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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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5호
- 법령 제67호의 개정
- 제67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 제1,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 제2, 사법부의 직능
- 제3,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급 총무처의 폐지
- 제4, 회계처의 서무처로의 명칭 변경
- 제5,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 제6, 시행기일
제1조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 총무처 법제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사법부에 이관됨.
제2조 사법부의 직능
- 사법부장은 조선군정장관의 법률 고문임.
- 사법부장은 국법 제정에 관한 정책 급 대법원 대법관, 공소원판사로 임명할 적임자에 관하야 또는 정부 정책의 적법성 급 법률안, 법령안, 법규안의 적법성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함.
- 사법부장은 법률 시행 급 사법기관을 감독함.
- 사법부장은 날인되여 문서로서 비치된 모든 정부 공문서의 용어, 체재 급 기 발포, 법적 ?력에 관한 법적 권위에 대하야 판단을 나림. 단, 재판소의 명령 급 결정은 차 한에 불재함.
- 사법부장은(정부에 관한) 재판 사건에 관하야 정부를 대표함.
-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변호사회 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 공소원 이외의 재판소의 판사 급 모든 검사를 임명함.
-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급 인사규정 통보에 의하야 행형 기관 급 소년감화기관의 장과 행정관, 가출옥위원회 급 사법관시보위원회의 위원, 법제도서관원, 판결록편집주무관을 임명 감독함.
- 사법부장은 법률 심사, 법률 의견의 제공 급 정부 급 기 기관의 모든 법률 문서를 기안하며 군정청 각부, 처 급 도지사에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법무관을 임명 감독함.
-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이 수립한 정책 내에서 법무관의 훈련, 기율 급 사법, 재판소의 서기 직원의 훈련을 감독함.
- 사법부장은 변호사 지원자로써 법률 사무에 종사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다고 인정된 자에게 변호사를 면허함.
제3조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급 총무처의 폐지
- 총무처 서무서의 제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회계처에 이관함.
- 총무처의 제반의 직무, 직능은 이전된 고로 총무처는 자에 폐지함.
제4조 회계처의 서무처로의 명칭 변경
- 회계처는 이후 서무처라 칭함.
제5조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 서무처 회계서의 제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재무부에 이관함.
제6조 시행기일
- 본법령은 공포일시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5월 1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五號
- 法令 第六十七號의 改正
- 第六十七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 第一,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 第二, 司法部의 職能
- 第三,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及 總務處의 廢止
- 第四, 會計處의 庶務處로의 名稱 變更
- 第五,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 第六, 施行期日
第一條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 總務處 法制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司法部에 移管됨.
第二條 司法部의 職能
- 司法部長은 朝鮮軍政長官의 法律 顧問임.
- 司法部長은 國法 制定에 關한 政策 及 大法院 大法官, 控訴院判事로 任命할 適任者에 關하야 또는 政府 政策의 適法性 及 法律案, 法令案, 法規案의 適法性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 司法部長은 法律 施行 及 司法機關을 監督함.
- 司法部長은 捺印되여 文書로서 備置된 모든 政府 公文書의 用語, 體裁 及 其 發布, 法的 ?力에 關한 法的 權威에 對하야 判斷을 나림. 但, 裁判所의 命令 及 決定은 此 限에 不在함.
- 司法部長은(政府에 關한) 裁判 事件에 關하야 政府를 代表함.
-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辯護士會 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 控訴院 以外의 裁判所의 判事 及 모든 檢事를 任命함.
-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及 人事規程 通報에 依하야 行刑 機關 及 少年感化機關의 長과 行政官, 假出獄委員會 及 司法官試補委員會의 委員, 法制圖書館員, 判決錄編輯主務官을 任命 監督함.
- 司法部長은 法律 審査, 法律 意見의 提供 及 政府 及 其 機關의 모든 法律 文書를 起案하며 軍政廳 各部, 處 及 道知事에 法律 助言을 提供하는 法務官을 任命 監督함.
-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政策 內에서 法務官의 訓鍊, 紀律 及 司法, 裁判所의 書記 職員의 訓鍊을 監督함.
- 司法部長은 辯護士 志願者로써 法律 事務에 從事함에 必要한 要件을 具備한다고 認定된 者에게 辯護士를 免許함.
第三條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及 總務處의 廢止
- 總務處 庶務署의 諸般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會計處에 移管함.
- 總務處의 諸般의 職務, 職能은 移轉된 故로 總務處는 玆에 廢止함.
第四條 會計處의 庶務處로의 名稱 變更
- 會計處는 爾後 庶務處라 稱함.
第五條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 庶務處 會計署의 諸般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財務部에 移管함.
第六條 施行期日
- 本法令은 公布日時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五月十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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