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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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4호
- 지방행정의 변경
제1조 읍의 부로의 승격
- 좌기 읍을 자에 부로 승격함.
- 가. 충청북도 청주읍
- 나. 강원도 춘천읍
제2조 군명의 변경
- 좌기 군명을 자에 별기와 여히 변경함.
- 가. 충청북도 청주군을 청원군으로
- 나. 강원도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제3조 충청북도 사주면의 특별지위
- 좌기 특별 조항은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에 적용됨.
- 가. 사주면민은 청주부 교육 시설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됨.
- 나. 청주부는 청원군을 대리하야 학교비 부과김을 사주면민에서 징수할 사.
제4조 시행기일
- 본 령은 1946년 6월 1일부터 유효함.
- 1946년 5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3호
- (수 정 판)
- 지방행정의 변경
제1조 읍의 부로의 승격
- 좌기 읍을 자에 부로 승격함.
- 가. 충청북도 청주읍
- 나. 강원도 춘천읍
제2조 군명의 변경
- 좌기 군명을 자에 별기와 여히 변경함.
- 가. 충청북도 청주군을 청원군으로
- 나. 강원도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제3조 충청북도 사주면의 특별지위
- 좌기 특별 조항은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에 적용됨.
- 가. 사주면민은 청주부 교육 시설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됨.
- 나. 청주부는 청원군을 대리하야 학교비 부과김을 사주면민에서 징수할 사.
제4조 시행기일
- 본 령은 1946년 6월 1일부터 유효함.
- 1946년 5월 1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四號
- 地方行政의 變更
第一條 邑의 府로의 昇格
- 左記 邑을 玆에 府로 昇格함.
- 가. 忠淸北道 淸州邑
- 나. 江原道 春川邑
第二條 郡名의 變更
- 左記 郡名을 玆에 別記와 如히 變更함.
-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三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特別地位
- 左記 特別 條項은 忠淸北道 淸原郡 四州面에 適用됨.
-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敎育 施設을 使用하는 權限이 附與됨.
-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代理하야 學校費 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徵收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 本 領은 一九四六年六月一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四號
- (修 正 版)
- 地方行政의 變更
第一條 邑의 府로의 昇格
- 左記 邑을 玆에 府로 昇格함.
- 가. 忠淸北道 淸州邑
- 나. 江原道 春川邑
第二條 郡名의 變更
- 左記 郡名을 玆에 別記와 如히 變更함.
-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三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特別地位
- 左記 特別 條項은 忠淸北道 淸原郡 四州面에 適用됨.
-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敎育 施設을 使用하는 權限이 附與됨.
-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代理하야 學校費 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徵收할 事.
第四條 施行期日
- 本 領은 一九四六年六月一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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