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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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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대한범죄


제1조 열거된 범죄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45년 9월 7일부 태평양미국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우는 현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 좌와 여히 규정 함.
1.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살상, 폭력 행위
2.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무력적 우는 육체적 반항 행위
3.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적대 우는 강박 행위 우는 그러한 태도
4.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를 유괴, 랍치, 불법감금 하거나 인질 대상금 기타 불정한 요구를 하려고 구치를 하던가 우는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에 관한 불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
5. 출입 금지 구역에 주둔군을 초대, 안내하거나 혹은 기 구역 내에서 주둔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6. 무허가 결근, 도주, 반란, 간첩 행위를 주둔군인에게 선동, 방조, 권유하는 행위
7. 주둔군인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게, 금전, 재물, 각종 리익의 증회, 증여, 우는 기 약속 우는 여사한 악덕 행위의 종사와 예비 혹은 군정청 대리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 직무의 불리행 우는 타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재물 우는 각종 이익에 관한 수회의 간청 우는 수회의 의사 표시
8. 폭력, 강박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상 리익 기타 이익에 관하야 약속을 하거나 차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차를 제지하도록 위협하거나 동맹 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으로써 주둔군, 기 군인 급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공무 또는 시행 예정인 공무 지장과 기 예비 행위를 좌우하난 유도 행위 또는 기 미수 행위
9. 주둔군인 또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임무, 명령에 대한 위반, 배반을 유혹, 방조 혹은 기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10. 주둔군 우는 기 명령하에 공무상 행동하는 자에 고의로 하는 방해, 비방 행위
11. 약탈, 강탈 우는 약취 행위
12. 간첩 행위
13. 주둔군의 안전과 재산을 해하는 정보의 전달 우는 여사한 정보를 즉시 보고치 안코 권한 없이 하는 보류
14. 통신의 내용을 은폐, 가장하는 음호 우는 기타 방법에 의한 무허가 통신
15. 군정청이 인가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이외 인과의 통신
16. 사설 전화기 우는 기 설비의 소유, 사용
17. 무허가 라디오 방송소, 라디오, 라디오 설비의 소유, 사용
18. 무허가 사설 전화선, 기구, 설비의 소유, 사용
19. 무허가 전신, 라디오, 전화의 송수신
20. 전신사, 방송사의 검열 우는 허가없는 방송
21. 관설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내외에셔 하는 우편물의 발송, 운수 우는 관설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한 서간을 수취한 후 신속한 보고의 불리행
22. 주둔군에 의하야 해산을 당햇거나 불법이라 선언을 바든 우는 주둔군의 리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 급 지도 행위 우는 기 조직에의 참가, 여사한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류포 우는 상기 행동을 선전, 류포하는 물건의 소지 우는 상기 단체 운동의 기, 제복, 휘장으로써 하는 선동 행위
23. 전쟁 범죄자, 적국 군인의 도망, 피신을 원조 우는 기 거소의 보고 혹은 정확한 신고의 불리행
24.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과한 구류, 구금, 감금으로부터 도망하는 행위
25.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하야 구금, 구류, 감금된 자의 도망 원조, 도망 후의 은닉 우는 기 거소에 관하야 당국자에 대한 위만 행위
26. 주둔군,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원조 우는 기 거소 보고의 불리행
27. 군정청의 허가 없이 미국 주둔군 관할지역 내외에셔 하는 인간, 재물의 수송, 수송의 요구
28. 군정청의 허가 없이 선박 우는 기타로 하는 이륙
29. 군정청의 허가 없이 내수로 이외에서 하는 선박 우는 항공기의 독점적 운행
30. 군정청이 필기, 인쇄, 등사한 우편물의 이동, 인멸, 오손 우는 변경
31. 주둔군, 련합국 우는 기 국민에 대하야 유해, 불손하고 기 자와의 불평, 불쾌를 조장하는 우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안한 인쇄물, 등사물, 서적의 발행, 수입, 유포.
주둔군, 련합국, 기 국민 우는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비방물의 발행, 류포
32. 인민을 경악, 흥분식히는 우는 주둔군 혹은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류언의 살포
33. 소동 폭동의 선동 우는 참가
34. 허가 없는 일반 집합 행렬 우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우는 참가 단, 종교 목적 우는 군정청이 인가한 직무 수행을 위하야 한 것을 제외함.
35. 허가 없이 무기, 흉기, 탄약, 폭약물 우는 기 유사물, 유사기구 설비의 소지, 관리, 사용
36. 허가 없이 무기, 탄약, 폭발물의 제조, 매매, 소지, 사용
37. 주둔군의 재산 우는 주둔군,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점유된 필요 우는 유용한 설비, 재산 에 대한 파업을 목적으로 한 파괴, 훼손 행위
38. 우편, 전화, 라디오로 하는 통신의 방해, 우편물의 파괴, 절도, 절취, 공용전신, 전화, 라디오 기구 설비의 파괴, 훼손 우는 무선 전신, 해저 전신의 절단 기타 파괴, 방해
39. 철도, 도로, 운하, 하천 우는 기타 공용 운수 기관의 훼손, 가해 우는 차등으로 하는 교통, 통상 등 작용의 방해 우는 수도 설비와 기 공급, 전등, 전력 장치, 송전선, 와사사업, 기타 류사한 사업의 작용 실익의 훼손, 방해
40. 공용 시설, 공익 사업의 작용에 관한 훼손, 방해
41. 군정청의 선박 설비, 공장, 장치, 재물 기타 경제재 우는 기에 관한 계획, 서류의 파괴, 은닉, 훼손, 처분, 구매, 수취, 부정 소지 급 방해
42. 주둔군 기 군인의 재산 우는 주둔군, 군인의 사용 할 재산의 도취, 절취, 람용, 은닉, 매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사기, 위망 혹은 여사한 물품의 파괴, 훼손, 불정 소지, 사용
43. 공용 자산, 재산, 기록 우는 문서의 도취, 절용, 람용, 불정 신청, 불정 수취, 불정 소지
44. 적국 국민의 재산, 리익 우는 기 관계 문서의 절취, 은닉, 수송 파괴, 훼손, 이전, 구매, 수취, 담보로서의 수취, 불정 소지 우는 기 가치 효용의 훼손
45. 군정청의 취득하민 일본정부, 기 대행기관, 기 소속기관, 기 국민이 소유하는 각종 재산 급 리익의 불정한 매매, 수취, 운수, 소지, 관리 우는 기에 관한 불정 처분에의 종사
46. 미국군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보호 혹은 보관하는 재산의 강탈
47. 공사 문서에 대하야 고의로 하는 간섭, 파괴, 훼손, 이동, 은닉, 말소, 위조 우는 변조
48. 예술품, 기념품, 기타 문예품의 고의로 하는 파괴, 훼손, 절취, 사기, 변경, 은닉
49. 공무에 관하야 고의로 구두나 서면으로 주둔군인,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 우는 군정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하야 하는 위만, 허위 혹은 거부 행위
50. 주둔군, 주둔군을 대표하는 정부에 허위, 사기, 위조, 과장 된 요구 우는 문서의 제출 우는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된 우는 주둔군에 제출된 공무에 관한 령수증, 소절수 기타 증권의 위조, 변경
51. 주둔군에 관한 허위의 허가상, 신분증명서, 기타 공문서의 작성 발행, 고의로 한 소지, 허위, 유효를 불문하고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혹은 허가되지 않은 용도를 위하야 한 여사한 서류의 교부
52.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 된 우는 주둔군에 제출 된 혹은 주둔군과 공약 관계를가진 신분증명서, 허가상, 파쓰 또는 기 류사 서류의 위조, 변경 우는 불정 사용
53. 공문서, 증서, 기록 우는 기입 사항의 인가 없는 위조, 변조, 은닉
54. 재산에 관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의 위조, 변조 우는 위조, 변조된 계약서, 증서, 기타 서류 우는 증거의 부정 소지 우는 소유권, 기 리익, 관리에 관한 증거의 위조, 변조, 불정 소유
55. 통화, 화폐, 인지의 변조, 변조 우는 안조, 변조됨을 안 경우하에서 차등을 소지, 행사, 양도, 운반하는 행위 우는 여사한 목적으로 한 재산의 소지, 처분, 운반
56. 고의로 한 불법, 불허의 통화, 화폐, 인지의 소지
57. 군사재판소에서 선서, 서언, 증언하에서 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의 진술
58. 고의로 주둔군인임을 가장하고 주둔군 우는 련합국의 제복 우는 제복의 일부분의(진품, 위품을 불문하고) 불정한 착복, 소지, 처분, 운반
59. 주둔군의 허가 없이 고의로서 하는 정부 당사자로서의 가장 행위
60. 주둔군인이라고 하고 혹은 허위로 주둔군인을 가장하고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관공리, 고원, 대리인, 대표자 행위를 가장하고서 하는 허위, 가자 씨명 주소의 불정 사용
61. 관할관청에 의하야 할당된 우는 위급 상태의 선언을 받은 필수품의 사장, 불법 저장, 은닉, 불정으로 인한 배급의 실패 기타 불법 불적당한 취급
62. 관할관청에 의하야 규정된 최고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상품 기타 재산의 매매, 매매의 청구
63. 상품, 로력 대금에 관하야 주둔군 우는 주둔군인에 대한 차별 행위
64. 정가 이상 가격의 청구, 요구, 수취
65. 구매 상품의 정당 가격에 대한 이의
66. 여하한 방법을 물론하고 법률에 의한 참정권, 투표권의 자유롭고 지장 없는 행사의 방해 행위, 종시 선거자의 매수 우는 적당하고 순서 있는 투표의 방해 우는 기 투표의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불정 행위 등
67. 1회 이상의 투표 우는 허위 투표을 위하야 하는 신분 주소의 위사 행위를 포함한 허위 사기 투표
68. 위생 보건에 관한 관계 관청의 명령 요구에 불복종한 행위
69. 공중을 해하는 행동, 공중의 안전, 보건, 복지를 협박 우는 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우는 기 행동의 허용
70. 전염화류병을 가진 부녀가 주둔군인에 대한 성관계의 유혹
71. 최면약을 포함한 상습마취약의 불정한 생산, 제조, 매매, 증여, 수증
72. 메칠알코 기타 유독 유해한 물질 성분을 포함한 음료품 식료품의 불정한 제조, 준비, 수송, 매도, 매도 표시, 증여 우는 기타 종사 우는 종사 신출 기타 불정한 처분, 소지
73. 세금 수집의 방해, 거부 우는 기타 관리의 비행, 실태 우는 고의로 하는 직무의 태만
74. 외출 금지 시간 중 허가 없이 하는 배회
75. 주둔군에 협력하는 자 우는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범죄 고발, 징벌 기타 형식의 벌, 제재, 처분 우는 동맹 배척을 포함한 단체적 행위에의 착수, 수행, 조장 우는 참가
76. 재조선미국국민에 관하야 군정청이 공포한 방침, 정책, 계획 우는 명령을 방해,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국민에 대한 폭행, 약탈, 불정한 구금 우는 기타 미국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7. 주둔군, 기 군인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 또는 미국국민에 대한 적대 우는무례한 행위
78. 모든 국빈, 파견된 외교관, 령사, 군사, 대표 우는 기 가족, 직원, 수행원에 대한 살상 폭행, 불법 감금, 유괴, 배상금의 청구 기타 불정한 요구,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의 불정 요구 우는 불정한 협박 행위
79. 련합국에 의하야 패북, 강복한 적국에 부과한 약정 우는 약정을 보족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행동
80. 군정청 급 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가 발행한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포고, 법률, 법령, 고시, 지령, 명령에 위반 우는 불복종한 행위
81. 치안 우는 주둔군 급 기 군인의 리익을 방해하는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82. 여하한 방법으로 하는 전시 법률의 위반 우는 적국의 방조 행위 또는 주둔군,주둔군인, 직무 수행상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안전 또는 활동을 위태케 하는 행위

제2조 처벌

본 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됨.

제3조 기도 급 공모

본 령 제1조에 렬거된 범죄의 예비, 공모, 동의, 권고, 방조, 기도, 야기자 또는 대략 범인임을 인정함메도 불구한 보고의 불리행자, 체포, 수사, 유죄판결, :우는 형벌을 면케하기 위하야 한 범인 원조자는 주범으로써 처벌함.

제4조 법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법인의 리사, 역원, 직원이 기 자격으로써 한 군정재판에 의하야 처벌될 범죄 행동에 관한 실행, 지시, 달성, 권유, 찬성, 기 행동에 참가 불참가에 관한 유리한 투표 등의 상기 행동은 개인의 자격으로써 행동함과 같이 책임을 부담함.

제5조 범죄

전 조선총독부시대의 관군의 상관 혹은 해산된 우는 불정 기관, 불정 단체의 직원, 위원의 훈령, 명령, 혹은 타 인의 강박, 위협, 기에 의한 공포를 리유로 함은 상기 범죄에 대한 무죄 항변이 되지 못함.

제6조 결정

1. 자에 사용된 주둔군의 명칭은 미국 륙해공군법에 복종하는 자 우는 여사한 자의 일부분 우는 전부로 구성된 군의 기관, 조직, 위원 우는 민간 대행기관을 포함함.
2. 본 령의 적의 의미는 교전 종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본, 독을, 발아리아, 구아리, 라마니아의 정부 국민을 포함함.
합병으로써 일본 주권에 복종한 조선 우는 조선 민족을 포함치 않음.

제7조 시행기

본 령은 발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二號

軍政違反에對한犯罪


第一條 列擧된 犯罪

軍政 違反에 對한 犯罪는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太平洋美國軍總司令部布告 第二號 又는 現今까지 公布된 法令 外 左와 如히 規定 함.
一.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殺傷, 暴力 行爲
二.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武力的 又는 肉體的 反抗 行爲
三.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敵對 又는 强迫 行爲 又는 그러한 態度
四.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를 誘拐, 拉致, 不法監禁 하거나 人質 代償金 其他 不正한 要求를 하려고 拘置를 하던가 又는 金錢, 財物의 强奪, 金錢, 財物에 關한 不正한 要求를 하는 行爲
五. 出入 禁止 區域에 駐屯軍을 招待, 案內하거나 或은 其 區域 內에서 駐屯軍人에게 物品을 提供하거나 奉仕하는 行爲
六. 無許可 缺勤, 逃走, 反亂, 間諜 行爲를 駐屯軍人에게 煽動, 幇助, 勸誘하는 行爲
七. 駐屯軍人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게, 金錢, 財物, 各種 利益의 贈賄, 贈與, 又는 其 約束 又는 如斯한 惡德 行爲의 從事와 豫備 或은 軍政廳 代理 權限의 有無를 不問하고 其 職務의 不履行 又는 他 行爲의 遂行을 目的으로 하는 金錢, 財物 又는 各種 利益에 關한 收賄의 懇請 又는 收賄의 意思 表示
八. 暴力, 强迫 또는 威脅을 加하거나 經濟上 利益 其他 利益에 關하야 約束을 하거나 此 利益의 追求를 制止시키거나 또는 此를 制止하도록 威脅하거나 同盟 排斥 其他 類似한 行動으로써 駐屯軍, 其 軍人 及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公務 또는 施行 豫定인 公務 支障과 其 豫備 行爲를 左右하난 誘導 行爲 또는 其 未遂 行爲
九.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任務, 命令에 對한 違反, 背叛을 誘惑, 幇助 或은 其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一O. 駐屯軍 又는 其 命令下에 公務上 行動하는 者에 故意로 하는 妨害, 誹謗 行爲
一一. 掠奪, 强奪 又는 略取 行爲
一二. 間諜 行爲
一三. 駐屯軍의 安全과 財産을 害하는 情報의 傳達 又는 如斯한 情報를 卽時 報告치 안코 權限 없이 하는 保留
一四. 通信의 內容을 隱蔽, 假裝하는 陰號 又는 其他 方法에 依한 無許可 通信
一五. 軍政廳이 認可한 以外의 方法으로써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以外 人과의 通信
一六. 私設 電話器 又는 其 設備의 所有, 使用
一七. 無許可 라디오 放送所, 라디오, 라디오 設備의 所有, 使用
一八. 無許可 私設 電話線, 器具, 設備의 所有, 使用
一九. 無許可 電信, 라디오, 電話의 送受信
二O. 電信士, 放送士의 檢閱 又는 許可없는 放送
二一. 官設 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內外에셔 하는 郵便物의 發送, 運輸 又는 官設郵便 以外의 方法으로 한 書簡을 受取한 後 迅速한 報告의 不履行
二二. 駐屯軍에 依하야 解散을 當햇거나 不法이라 宣言을 바든 又는 駐屯軍의 利益에 反하는 團體 運動을 支持, 協力하는 行動 及 指導 行爲 又는 其 組織에의 參加, 如斯한 行動을 援助하는 印刷物, 書籍의 發行, 流布 又는 上記 行動을 宣傳, 流布하는 物件의 所持 又는 上記 團體 運動의 旗, 制服, 徽章으로써 하는 煽動 行爲
二三. 戰爭 犯罪者, 敵國 軍人의 逃亡, 避身을 援助 又는 其 居所의 報告 或은 正確한 申告의 不履行
二四.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科한 拘留, 拘禁, 監禁으로부터 逃亡하는 行爲
二五.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依하야 拘禁, 拘留, 監禁된 者의 逃亡 援助, 逃亡 後의 隱匿 又는 其 居所에 關하야 當局者에 對한 僞瞞 行爲
二六. 駐屯軍,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居所를 갖고 있는 者에 對한 援助 又는 其 居所 報告의 不履行
二七. 軍政廳의 許可 없이 美國 駐屯軍 管轄地域 內外에셔 하는 人間, 財物의 輸送, 輸送의 要求
二八. 軍政廳의 許可 없이 船舶 又는 其他로 하는 離陸
二九. 軍政廳의 許可 없이 內水路 以外에서 하는 船舶 又는 航空機의 獨占的 運行
三O. 軍政廳이 筆記, 印刷, 謄寫한 郵便物의 移動, 湮滅, 汚損 又는 變更
三一. 駐屯軍, 聯合國 又는 其 國民에 對하야 有害, 不遜하고 其 者와의 不平, 不快를 助長하는 又는 必要한 申告를 하지 안한 印刷物, 謄寫物, 書籍의 發行, 輸入, 流布.
駐屯軍, 聯合國, 其 國民 又는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誹謗物의 發行, 流布
三二. 人民을 驚愕, 興奮식히는 又는 駐屯軍 或은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人格을 損傷하는 流言의 撒布
三三. 騷動 暴動의 煽動 又는 參加
三四. 許可 없는 一般 集合 行列 又는 示威 運動의 組織, 助長, 援助 又는 參加 但, 宗敎 目的 又는 軍政廳이 認可한 職務 遂行을 爲하야 한 것을 除外함.
三五. 許可 없이 武器, 兇器, 彈藥, 爆藥物 又는 其 類似物, 類似器具 設備의 所持, 管理, 使用
三六. 許可 없이 武器, 彈藥, 爆發物의 製造, 賣買, 所持, 使用
三七. 駐屯軍의 財産 又는 駐屯軍,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占有된 必要 又는 有用한 設備, 財産 에 對한 罷業을 目的으로 한 破壞, 毁損 行爲
三八. 郵便, 電話, 라디오로 하는 通信의 妨害, 郵便物의 破壞, 竊盜, 截取, 公用電信, 電話, 라디오 器具 設備의 破壞, 毁損 又는 無線 電信, 海底 電信의 切斷 其他 破壞, 妨害
三九. 鐵道, 道路, 運河, 河川 又는 其他 公用 運輸 機關의 毁損, 加害 又는 此等으로 하는 交通, 通商 等 作用의 妨害 又는 水道 設備와 其 供給, 電燈, 電力 裝置, 送電線, 瓦斯事業, 其他 類似한 事業의 作用 實益의 毁損, 妨害
四O. 公用 施設, 公益 事業의 作用에 關한 毁損, 妨害
四一. 軍政廳의 船舶 設備, 工場, 裝置, 財物 其他 經濟財 又는 其에 關한 計劃, 書類의 破壞, 隱匿, 毁損, 處分, 購買, 受取, 不正 所持 及 妨害
四二. 駐屯軍 其 軍人의 財産 又는 駐屯軍, 軍人의 使用 할 財産의 盜取, 截取, 濫用, 隱匿, 賣買, 受取, 擔保로서의 受取, 詐欺, 僞罔 或은 如斯한 物品의 破壞, 毁損, 不正 所持, 使用
四三. 公用 資産, 財産, 記錄 又는 文書의 盜取, 節用, 濫用, 不正 申請, 不正 受取, 不正 所持
四四. 敵國 國民의 財産, 利益 又는 其 關係 文書의 截取, 隱匿, 輸送 破壞, 毁損, 移轉, 購買, 受取, 擔保로서의 受取, 不正 所持 又는 其 價値 效用의 毁損
四五. 軍政廳의 取得하민 日本政府, 其 代行機關, 其 所屬機關, 其 國民이 所有하는 各種 財産 及 利益의 不正한 賣買, 受取, 運輸, 所持, 管理 又는 其에 關한 不正 處分에의 從事
四六. 美國軍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保護 或은 保管하는 財産의 强奪
四七. 公私 文書에 對하야 故意로 하는 干涉, 破壞, 毁損, 移動, 隱匿, 抹消, 僞造 又는 變造
四八. 藝術品, 記念品, 其他 文藝品의 故意로 하는 破壞, 毁損, 截取, 詐欺, 變更, 隱匿
四九. 公務에 關하야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駐屯軍人,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虛僞의 陳述 又는 軍政廳이 要求하는 情報 提供에 關하야 하는 僞瞞, 虛僞 或은 拒否 行爲
五O. 駐屯軍, 駐屯軍을 代表하는 政府에 虛僞, 詐欺, 僞造, 誇張 된 要求 又는 文書의 提出 又는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된 公務에 關한 領收證, 小切手 其他 證券의 僞造, 變更
五一. 駐屯軍에 關한 虛僞의 許可狀, 身分證明書, 其他 公文書의 作成 發行, 故意로 한 所持, 虛僞, 有效를 不問하고 許可되지 않은 者에게 或은 許可되지 않은 用途를 爲하야 한 如斯한 書類의 交付
五二.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 된 又는 駐屯軍에 提出 된 或은 駐屯軍과 公約 關係를가진 身分證明書, 許可狀, 파쓰 또는 其 類似 書類의 僞造, 變更 又는 不正 使用
五三. 公文書, 證書, 記錄 又는 記入 事項의 認可 없는 僞造, 變造, 隱匿
五四. 財産에 關한 契約書, 證書, 其他 書類의 僞造, 變造 又는 僞造, 變造된 契約書, 證書, 其他 書類 又는 證據의 不正 所持 又는 所有權, 其 利益, 管理에 關한 證據의 僞造, 變造, 不正 所有
五五. 通貨, 貨幣, 印紙의 變造, 變造 又는 贋造, 變造됨을 안 境遇下에서 此等을 所持, 行使, 讓渡, 運搬하는 行爲 又는 如斯한 目的으로 한 財産의 所持, 處分, 運搬
五六. 故意로 한 不法, 不許의 通貨, 貨幣, 印紙의 所持
五七. 軍事裁判所에서 宣誓, 誓言, 證言下에서 하는 重要 事項에 關한 虛僞의 陳述
五八. 故意로 駐屯軍人임을 假裝하고 駐屯軍 又는 聯合國의 制服 又는 制服의 一部分의(眞品, 僞品을 不問하고) 不正한 着服, 所持, 處分, 運搬
五九. 駐屯軍의 許可 없이 故意로서 하는 政府 當事者로서의 假裝 行爲
六O. 駐屯軍人이라고 하고 或은 虛僞로 駐屯軍人을 假裝하고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官公吏, 雇員, 代理人, 代表者 行爲를 假裝하고서 하는 虛僞, 假者 氏名 住所의 不正 使用
六一. 管轄官廳에 依하야 割當된 又는 危急 狀態의 宣言을 받은 必需品의 死藏, 不法 貯藏, 隱匿, 不正으로 因한 配給의 失敗 其他 不法 不適當한 取扱
六二. 管轄官廳에 依하야 規定된 最高價格 以上의 價格으로 하는 商品 其他 財産의 賣買, 賣買의 請求
六三. 商品, 勞力 代金에 關하야 駐屯軍 又는 駐屯軍人에 對한 差別 行爲
六四. 定價 以上 價格의 請求, 要求, 受取
六五. 購賣 商品의 正當 價格에 對한 異意
六六. 如何한 方法을 勿論하고 法律에 依한 參政權, 投票權의 自由롭고 支障 없는 行使의 妨害 行爲, 終始 選擧者의 買收 又는 適當하고 順序 있는 投票의 妨害 又는 其 投票의 干涉을 目的으로 하는 其他 不正 行爲 等
六七. 一回 以上의 投票 又는 虛僞 投票을 爲하야 하는 身分 住所의 僞詐 行爲를 包含한 虛僞 詐欺 投票
六八. 衛生 保健에 關한 關係 官廳의 命令 要求에 不服從한 行爲
六九. 公衆을 害하는 行動, 公衆의 安全, 保健, 福祉를 脅迫 又는 害함을 目的으로 하는 行動 又는 其 行動의 許容
七O. 傳染花柳病을 가진 婦女가 駐屯軍人에 對한 性關係의 誘惑
七一. 催眠藥을 包含한 常習麻醉藥의 不正한 生産, 製造, 賣買, 贈與, 受贈
七二. 메칠알코 其他 有毒 有害한 物質 成分을 包含한 飮料品 食料品의 不正한 製造, 準備, 輸送, 賣渡, 賣渡 表示, 贈與 又는 其他 從事 又는 從事 申出 其他 不正한 處分, 所持
七三. 稅金 收集의 妨害, 拒否 又는 其他 官吏의 非行, 失態 又는 故意로 하는 職務의 怠慢
七四. 外出 禁止 時間 中 許可 없이 하는 徘徊
七五. 駐屯軍에 協力하는 者 又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犯罪 告發, 懲罰 其他 形式의 罰, 制裁, 處分 又는 同盟 排斥을 包含한 團體的 行爲에의 着手, 遂行, 助長 又는 參加
七六. 在朝鮮美國國民에 關하야 軍政廳이 公布한 方針, 政策, 計劃 又는 命令을 妨害, 違反하거나 或은 美國國民에 對한 暴行, 掠奪, 不正한 拘禁 又는 其他 美國國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七七. 駐屯軍, 其 軍人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 또는 美國國民에 對한 敵對 又는無禮한 行爲
七八. 모든 國賓, 派遣된 外交官, 領事, 軍事, 代表 又는 其 家族, 職員, 隨行員에 對한 殺傷 暴行, 不法 監禁, 誘拐, 賠償金의 請求 其他 不正한 要求, 金錢 財物의 强奪, 金錢 財物의 不正 要求 又는 不正한 脅迫 行爲
七九. 聯合國에 依하야 敗北, 降伏한 敵國에 賦課한 約定 又는 約定을 補足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行動
八O. 軍政廳 及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가 發行한 刑罰이 明確히 規定되지 않은 布告, 法律, 法令, 告示, 指令, 命令에 違反 又는 不服從한 行爲
八一. 治安 又는 駐屯軍 及 其 軍人의 利益을 妨害하는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八二. 如何한 方法으로 하는 戰時 法律의 違反 又는 敵國의 幇助 行爲 또는 駐屯軍,駐屯軍人, 職務 遂行上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安全 또는 活動을 危殆케 하는 行爲

第二條 處罰

本 令 第一條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됨.

第三條 企圖 及 共謀

本 令 第一條에 列擧된 犯罪의 豫備, 共謀, 同意, 勸告, 幇助, 企圖, 惹起者 또는 大略 犯人임을 認定함메도 不拘한 報告의 不履行者, 逮捕, 搜査, 有罪判決, :又는 刑罰을 免케하기 爲하야 한 犯人 援助者는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法人의 行動에 對한 責任

單獨으로나 共同으로나 法人의 理事, 役員, 職員이 其 資格으로써 한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罰될 犯罪 行動에 關한 實行, 指示, 達成, 勸諭, 贊成, 其 行動에 參加 不參加에 關한 有利한 投票 等의 上記 行動은 個人의 資格으로써 行動함과 같이 責任을 負擔함.

第五條 犯罪

前 朝鮮總督府時代의 官軍의 上官 或은 解散된 又는 不正 機關, 不正 團體의 職員, 委員의 訓令, 命令, 或은 他 人의 强迫, 威脅, 其에 依한 恐怖를 理由로 함은 上記 犯罪에 對한 無罪 抗辯이 되지 못함.

第六條 決定

一. 玆에 使用된 駐屯軍의 名稱은 美國 陸海空軍法에 服從하는 者 又는 如斯한 者의 一部分 又는 全部로 構成된 軍의 機關, 組織, 委員 又는 民間 代行機關을 包含함.
二. 本 令의 敵의 意味는 交戰 從事의 有無를 不問하고 日本, 獨乙, 勃牙利亞, 勾牙利, 羅馬尼亞의 政府 國民을 包含함.
合倂으로써 日本 主權에 服從한 朝鮮 又는 朝鮮 民族을 包含치 않음.

第七條 施行期

本 令은 發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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