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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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4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을 수정 보충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령 제22호의 추가개정

    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2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는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로 개정되었든바 차를 좌와 여히함.
    가. 제2조 중「내무대신이 하부한 약제사」라함을 삭제함.
    나. 제17조 중 「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관서」로 개정함.
    다. 제18조「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국장」로 개정함.


제3조 법령 제96호의 개정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 중 「2개월」이라 함을 5개월로 개정함. 본 영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에 규정된 기간을 동 법령 시행 후 5개월로 연장함에 있음.


제4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3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수정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4호

재 판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을 수정 보충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령 제22호의 추가개정

    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2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는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로 개정되었든바 차를 좌와 여히함.
    가. 제2조 중「내무대신이 하부한 약제사」라함을 삭제함.
    나. 제17조 중 「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관서」로 개정함.
    다. 제3조와 제18조「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국장」로 개정함.


제3조 법령 제96호의 개정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 중 「2개월」이라 함을 5개월로 개정함. 본 영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에 규정된 기간을 동 법령 시행 후 5개월로 연장함에 있음.


제4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3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四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


第一條 目的

    本 令은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을 修正 補充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의 追加改正

    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二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는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로 改正되었든바 此를 左와 如히함.
    가. 第二條 中「內務大臣이 下付한 藥劑師」라함을 削除함.
    나. 第十七條 中 「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官署」로 改正함.
    다. 第十八條「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局長」로 改正함.


第三條 法令 第九十六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 카項 中 「二個月」이라 함을 五個月로 改正함. 本 令은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카項에 規定된 期間을 同 法令 施行 後 五個月로 延長함에 있음.


第四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수정판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四號

再 版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


第一條 目的

    本 令은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을 修正 補充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의 追加改正

    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二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는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로 改正되었든바 此를 左와 如히함.
    가. 第二條 中「內務大臣이 下付한 藥劑師」라함을 削除함.
    나. 第十七條 中 「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官署」로 改正함.
    다. 第三條와 第十八條「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局長」로 改正함.


第三條 法令 第九十六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 카項 中 「二個月」이라 함을 五個月로 改正함. 本 令은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카項에 規定된 期間을 同 法令 施行 後 五個月로 延長함에 있음.


第四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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