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5호
보이기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5호
1, 좌기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정부 각 도청내에 보건후생부를 자에 설치함
- (가) 도민의 건강의 연구 보호 급 증진
- (나) 보건교육
- (다) 유행병학, 예방약 급 전염병 방지
- (라) 모자보건
- (마) 병원과 진료소
- (바) 간호일반
- (사) 수의일반
- (아) 치과일반
- (하) 위생시설
- (자) 실험소
- (차) 약무
- (타) 인구통계
- (파) 응급 급 재난구제
- (카) 극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 (갸) 소아후생 급 기타 시설의 관리
- (냐) 종업원후생 급 은급제도
- (댜) 주택
- (랴) 귀환 급 실직동포의 보호 급 안주
- (먀) 조선주둔군의 목적달성 원조에 필요한 기타 일반공중후생의 계획
2, 좌기 기관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조선내 각도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 (가) 도경찰부위생과
- (나) 도경찰부경찰서위생과
- (다) 도경찰부지방공의
- (라) 도경찰부군인원호과
- (마) 도내무부사회과
- (바) 도로무과원호계
3, 조선내 수의사업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후생국에 수의과를 자에 설치함
4, 경상남도 부산 가축연구소 급 경기도 안양지부를 포함하여 전히 조선내 수의사무수행에 종사한 농상국의 제반의 의무, 직무, 문서, 재산 급 직원을 보건후생국에 이전함
5, 본령은 1945년 11월 7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1월 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五號
一, 左記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朝鮮政府 各 道廳內에 保健厚生部를 玆에 設置함
- (가) 道民의 健康의 硏究 保護 及 增進
- (나) 保健敎育
- (다) 流行兵學, 禮防藥 及 傳染病 防止
- (라) 母子保健
- (마) 病院과 診療所
- (바) 看護一般
- (사) 獸醫一般
- (아) 齒科一般
- (하) 衛生施設
- (자) 實驗所
- (차) 藥務
- (타) 人口統計
- (파) 應急 及 災難救濟
- (카) 極貧者에 對한 公共扶助
- (갸) 小兒厚生 及 其他 施設의 管理
- (냐) 從業員厚生 及 恩給制度
- (댜) 住宅
- (랴) 歸還 及 失職同胞의 保護 及 安住
- (먀) 朝鮮駐屯軍의 目的達成 援助에 必要한 其他 一般公衆厚生의 計劃
二, 左記 機關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朝鮮內 各道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 (가) 道警察部衛生科
- (나) 道警察部警察署衛生課
- (다) 道警察部地方公醫
- (라) 道警察部軍人援護課
- (마) 道內務部社會課
- (바) 道勞務課援護係
三, 朝鮮內 獸醫事業을 監督, 指導하기 爲하여 保健厚生局에 獸醫課를 玆에 設置함
四, 慶尙南道 釜山 家畜硏究所 及 京畿道 安養支部를 包含하여 專히 朝鮮內 獸醫事務遂行에 從事한 農桑局의 諸般의 義務, 職務, 文書, 財産 及 職員을 保健厚生局에 移轉함
五,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七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七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