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정법령 제8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


제1조 읍의 부로의 승격

좌기 읍을 자에 부로 승격함.
가. 충청북도 청주읍
나. 강원도 춘천읍

제2조 군명의 변경

좌기 군명을 자에 별기와 여히 변경함.
가. 충청북도 청주군을 청원군으로
나. 강원도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제3조 충청북도 사주면의 특별지위

좌기 특별 조항은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에 적용됨.
가. 사주면민은 청주부 교육 시설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됨.
나. 청주부는 청원군을 대리하야 학교비 부과김을 사주면민에서 징수할 사.

제4조 시행기일

본 령은 1946년 6월 1일부터 유효함.


1946년 5월 2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수정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3호

(수 정 판)
지방행정의 변경


제1조 읍의 부로의 승격

좌기 읍을 자에 부로 승격함.
가. 충청북도 청주읍
나. 강원도 춘천읍

제2조 군명의 변경

좌기 군명을 자에 별기와 여히 변경함.
가. 충청북도 청주군을 청원군으로
나. 강원도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제3조 충청북도 사주면의 특별지위

좌기 특별 조항은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에 적용됨.
가. 사주면민은 청주부 교육 시설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됨.
나. 청주부는 청원군을 대리하야 학교비 부과김을 사주면민에서 징수할 사.

제4조 시행기일

본 령은 1946년 6월 1일부터 유효함.


1946년 5월 1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四號

地方行政의 變更


第一條 邑의 府로의 昇格

左記 邑을 玆에 府로 昇格함.
가. 忠淸北道 淸州邑
나. 江原道 春川邑

第二條 郡名의 變更

左記 郡名을 玆에 別記와 如히 變更함.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三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特別地位

左記 特別 條項은 忠淸北道 淸原郡 四州面에 適用됨.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敎育 施設을 使用하는 權限이 附與됨.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代理하야 學校費 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徵收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本 領은 一九四六年六月一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二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수정판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四號

(修 正 版)
地方行政의 變更


第一條 邑의 府로의 昇格

左記 邑을 玆에 府로 昇格함.
가. 忠淸北道 淸州邑
나. 江原道 春川邑

第二條 郡名의 變更

左記 郡名을 玆에 別記와 如히 變更함.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三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特別地位

左記 特別 條項은 忠淸北道 淸原郡 四州面에 適用됨.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敎育 施設을 使用하는 權限이 附與됨.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代理하야 學校費 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徵收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本 領은 一九四六年六月一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