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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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7호
- 부산시에 관한 특별미곡령
제1조 목적과 범위
- 본 영의 목적은 현하 부산시에 현존한 비상시기 중 미곡을 합법적으로 부산에 반입하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내의 현하 위급한 미곡 불족을 완화함에 잇슴.
제2조 부산시 미곡반입에 관한 허가증 청구수속
- (가) 부산시 내의 일정 차 상시적 주소를 유한 자는 소정 수량의 미곡을 부산에 반입할 허가를 득하기 위하야 정회장으로부터 허가증 신청서를 수할 수 잇슴. 차 신청서에 기입할 수량과 신청인이 부산시 내에 신청일 현재로 소지한 미곡 수량을 합한 수량은 신청일로부터 1946년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 2합식을 신청인의 식구로서 동인과 상시 차 실제로 동거하난 식구수로 승한 수량을 초과치 못함. 정회장은 신청서에 증명의 취지를 기입함으로써 상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할 사.
- (나) 신청인은 부산시청 내 부산미곡배급위원회에 차 시인 급 증명된 신청서를 제출할 사. 그리하면 동 위원회에서는 시인 급 증명된 신청서 조건에 의하야 신청인이 부산으로 미곡을 반입함을 허가하는 허가증을 발행함. 부산미곡배급위원회가 허가증을 발행할 시는 부산미곡배급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반입을 신청하야 허가된 수량 중에 포함된 전 인원의 배급표를 허가증 교부 전에 동 위원회에 환부하도록 요구할 사. 허가증이 발행된 시는 동 배급위원회는 신청자 급 반입 허가 수량 중에 포함된 모든 인원의 성명을 전술한 바와 같이 매일 1인당 2합식으로 계산하야 시인 급 증명된 신청서 급 허가증에 기재된 미곡 수량에 해당한 기간 동안 미곡배급기구에서 제외할 사.
- (다) 정회장 급 부산미곡배급위원회는 차 법령에 의하야 허가한 모든 미곡 반입 허가증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야 허가증에 기입되여 각 청인이 반입한 수량은 후에 어떤 배급 신청이 잇을때 차 신청인 급 전술한 바의 그의 가족에서 배급할 식량으로부터 공제케 할 사.
- (라) 미곡을 영수하난 즉시로 허가증 소지자는 영수한 정확한 수량을 허가증에 기입 보증할 사. 인가서에 여사한 기입보증을 않이한 때는 상기 허가증과 기 소지인의 소지미를 함께 몰수하고 미곡 배급표를 취소하며 여차한 사람은 장차 다시 허가증을 얻을 권리 우는 기 배급표 소재에 해당하는 기간 중 다시 배급표를 얻을 권리가 없음.
- (마) 허가증에 기입된 미곡 전수량이 실제로 입수되지 않은 시는 허가증 소지자는 그의 미곡 배급표 급 반입 신청하야 허가된 수량에 포함된 모든 인원의 미곡 배급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잇슴. 여차한 경우에는 미곡배급위원회는 미곡 배급표를 반환하기 전에 매 배급표마다 다음과 같이 적당히 기입할 사. 즉 실제로 영수한 미곡 총 수량을 미곡배급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발행한 때에 신청인에 의하야 환부된 미곡 배급표의 총수로 제한 수량의 미곡을 임의 배급받은 것으로 표시되도록 할 사. 어떤 미곡 배급표 소지자가 임의 배급을 받은 이유로 곤하야 여차한 수량을 받을 권리가 없을 때에는 그가 아직 받을 권리가 잇는 잔여 수량 즉 여차한 수량에서 그가 임의 받은 수량을 감한 잔여 수량을 그에게 배당하야 주고 그 배급표는 미곡배급위원회에서 보지 우는 말살할지며 기 잔여 미곡은 기타 배급표 소지자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할 사.
- (바) 2인 이상의 미곡 반입 허가증 소지자가 공동으로 미곡을 반입할 수도 있음. 고용주, 회사, 협회 급 조합은 허가증을 소지한 기 사용인 우는 직원을 위하야 미곡을 반입할 수 있음.
제3조 허가증의 유효 기한과 제출
- 본 법령에 의하야 발행된 부산시 미곡 반입 허가증은 14일을 초과하는 기일부로 발행되지 못하며 기 기간 이상 유효치 못함. 여하한 허가증도 지정된 기일 만료 후에 사용 우는 수리되지 못함.
모든 허가증 소지자는 지정된 기일 만료 전에 허가증을 앞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획득한 미곡 수량에 관한 보증과 함게 부산미곡배급위원회에 제출할 사. 허가증 소지자가 기 허가증과 전기 규정한 형식의 보증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시는 기 허가증 소지자는 실제로 허가증 기재 수량의 미곡을 획득한 것으로 결정적으로 간주함.
제4조 검사 몰수 벌칙
- 미곡을 운반하난 자는 주요 급 기타 도로에 설치된 검사소, 각 역의 검사소 우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야 하처에서든지 허가증 급 미곡의 검사를 받어야 함. 운반된 미곡량이 허가 수량을 초과한 시 우는 허가증을 허위로 또 불정하게 기입 보증 우는 변경하엿을 때에는 경찰관은 여사히 초과량을 반입하는 자 우는 허위의 또는 변조된 허가증을 소지한 자의 총 소지미를 몰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며 즉시로 차 미곡 전부를 배급 제도에 의하야 배급 매도시키기 위하야 최근 시청 또는 정부 창고에 인도할 사. 여사한 미곡을 영수한 창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영수한 모든 미곡에 관한 문서를 보관할 사. 경찰관과 기 창고는 즉시 압수에 관한 제반 사실을 기 소속 정회장 급 부산미곡배급위원회에 보고할 사. 여차히 초과 미곡을 운반하는 자, 위조 급 변조한 허가증 우는 소지 권한 없이 허가증을 소지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판결하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와의 관계
- 본 영에 의한 합법적 행위는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에 저촉되지 않음
제6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시일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6월 2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6월 2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七號
- 釜山市에 관한 特別米穀令
第一條 目的과 範圍
- 本 令의 目的은 現下 釜山市에 現存한 非常時期 中 米穀을 合法的으로 釜山에 搬入하는 方法을 規定함으로써 釜山市 內의 現下 危急한 米穀 不足을 緩和함에 잇슴.
第二條 釜山市 米穀搬入에 關한 許可證 請求手續
- (가) 釜山市 內의 一定 且 常時的 住所를 有한 者는 所定 數量의 米穀을 釜山에 搬入할 許可를 得하기 爲하야 町會長으로부터 許可證 申請書를 受할 수 잇슴. 此 申請書에 記入할 數量과 申請人이 釜山市 內에 申請日 現在로 所持한 米穀 數量을 合한 數量은 申請日로부터 一九四六年 十月 十五日까지의 期間 中 每日 二合式을 申請人의 食口로서 同人과 常時 且 實際로 同居하난 食口數로 乘한 數量을 超過치 못함. 町會長은 申請書에 證明의 趣旨를 記入함으로써 上記 申請書의 記載 事項이 正確함을 證明할 事.
- (나) 申請人은 釜山市廳 內 釜山米穀配給委員會에 此 是認 及 證明된 申請書를 提出할 事. 그리하면 同 委員會에서는 是認 及 證明된 申請書 條件에 依하야 申請人이 釜山으로 米穀을 搬入함을 許可하는 許可證을 發行함. 釜山米穀配給委員會가 許可證을 發行할 時는 釜山米穀配給委員會는 申請人에게 搬入을 申請하야 許可된 數量 中에 包含된 全 人員의 配給票를 許可證 交付 前에 同 委員會에 還附하도록 要求할 事. 許可證이 發行된 時는 同 配給委員會는 申請者 及 搬入 許可 數量 中에 包含된 모든 人員의 姓名을 前述한 바와 같이 每日 一人當 二合式으로 計算하야 是認 及 證明된 申請書 及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 數量에 該當한 期間 동안 米穀配給機構에서 除外할 事.
- (다) 町會長 及 釜山米穀配給委員會는 此 法令에 依하야 許可한 모든 米穀 搬入 許可證의 正確한 記錄을 保管하야 許可證에 記入되여 各 請人이 搬入한 數量은 後에 어떤 配給 申請이 잇을때 此 申請人 及 前述한 바의 그의 家族에서 配給할 食糧으로부터 控除케 할 事.
- (라) 米穀을 領受하난 卽時로 許可證 所持者는 領受한 正確한 數量을 許可證에 記入 保證할 事. 認可書에 如斯한 記入保證을 않이한 때는 上記 許可證과 其 所持人의 所持米를 함께 沒收하고 米穀 配給票를 取消하며 如此한 사람은 將次 다시 許可證을 얻을 權利 又는 其 配給票 所載에 該當하는 期間 中 다시 配給票를 얻을 權利가 없음.
- (마) 許可證에 記入된 米穀 全數量이 實際로 入手되지 않은 時는 許可證 所持者는 그의 米穀 配給票 及 搬入 申請하야 許可된 數量에 包含된 모든 人員의 米穀 配給票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잇슴. 如此한 境遇에는 米穀配給委員會는 米穀 配給票를 返還하기 前에 每 配給票마다 다음과 같이 適當히 記入할 事. 卽 實際로 領受한 米穀 總 數量을 米穀配給委員會에서 許可證을 發行한 때에 申請人에 依하야 還附된 米穀 配給票의 總數로 除한 數量의 米穀을 임의 配給받은 것으로 表示되도록 할 事. 어떤 米穀 配給票 所持者가 임의 配給을 받은 理由로 困하야 如此한 數量을 받을 權利가 없을 때에는 그가 아직 받을 權利가 잇는 殘餘 數量 卽 如此한 數量에서 그가 임의 받은 數量을 減한 殘餘 數量을 그에게 配當하야 주고 그 配給票는 米穀配給委員會에서 保持 又는 抹殺할지며 其 殘餘 米穀은 其他 配給票 所持者에게 比例的으로 分配할 事.
- (바) 二人 以上의 米穀 搬入 許可證 所持者가 共同으로 米穀을 搬入할 수도 있음. 雇傭主, 會社, 協會 及 組合은 許可證을 所持한 其 使用人 又는 職員을 爲하야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第三條 許可證의 有效 期限과 提出
- 本 法令에 依하야 發行된 釜山市 米穀 搬入 許可證은 十四日을 超過하는 期日附로 發行되지 못하며 其 期間 以上 有效치 못함. 如何한 許可證도 指定된 期日 滿了 後에 使用 又는 受理되지 못함.
모든 許可證 所持者는 指定된 期日 滿了 前에 許可證을 앞에 規定한 바와 같이 實際로 獲得한 米穀 數量에 關한 保證과 함게 釜山米穀配給委員會에 提出할 事. 許可證 所持者가 其 許可證과 前記 規定한 形式의 保證을 함께 提出하지 않을 時는 其 許可證 所持者는 實際로 許可證 記載 數量의 米穀을 獲得한 것으로 決定的으로 看做함.
第四條 檢査 沒收 罰則
- 米穀을 運搬하난 者는 主要 及 其他 道路에 設置된 檢査所, 各 驛의 檢査所 又는 警察官의 要求에 應하야 何處에서든지 許可證 及 米穀의 檢査를 받어야 함. 運搬된 米穀量이 許可 數量을 超過한 時 又는 許可證을 虛僞로 또 不正하게 記入 保證 又는 變更하엿을 때에는 警察官은 如斯히 超過量을 搬入하는 者 又는 虛僞의 또는 變造된 許可證을 所持한 者의 總 所持米를 沒收하고 領收證을 交付하며 卽時로 此 米穀 全部를 配給 制度에 依하야 配給 賣渡시키기 爲하야 最近 市廳 또는 政府 倉庫에 引渡할 事. 如斯한 米穀을 領收한 倉庫는 警察官으로부터 領受한 모든 米穀에 關한 文書를 保管할 事. 警察官과 其 倉庫는 卽時 押收에 關한 諸般 事實을 其 所屬 町會長 及 釜山米穀配給委員會에 報告할 事. 如此히 超過 米穀을 運搬하는 者, 僞造 及 變造한 許可證 又는 所持 權限 없이 許可證을 所持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判決하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一九四六년 十月 二十五日府 法令 第四十五號와의 關係
- 本 令에 依한 合法的 行爲는 一九四六년 十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四十五號에 抵觸되지 않음
第六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時日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六月二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六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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