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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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9호
-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 창설
제1조 조선직원검사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해 위원회는 민정장관이 지령한 7원으로 성립함. 해 위원 등은 민정장관이 정한 기간에 기 임무에 복함
제2조 해 위원회는 조선군정청의 검사기관으로 복무하고 좌와 여한 임무권한 급 관할범위를 유함.
- (가) 군정청의 관직을 유한 우는 기 관청을 청원하는 조선인의 친일 우는 리적행위를 탐사할 사
- (나) 여사한 탐사는 군정장관의 지령에 종하여 우는 군정청국장, 과장, 도장관 우는 군정반지휘자의 청구에 응하여 혹은 해 위원회의 자의에 의하여 차를 행할 사
- (다)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고, 증언을 청하고, 증인, 서류 기타 증거품을 호출하고, 판정과 의견서를 군정장관에게 제출할 사, 일절의 심문을 공평정직케 행하여 완전무결한 조사를 작할 사, 증언으로 간명한 서류를 작성하여 증인으로 하야금 서명날인케 할 사, 심문은 비밀히 행하고, 증언증거품판정 급 의견서는 군정장관 우는 조건에 대하여 군정장관이 특정한 인에 한하여 차를 공할 사
제3조 본령은 관보에 반포 즉시 시행함
- 1945년 11월 1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九號
- 朝鮮職員檢査委員會의 創設
第一條 朝鮮職員檢査委員會를 玆에 創設함. 該 委員會는 民政長官이 指令한 7員으로 成立함. 該 委員 등은 民政長官이 定한 期間에 其 任務에 服함
第二條 該 委員會는 朝鮮軍政廳의 檢査機關으로 服務하고 左와 如한 任務權限 及 管轄範圍를 有함.
- (가) 軍政廳의 官職을 有한 又는 其 官廳을 請願하는 朝鮮人의 親日 又는 利敵行爲를 探査할 事
- (나) 如斯한 探査는 軍政長官의 指令에 從하여 又는 軍政廳局長, 課長, 屠場官 又는 軍政班指揮者의 請求에 應하여 或은 該 委員會의 自意에 依하여 此를 行할 事
- (다) 委員長의 召集으로 開會하고, 證言을 聽하고, 證人, 書類 其他 證據品을 呼出하고, 判定과 意見書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事, 一切의 審問을 公平正直케 行하여 完全無缺한 調査를 作할 事, 證言으로 簡明한 書類를 作成하여 證人으로 하야금 署名捺印케 할 事, 審問은 秘密히 行하고, 證言證據品判定 及 意見書는 軍政長官 又는 條件에 對하여 軍政長官이 特定한 人에 限하여 此를 供할 事
第三條 本令은 官報에 頒布 卽時 施行함
- 一九四五年十一月十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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