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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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5호


1, 좌기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정부 각 도청내에 보건후생부를 자에 설치함

(가) 도민의 건강의 연구 보호 급 증진
(나) 보건교육
(다) 유행병학, 예방약 급 전염병 방지
(라) 모자보건
(마) 병원과 진료소
(바) 간호일반
(사) 수의일반
(아) 치과일반
(하) 위생시설
(자) 실험소
(차) 약무
(타) 인구통계
(파) 응급 급 재난구제
(카) 극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갸) 소아후생 급 기타 시설의 관리
(냐) 종업원후생 급 은급제도
(댜) 주택
(랴) 귀환 급 실직동포의 보호 급 안주
(먀) 조선주둔군의 목적달성 원조에 필요한 기타 일반공중후생의 계획

2, 좌기 기관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조선내 각도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가) 도경찰부위생과
(나) 도경찰부경찰서위생과
(다) 도경찰부지방공의
(라) 도경찰부군인원호과
(마) 도내무부사회과
(바) 도로무과원호계

3, 조선내 수의사업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후생국에 수의과를 자에 설치함

4, 경상남도 부산 가축연구소 급 경기도 안양지부를 포함하여 전히 조선내 수의사무수행에 종사한 농상국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5, 본령은 1945년 11월 7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1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五號


一, 左記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朝鮮政府 各 道廳內에 保健厚生部를 玆에 設置함

(가) 道民의 健康의 硏究 保護 及 增進
(나) 保健敎育
(다) 流行兵學, 禮防藥 及 傳染病 防止
(라) 母子保健
(마) 病院과 診療所
(바) 看護一般
(사) 獸醫一般
(아) 齒科一般
(하) 衛生施設
(자) 實驗所
(차) 藥務
(타) 人口統計
(파) 應急 及 災難救濟
(카) 極貧者에 對한 公共扶助
(갸) 小兒厚生 及 其他 施設의 管理
(냐) 從業員厚生 及 恩給制度
(댜) 住宅
(랴) 歸還 及 失職同胞의 保護 及 安住
(먀) 朝鮮駐屯軍의 目的達成 援助에 必要한 其他 一般公衆厚生의 計劃

二, 左記 機關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朝鮮內 各道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가) 道警察部衛生科
(나) 道警察部警察署衛生課
(다) 道警察部地方公醫
(라) 道警察部軍人援護課
(마) 道內務部社會課
(바) 道勞務課援護係

三, 朝鮮內 獸醫事業을 監督, 指導하기 爲하여 保健厚生局에 獸醫課를 玆에 設置함

四, 慶尙南道 釜山 家畜硏究所 及 京畿道 安養支部를 包含하여 專히 朝鮮內 獸醫事務遂行에 從事한 農桑局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五,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七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一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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