 包含한 飮料品 食料品의 不正한 製造, 準備, 輸送, 賣渡, 賣渡 表示, 贈與 又는 其他 從事 又는 從事 申出 其他 不正한 處分, 所持
- 七三. 稅金 收集의 妨害, 拒否 又는 其他 官吏의 非行, 失態 又는 故意로 하는 職務의 怠慢
- 七四. 外出 禁止 時間 中 許可 없이 하는 徘徊
- 七五. 駐屯軍에 協力하는 者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犯罪 告發, 懲罰 其他 形式의 罰, 制裁, 處分 又는 同盟 排斥을 包含한 團體的 行爲에의 着手, 遂行, 助長 又는 參加
- 七六. 在朝鮮美國國民에 關하야 軍政廳이 公布한 方針, 政策, 計劃 又는 命令을 妨害, 違反하거나 或은 美國國民에 對한 暴行, 掠奪, 不正한 拘禁 又는 其他 美國國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 七七. 駐屯軍, 其 軍人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 또는 美國國民에 對한 敵對 又는無禮한 行爲
- 七八. 모든 國賓, 派遣된 外交官, 領事, 軍事, 代表 又는 其 家族, 職員, 隨行員에 對한 殺傷 暴行, 不法 監禁, 誘拐, 賠償金의 請求 其他 不正한 要求, 金錢 財物의 强奪, 金錢 財物의 不正 要求 又는 不正한 脅迫 行爲
- 七九. 聯合國에 依하야 敗北, 降伏한 敵國에 賦課한 約定 又는 約定을 補足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行動
- 八O. 軍政廳 及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發行한 刑罰이 明確히 規定되지 않은 布告, 法律, 法令, 告示, 指令, 命令에 違反 又는 不服從한 行爲
- 八一. 治安 又는 駐屯軍 及 其 軍人의 利益을 妨害하는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 八二. 如何한 方法으로 하는 戰時 法律의 違反 又는 敵國의 幇助 行爲 또는 駐屯軍,駐屯軍人, 職務 遂行上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安全 또는 活動을 危殆케 하는 行爲
第二條 處罰
- 本 令 第一條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됨.
第三條 企圖 及 共謀
- 本 令 第一條에 列擧된 犯罪의 豫備, 共謀, 同意, 勸告, 幇助, 企圖, 惹起者 또는 大略 犯人임을 認定함메도 不拘한 報告의 不履行者, 逮捕, 搜査, 有罪判決, :又는 刑罰을 免케하기 爲하야 한 犯人 援助者는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法人의 行動에 對한 責任
- 單獨으로나 共同으로나 法人의 理事, 役員, 職員이 其 資格으로써 한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罰될 犯罪 行動에 關한 實行, 指示, 達成, 勸諭, 贊成, 其 行動에 參加 不參加에 關한 有利한 投票 等의 上記 行動은 個人의 資格으로써 行動함과 같이 責任을 負擔함.
第五條 犯罪
- 前 朝鮮總督府時代의 官軍의 上官 或은 解散된 又는 不正 機關, 不正 團體의 職員, 委員의 訓令, 命令, 或은 他 人의 强迫, 威脅, 其에 依한 恐怖를 理由로 함은 上記 犯罪에 對한 無罪 抗辯이 되지 못함.
第六條 決定
- 一. 玆에 使用된 駐屯軍의 名稱은 美國 陸海空軍法에 服從하는 者 又는 如斯한 者의 一部分 又는 全部로 構成된 軍의 機關, 組織, 委員 又는 民間 代行機關을 包含함.
- 二. 本 令의 敵의 意味는 交戰 從事의 有無를 不問하고 日本, 獨乙, 勃牙利亞, 勾牙利, 羅馬尼亞의 政府 國民을 包含함.
- 合倂으로써 日本 主權에 服從한 朝鮮 又는 朝鮮 民族을 包含치 않음.
第七條 施行期
- 本 令은 發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四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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