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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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8호

제1조 국방사령부의 설치
제2조 군무국의 창설 급 육해군부의 설치
제3조 경찰군사기관의 금지
제4조 벌칙
제5조 시행기일


제1조 조선의 종국의 독립을 준비하며 세계국가에 오하여 조선의 주권과 대권의 보호,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급속히 준비하며, 민관안녕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에 대하여 민권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관의 보조 급 종교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유지하며 필요한 육해군의 소집, 조직, 훈련, 준비를 시작하며, 국민의 정부혁명을 보호키 위하여 자에 조선군정청국방사령부를 설치함.

제2조 조선정부군무국을 정부의 국으로서 창설함. 군무국내에 육군부 해군부를 설치함. 현존 경무국, 군무국은 국방군사령부의 감독지휘하에 치함.

제3조 여하한 자와 단체라도 여하한 종류의 경찰, 육해군군사활동의 소집, 훈련, 조직, 준비 급 경무, 군무국의 관할에 속하는 행동을 행사치 못함.

단, 국방사령관 혹은 국방사령관이 인정한 기 권리부여 대행기관의 서면인가를 득할 시는 제외함.

제4조 본령의 조규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에 의하여 처벌함.

제5조 본령은 1945년 11월 13일 오전 0시부터 유효함.


1945년 11월 1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八號

第一條 國防司令部의 設置
第二條 軍務局의 創設 及 陸海軍部의 設置
第三條 警察軍事機關의 禁止
第四條 罰則
第五條 施行期日


第一條 朝鮮의 終局의 獨立을 準備하며 世界國家에 伍하여 朝鮮의 主權과 大權의 保護, 安全에 必要한 兵力을 急速히 準備하며, 民官安寧의 維持와 民間의 無秩序에 對하여 民權을 擁護하는 民間警察機關의 補助 及 宗敎 言論의 自由, 財産權을 維持하며 必要한 陸海軍의 召集, 組織, 訓練, 準備를 始作하며, 國民의 政府革命을 保護키 爲하여 玆에 朝鮮軍政廳國防司令部를 設置함.

第二條 朝鮮政府軍務局을 政府의 局으로서 創設함. 軍務局內에 陸軍部 海軍部를 設置함. 現存 警務局, 軍務局은 國防軍司令部의 監督指揮下에 置함.

第三條 如何한 者와 團體라도 如何한 種類의 警察, 陸海軍軍事活動의 召集, 訓練, 組織, 準備 及 警務, 軍務局의 管轄에 屬하는 行動을 行使치 못함.

但 國防司令官 或은 國防司令官이 認定한 其 權利附與 代行機關의 書面認可를 得할 時는 除外함.

第四條 本令의 條規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에 依하여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十三日 午前 零時부터 有效함.


一九四五年十一月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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