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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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6호
제1조 1945년 10월 20일부 일반고시 제2호 제4항은 자에 차를 폐지함
제2조 이왕직의 명칭을 자에 변경하여 구왕궁이라 칭함
제3조 본령은 관보에 반포 즉시 시행함
- 1945년 11월 8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六號
第1條 一九四五年十月二十日附 一般告示 第二號 第四項은 玆에 此를 廢止함
第2條 李王職의 名稱을 玆에 變更하여 舊王宮이라 稱함
第3條 本令은 官報에 頒布 卽時 施行함
- 一九四五年十一月八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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