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4호

물자통제회사


제1조 1943년 12월 28일부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주요 물자통제회사는 조선정부의 중개사단으로 존속하고 기명칭을 변경하여 조선물자통제회사라함

제2조 해회사를 자에 조선정부의 독립대리기관으로 구성하고 조선정부를 보조하여 모든 민간인의 구제부흥물품, 잉여한 전쟁물자 급 시장운영의 주체가 되는 일본인의 방기포기한 일절의 동산의 획득, 수취, 취저, 장급, 보호, 보관, 회계, 매각, 분포 등을 촉진케 함

(가) 동회사에 대하여 법적 또는 규제의 효력을 유한 행정규정은 자에 차를 본령에 합치케 함
(나) 동회사에 대하여 기관리하에 재한 자산과 자금을 기 직무수행에 사용하기를 자에 지령함

제3조 동회사의 본점은 조선경성에 치함. 동회사는 각도청소재지와 별지필요하다고 인하는 지방에 지점을 치함을 득함

제4조 동회사의 사무는 군정장관이 임명한 지배인의 지휘처리에 속함

(가) 지배인은 동회사의 사무원과 사용인의 보수를 결정함
(나) 지배인은 획득, 선취권 급 배분에 관하여 조선군정장관의 훈령을 수함
(다) 지배인은 본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설립함

제5조 본령은 1945년 11월 5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1월 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四號

物資統制會社


第一條 一九四三年十二月二十八日附 法律에 依하여 創設된 主要 物資統制會社는 朝鮮政府의 仲介社團으로 存續하고 其名稱을 變更하여 朝鮮物資統制會社라함

第二條 該會社를 玆에 朝鮮政府의 獨立代理機關으로 構成하고 朝鮮政府를 補助하여 모든 民間人의 救濟復興物品, 剩餘한 戰爭物資 及 市長運營의 主體가 되는 日本人의 放棄抛棄한 一切의 動産의 獲得, 受取, 取貯, 藏扱, 保護, 保管, 會計, 賣却, 分布 等을 促進케 함

(가) 同會社에 對하여 法的 또는 規制의 效力을 有한 行政規定은 玆에 此를 本令에 合致케 함
(나) 同會社에 對하여 其管理下에 在한 資産과 資金을 其 職務遂行에 使用하기를 玆에 指令함

第三條 同會社의 本店은 朝鮮京城에 置함. 同會社는 各道廳所在地와 別地必要하다고 認하는 地方에 支店을 置함을 得함

第四條 同會社의 事務는 軍政長官이 任命한 支配人의 指揮處理에 屬함

(가) 支配人은 同會社의 事務員과 使用人의 報酬를 決定함
(나) 支配人은 獲得, 先取權 及 配分에 關하여 朝鮮軍政長官의 訓令을 受함
(다) 支配人은 本令의 目的을 成就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則을 設立함

第五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五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一月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