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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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4호
-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
제1조 목적
-
본 영은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을 수정 보충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령 제22호의 추가개정
-
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2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는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로 개정되었든바 차를 좌와 여히함.
-
가. 제2조 중「내무대신이 하부한 약제사」라함을 삭제함.
-
나. 제17조 중 「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관서」로 개정함.
-
다. 제18조「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국장」로 개정함.
제3조 법령 제96호의 개정
-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 중 「2개월」이라 함을 5개월로 개정함. 본 영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에 규정된 기간을 동 법령 시행 후 5개월로 연장함에 있음.
제4조 유효기일
-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13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4호
- 재 판
-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
제1조 목적
-
본 영은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개정)을 수정 보충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령 제22호의 추가개정
-
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2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는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로 개정되었든바 차를 좌와 여히함.
-
가. 제2조 중「내무대신이 하부한 약제사」라함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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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7조 중 「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관서」로 개정함.
-
다. 제3조와 제18조「경찰관서」라함을 「보건후생국장」로 개정함.
제3조 법령 제96호의 개정
-
1946년 7월 25일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 중 「2개월」이라 함을 5개월로 개정함. 본 영은 법령 제96호 제3조 카항에 규정된 기간을 동 법령 시행 후 5개월로 연장함에 있음.
제4조 유효기일
-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13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四號
-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
第一條 目的
-
本 令은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을 修正 補充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의 追加改正
-
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二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는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로 改正되었든바 此를 左와 如히함.
-
가. 第二條 中「內務大臣이 下付한 藥劑師」라함을 削除함.
-
나. 第十七條 中 「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官署」로 改正함.
-
다. 第十八條「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局長」로 改正함.
第三條 法令 第九十六號의 改正
-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 카項 中 「二個月」이라 함을 五個月로 改正함. 本 令은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카項에 規定된 期間을 同 法令 施行 後 五個月로 延長함에 있음.
第四條 有效期日
-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四號
- 再 版
-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
第一條 目的
-
本 令은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改正)을 修正 補充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의 追加改正
-
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二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는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로 改正되었든바 此를 左와 如히함.
-
가. 第二條 中「內務大臣이 下付한 藥劑師」라함을 削除함.
-
나. 第十七條 中 「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官署」로 改正함.
-
다. 第三條와 第十八條「警察官署」라함을 「保健厚生局長」로 改正함.
第三條 法令 第九十六號의 改正
-
一九四六年 七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 카項 中 「二個月」이라 함을 五個月로 改正함. 本 令은 法令 第九十六號 第三條카項에 規定된 期間을 同 法令 施行 後 五個月로 延長함에 있음.
第四條 有效期日
-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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