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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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4조

지방행정처의 폐지


제1조 처의 폐지

조선정부지방행정처를 자에 폐지함

제2조 직무와 직능의 이관

지방 행정처의 직무와 직능을 좌와 여히 이관함.
(가) 학교 보조김, 奬려김, 기김, 예산, 경비의 감독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관함.
(나) 도청 급 하급 관청의 조세, 예산, 기김 급 경비의 감독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관함.
(다) 도청 급 하급 관청 행정에 관한 국고 보조김 급 奬려김의 감독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관함.
(라) 신도 신사 재산청산에 관한 감독은 조선정부 관재처로 이관함.
(마) 은사김은 자에 도 기본김으로 개칭하고 그의 감독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관함.
(바) 현행법에 의하야 전에 지방행정처에서 수행하든 기타 모든 직무와 직능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부 혹은 처에 배정함.
여사한 배정은 이후 법령이나 민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야 행함.
만약 여사한 배정이 특수 사항 이상에 관한 행동을 포함할 시는 책임의 계속을 위하야 여사한 배정을 하는 지령은 관보에 공포함.

제3조 문서, 재산 급 직원의 이전

지방행정처의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좌와 여히 이전함.
(가) 조선 법규 또는 기타 법규의 사본 급 번역문은 전부 조선정부 사법부로 이전함.
(나) 학교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전함.
(다) 도청 급 하급 관청에 대한 중앙 관청의 보조김 급 奬려김에 관한 문서, 재산과 도청 급 하급 관청의 조세, 예산, 기김 급 경비에 관한 문서, 재산은 전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전함(단, 학교에 관한 것은 제외함).
(라) 도 기본김에 관한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전함.
(마) 신도 신사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관재처로 이전함.
(바) 조선인 직원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인사행정처로 이전함.
(사) 기타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서무처로 이전함.
(아) 모든 조선인 직원은 조선정부 내에 재배 치하기 위하야 인사행정처의 지령에 따라 이전함.

제4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4월 2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四號

地方行政處의 廢止


第一條 處의 廢止

朝鮮政府地方行政處를 玆에 廢止함

第二條 職務와 職能의 移管

地方 行政處의 職務와 職能을 左와 如히 移管함.
(가) 學校 補助金, 奬勵金, 基金, 豫算, 經費의 監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管함.
(나) 道廳 及 下級 官廳의 租稅, 豫算, 基金 及 經費의 監督은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管함.
(다) 道廳 及 下級 官廳 行政에 關한 國庫 補助金 及 奬勵金의 監督은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管함.
(라) 神道 神社 財産淸算에 關한 監督은 朝鮮政府 管財處로 移管함.
(마) 恩賜金은 玆에 道 基本金으로 改稱하고 그의 監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管함.
(바) 現行法에 依하야 前에 地方行政處에서 遂行하든 其他 모든 職務와 職能은 必要에 따라 適當한 部 或은 處에 配定함.
如斯한 配定은 爾後 法令이나 民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行함.
萬若 如斯한 配定이 特殊 事項 以上에 關한 行動을 包含할 時는 責任의 繼續을 爲하야 如斯한 配定을 하는 指令은 官報에 公布함.

第三條 文書, 財産 及 職員의 移轉

地方行政處의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左와 如히 移轉함.
(가) 朝鮮 法規 또는 其他 法規의 寫本 及 飜譯文은 全部 朝鮮政府 司法部로 移轉함.
(나) 學校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轉함.
(다) 道廳 及 下級 官廳에 對한 中央 官廳의 補助金 及 奬勵金에 關한 文書, 財産과 道廳 及 下級 官廳의 租稅, 豫算, 基金 及 經費에 關한 文書, 財産은 全部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轉함(但, 學校에 關한 것은 除外함).
(라) 道 基本金에 關한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轉함.
(마) 神道 神社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管財處로 移轉함.
(바) 朝鮮人 職員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人事行政處로 移轉함.
(사) 其他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庶務處로 移轉함.
(아) 모든 朝鮮人 職員은 朝鮮政府 內에 再配 置하기 爲하야 人事行政處의 指令에 따라 移轉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一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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