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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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4조
- 지방행정처의 폐지
제1조 처의 폐지
- 조선정부지방행정처를 자에 폐지함
제2조 직무와 직능의 이관
- 지방 행정처의 직무와 직능을 좌와 여히 이관함.
- (가) 학교 보조김, 奬려김, 기김, 예산, 경비의 감독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관함.
- (나) 도청 급 하급 관청의 조세, 예산, 기김 급 경비의 감독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관함.
- (다) 도청 급 하급 관청 행정에 관한 국고 보조김 급 奬려김의 감독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관함.
- (라) 신도 신사 재산청산에 관한 감독은 조선정부 관재처로 이관함.
- (마) 은사김은 자에 도 기본김으로 개칭하고 그의 감독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관함.
- (바) 현행법에 의하야 전에 지방행정처에서 수행하든 기타 모든 직무와 직능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부 혹은 처에 배정함.
- 여사한 배정은 이후 법령이나 민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야 행함.
- 만약 여사한 배정이 특수 사항 이상에 관한 행동을 포함할 시는 책임의 계속을 위하야 여사한 배정을 하는 지령은 관보에 공포함.
제3조 문서, 재산 급 직원의 이전
- 지방행정처의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좌와 여히 이전함.
- (가) 조선 법규 또는 기타 법규의 사본 급 번역문은 전부 조선정부 사법부로 이전함.
- (나) 학교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전함.
- (다) 도청 급 하급 관청에 대한 중앙 관청의 보조김 급 奬려김에 관한 문서, 재산과 도청 급 하급 관청의 조세, 예산, 기김 급 경비에 관한 문서, 재산은 전부 조선정부 재무부로 이전함(단, 학교에 관한 것은 제외함).
- (라) 도 기본김에 관한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문교부로 이전함.
- (마) 신도 신사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관재처로 이전함.
- (바) 조선인 직원에 관한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인사행정처로 이전함.
- (사) 기타 모든 문서 급 재산은 조선정부 서무처로 이전함.
- (아) 모든 조선인 직원은 조선정부 내에 재배 치하기 위하야 인사행정처의 지령에 따라 이전함.
제4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4월 2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2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四號
- 地方行政處의 廢止
第一條 處의 廢止
- 朝鮮政府地方行政處를 玆에 廢止함
第二條 職務와 職能의 移管
- 地方 行政處의 職務와 職能을 左와 如히 移管함.
- (가) 學校 補助金, 奬勵金, 基金, 豫算, 經費의 監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管함.
- (나) 道廳 及 下級 官廳의 租稅, 豫算, 基金 及 經費의 監督은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管함.
- (다) 道廳 及 下級 官廳 行政에 關한 國庫 補助金 及 奬勵金의 監督은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管함.
- (라) 神道 神社 財産淸算에 關한 監督은 朝鮮政府 管財處로 移管함.
- (마) 恩賜金은 玆에 道 基本金으로 改稱하고 그의 監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管함.
- (바) 現行法에 依하야 前에 地方行政處에서 遂行하든 其他 모든 職務와 職能은 必要에 따라 適當한 部 或은 處에 配定함.
- 如斯한 配定은 爾後 法令이나 民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行함.
- 萬若 如斯한 配定이 特殊 事項 以上에 關한 行動을 包含할 時는 責任의 繼續을 爲하야 如斯한 配定을 하는 指令은 官報에 公布함.
第三條 文書, 財産 及 職員의 移轉
- 地方行政處의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左와 如히 移轉함.
- (가) 朝鮮 法規 또는 其他 法規의 寫本 及 飜譯文은 全部 朝鮮政府 司法部로 移轉함.
- (나) 學校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轉함.
- (다) 道廳 及 下級 官廳에 對한 中央 官廳의 補助金 及 奬勵金에 關한 文書, 財産과 道廳 及 下級 官廳의 租稅, 豫算, 基金 及 經費에 關한 文書, 財産은 全部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轉함(但, 學校에 關한 것은 除外함).
- (라) 道 基本金에 關한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轉함.
- (마) 神道 神社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管財處로 移轉함.
- (바) 朝鮮人 職員에 關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人事行政處로 移轉함.
- (사) 其他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庶務處로 移轉함.
- (아) 모든 朝鮮人 職員은 朝鮮政府 內에 再配 置하기 爲하야 人事行政處의 指令에 따라 移轉함.
第四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一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二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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