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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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3호
- 공설욕장 급 음식점의 면허
제1조 직능 급 이관
- 위생 검사 공설욕장의 면허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경무부 각 관 내의 모든 직능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자에 도 보건후생부에 이관함.
제2조 공설욕장면허신청서
- 공설욕장 면허 신청서에는 면허 신청한 영업소에서 풍기를 상당히 보전할 수 잇다는 경무부의 증명서를 첨부할 사.
제3조 부가면허
-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에 관하야 종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인은 경무부 우는 기타 소관관청으로부터 여사한 종속 업무에 관하야 부가적으로 우는 개별적으로 면허를 득하고 기타 제반 법률 조항을 순종할 사.
제4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에 유효함.
- 1946년 5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3호
- (수 정 판)
- 공설욕장 급 음식점의 면허
제1조 직능 급 이관
- 위생 검사 공설욕장의 면허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경무부 각 관 내의 모든 직능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자에 도 보건후생부에 이관함.
제2조 공설욕장면허신청서
- 공설욕장 면허 신청서에는 면허 신청한 영업소에서 풍기를 상당히 보전할 수 잇다는 경무부의 증명서를 첨부할 사.
제3조 부가면허
-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에 관하야 종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인은 경무부 우는 기타 소관관청으로부터 여사한 종속 업무에 관하야 부가적으로 우는 개별적으로 면허를 득하고 기타 제반 법률 조항을 순종할 사.
제4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에 유효함.
- 1946년 5월 1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三號
- 公設浴場 及 飮食店의 免許
第一條 職能 及 移管
- 衛生 檢査 公設浴場의 免許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業의 免許에 關한 警務部 各 管 內의 모든 職能 職務 文書 及 財産을 玆에 道 保健厚生部에 移管함.
第二條 公設浴場免許申請書
- 公設浴場 免許 申請書에는 免許 申請한 營業所에서 風紀를 相當히 保全할 수 잇다는 警務部의 證明書를 添附할 事.
第三條 附加免許
-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에 關하야 從屬的 業務에 從事하는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人은 警務部 又는 其他 所管官廳으로부터 如斯한 從屬 業務에 關하야 附加的으로 又는 個別的으로 免許를 得하고 其他 諸般 法律 條項을 順從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三號
- (修 正 版)
- 公設浴場 及 飮食店의 免許
第一條 職能 及 移管
- 衛生 檢査 公設浴場의 免許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業의 免許에 關한 警務部 各 管 內의 모든 職能 職務 文書 及 財産을 玆에 道 保健厚生部에 移管함.
第二條 公設浴場免許申請書
- 公設浴場 免許 申請書에는 免許 申請한 營業所에서 風紀를 相當히 保全할 수 잇다는 警務部의 證明書를 添附할 事.
第三條 附加免許
-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에 關하야 從屬的 業務에 從事하는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人은 警務部 又는 其他 所管官廳으로부터 如斯한 從屬 業務에 關하야 附加的으로 又는 個別的으로 免許를 得하고 其他 諸般 法律 條項을 順從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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