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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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0호
1945년 10월 10일에 발포한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 제14호는 1945년 12월 1일로서 폐지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號
一九四五年十月十日에 發令한 一般勞動賃金에 關한 法令 第十四號는 一九四五年十二月一日로서 廢止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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