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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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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5호

법령제103호의개정


제1조 법령 제103호 제4조의 개정

    1946년 8월 31일부 법령 제103호 제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4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군정장관이 임명한 5인의 유자격한 법률가로 조직되며 군정장관은 임의로 본 위원을 파면할 수 있음. 본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함.
    본 위원회에는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본 위원장이 임명한 기록원 통역 급 직원을 치함. 위원회에 관여하는 정부의 유급 직원에게는 수당금을 지불치 않음.


제2조 유효기일

    본 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五號

法令第百三號의改正


第一條 法令 第百三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八月 三一日附 法令 第百三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四條 委員會의 組織
    委員會는 軍政長官이 任命한 五人의 有資格한 法律家로 組織되며 軍政長官은 任意로 本 委員을 罷免할 수 있음. 本 委員 中 一名을 委員長으로 함.
    本 委員會에는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本 委員長이 任命한 記錄員 通譯 及 職員을 置함. 委員會에 關與하는 政府의 有給 職員에게는 手當金을 支拂치 않음.


第二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와 同時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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