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6호
보이기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6호
- 조선경비대 급 조선해안경비대
제1조 국방부 개칭, 군무국의 폐지
- 조선정부의 국방부는 자에 국내 경비부로 개칭함.
- 조선정부의 국내 경비부의 군무국은 자에 폐지함.
- 1945년 11월 13일부 법령 제28호 제2조는 자에 폐지함.
제2조 조선경비대
- 조선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야 조선정부 예비 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국가 대행기관으로써 활동함.
- 조선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 경비국 관리하에 속함.
제3조 조선해안경비대
- 조선해안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조선 연안 해상의 근 해안 급 도서 순찰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정부 해병단으로서 활동함.
- 조선해안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 해안경비국 관리하에 속함.
제4조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
-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며 급 기는 상시 급 도처에서 조선경비대를 관리함.
제5조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
-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고 급 기는 상시 급 도처에서 조선해안경비대를 관리함.
제6조 유효기일
- 본령은 발포일 효력을 발생함
- 1946년 6월 1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6월 1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六號
- 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
第一條 國防部 改稱, 軍務局의 廢止
- 朝鮮政府의 國防部는 玆에 國內 警備部로 改稱함.
- 朝鮮政府의 國內 警備部의 軍務局은 玆에 廢止함.
- 一九四五年十一月十三日附 法令 第二十八號 第二條는 玆에 廢止함.
第2條 朝鮮警備隊
- 朝鮮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附로 國內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야 朝鮮政府 豫備 警察隊를 準備할 目的으로 國家 代行機關으로써 活動함.
- 朝鮮警備隊는 國內 警備部의 朝鮮 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3條 朝鮮海岸警備隊
- 朝鮮海岸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附로 朝鮮 沿岸 海上의 近 海岸 及 島嶼 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 海兵團으로서 活動함.
- 朝鮮海岸警備隊는 國內 警備部의 朝鮮 海岸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4條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
-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며 及 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警備隊를 管理함.
第5條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
-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고 及 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海岸警備隊를 管理함.
第6條 有效期日
- 本令은 發布日 效力을 發生함
- 一九四六年六月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六月十五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