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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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6호
- 도급기타지방의관공리, 회의원의선거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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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도 급 기타 지방의 중요 관공리와 각 회의원을 조선인 대다수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야 선출할 규정을 제정하야 민주주의적 지방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
제2조 선거될 관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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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열 관공리는 선거제 직원으로 함.
- 가. 도지사
- 나. 부윤
- 다. 군수
- 라. 도사
- 마. 읍장
- 바. 면장
- 사. 도 회의원
- 아. 부 회의원
- 자. 읍 회의원
- 차. 면 회의원
제3조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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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한 선거제의 관공리 급 각 회의원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야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한 법령에 의하야 남녀의 성별이 없이 보통 선거로써 도, 부, 군, 도, 읍, 면 급 기타 선거 지역의 주민이 차를 선출함. 단, 우기 법령이 제정될 시까지는 군정장관이 제정한 선거 수속에 의함.
우 선거 수속의 요지는 좌와 여함.
면, 읍, 도 급 군은 그 장을, 면 급 읍은 그 회의원을, 부는 그 부윤과 그 회의원을 북위 38도 이남 각 도는 그 도지사와 그 회의원을 각각 선출함.
면과 읍 회의원의 수는 주민 5천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아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각 회는 최소한 5인의 의원을 보유함.
부 회의원은 인구 3만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야 1인의 비율로 계산한 것에 7을 가산한 수의 의원을 보유함.
도 회의원의 수는 주민 5만 5천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아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각 도회는 최소한 10인의 의원을 보유함.
투표의 방법은 비밀 투표로 함.
국세 조사를 정상히 실시할 시까지 인구의 수는 중앙경제위원회의 수시 결정함에 의함. 북위 38도 이남에 속하는 황해도의 일부는 본 령에서는 경기도의 일부로 간주함.
본 령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선거 사무에는 적용치 않이함.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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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한 직위에 현시 임명 우는 선임된 자는 금후 제정될 일반 선거에 관한 법령에 의하야 선출될 관공리의 취임 시까지 그 직위에 재직함. 단, 그 이전에 해임 우는 그 임기가 만료될 시는 차 한에 있지 않이함.
제5조 급 여
- 1946년 11월 15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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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규정한 선거제 관공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하아 보수를 받음.
제6조 임무 급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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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선거제 관공리의 임무 급 직능은 법령으로서 제정함.
각 회의원은 회를 통하야 행동하며 좌의 직능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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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6년 10월 23일부 법령 제114호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도 급 부의 법령 우는 도 급 기타 지방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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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 급 기타 지방의 예산 의결, 결산 보고 급 특별 회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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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급 기타 지방의 재산, 계약, 기본 재산, 징세, 사용료, 수수료, 기채, 기부, 증여, 보조김, 기타 재산 급 계약상 이익, 수입 지출(계속비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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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거와 장래에 임명되는 도 급 기타 지방 소속 직원으로서 7, 8, 9급인 관공리 임명의 추인, 부인 급 동의, 도 급 기타 지방 관공리의 전임, 해임에 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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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 급 기타 지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야 당국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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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령, 관례 우는 관습에 의하야 관공리로부터 조회한 사항에 대하아 의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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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률에 의하야 부여된 기타 권한 우는 본 령과 저촉되지 않은 범단 내에서 관례와 관습상 현존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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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각 호의 직능은 법령과 상급 관청이 발포한 법령, 규칙, 명령 급 지령에 의하야 수립된 정책에 순응하야 행사함을 요함.
제7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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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규정한 직위에 선출될 자는 조선인 남녀로서 취임 당일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 직전 1년 이상 그 선거 지역 내에 거주한 선량한 주민이며, 기타 법률의 정한 각 조건 급 자격을 구비한 자임을 요함.
좌에 해당한 자는 피선될 자격이 무함.
일정하에 중앙 우는 지방회의원으로 재임한 자, 칙임관 이상의 지위에 잇든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야 일본인과 협조하야 조선인민에게 해를 끼친 자
제8조 군정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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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규정한 관공리 급 회의원의 직능과 임무는 임시조선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군정청의 권한하에서 수행하는 것임. 군정청은 본 령에 규정한 선거제 관리와 그에게 임명된 직원을 이동, 파면하며, 각 회와 도 급 기타 지방의 공공 단체를 해산하며, 선거의 갱신 급 임명을 요구하며, 선거제 관공리와 각 회의 제정한 법령, 결의, 조치 우는 결정을 폐기할 권한을 보류함.
제9조 도 급 기타 지방회의 기김, 문서 급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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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십4일부 법령 제60호에 의하야 해산된 도 급 기타 지방회의 각 기김, 문서 급 재산과 군정청에 의하야 설치된 그 대체기관인 도 급 기타 지방 고문회의 기김, 문서 급 재산은 본 령에 의하야 성립되는 각 회에 이관함을 요함.
제10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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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령, 규칙, 지령, 훈령 급 기타는 그 저촉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됨.
제11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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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六號
- 道及其他地方의官公吏, 會議員의選擧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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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道 及 其他 地方의 重要 官公吏와 各 會議員을 朝鮮人 大多數의 自由로운 選擧에 依하야 選出할 規定을 制定하야 民主主義的 地方 自治의 原則下에 國家 發展을 促進함에 있음.
第二條 選擧될 官公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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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列 官公吏는 選擧制 職員으로 함.
- 가. 道知事
- 나. 府尹
- 다. 郡守
- 라. 島司
- 마. 邑長
- 바. 面長
- 사. 道 會議員
- 아. 府 會議員
- 자. 邑 會議員
- 차. 面 會議員
第三條 選擧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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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에 規定한 選擧制의 官公吏 及 各 會議員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制定하야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한 法令에 依하야 男女의 性別이 없이 普通 選擧로써 道, 府, 郡, 島, 邑, 面 及 其他 選擧 地域의 住民이 此를 選出함. 但, 右記 法令이 制定될 時까지는 軍政長官이 制定한 選擧 手續에 依함.
右 選擧 手續의 要旨는 左와 如함.
面, 邑, 島 及 郡은 그 長을, 面 及 邑은 그 會議員을, 府는 그 府尹과 그 會議員을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는 그 道知事와 그 會議員을 各各 選出함.
面과 邑 會議員의 數는 住民 五千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아 一人의 比率로 選出하되 各 會는 最少限 五人의 議員을 保有함.
府 會議員은 人口 三萬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야 一人의 比率로 計算한 것에 七을 加算한 數의 議員을 保有함.
道 會議員의 數는 住民 五萬 五千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아 一人의 比率로 選出하되 各 道會는 最少限 十人의 議員을 保有함.
投票의 方法은 秘密 投票로 함.
國勢 調査를 正常히 實施할 時까지 人口의 數는 中央經濟委員會의 隨時 決定함에 依함. 北緯 三十八度 以南에 屬하는 黃海道의 一部는 本 令에서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本 令의 規定은 서울特別市의 選擧 事務에는 適用치 않이함.
第四條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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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에 規定한 職位에 現時 任命 又는 選任된 者는 今後 制定될 一般 選擧에 關한 法令에 依하야 選出될 官公吏의 就任 時까지 그 職位에 在職함. 但, 그 以前에 解任 又는 그 任期가 滿了될 時는 此 限에 있지 않이함.
第五條 給 與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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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規定한 選擧制 官公吏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法令에 依하아 報酬를 받음.
第六條 任務 及 職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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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한 選擧制 官公吏의 任務 及 職能은 法令으로서 制定함.
各 會議員은 會를 通하야 行動하며 左의 職能을 保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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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一九四六年 十月 二十三日附 法令 第百十四號 及 其他 法令에 依하야 道 及 府의 法令 又는 道 及 其他 地方에 關한 規則의 制定, 改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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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道 及 其他 地方의 豫算 議決, 決算 報告 及 特別 會計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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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道 及 其他 地方의 財産, 契約, 基本 財産, 徵稅, 使用料, 手數料, 起債, 寄附, 贈與, 補助金, 其他 財産 及 契約上 利益, 收入 支出(繼續費를 包含함)에 關한 事項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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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過去와 將來에 任命되는 道 及 其他 地方 所屬 職員으로서 七, 八, 九級인 官公吏 任命의 追認, 否認 及 同意, 道 及 其他 地方 官公吏의 轉任, 解任에 關한 意見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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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道 及 其他 地方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當局에 意見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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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法令, 慣例 又는 慣習에 依하야 官公吏로부터 照會한 事項에 對하아 意見의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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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法律에 依하야 賦與된 其他 權限 又는 本 令과 抵觸되지 않은 範團 內에서 慣例와 慣習上 現存한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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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各 號의 職能은 法令과 上級 官廳이 發布한 法令, 規則, 命令 及 指令에 依하야 樹立된 政策에 順應하야 行使함을 要함.
第七條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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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에 規定한 職位에 選出될 者는 朝鮮人 男女로서 就任 當日 滿 二十五歲 以上이며, 選擧 直前 一年 以上 그 選擧 地域 內에 居住한 善良한 住民이며, 其他 法律의 定한 各 條件 及 資格을 具備한 者임을 要함.
左에 該當한 者는 被選될 資格이 無함.
日政下에 中央 又는 地方會議員으로 在任한 者, 勅任官 以上의 地位에 잇든 者,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日本人과 協調하야 朝鮮人民에게 害를 끼친 者
第八條 軍政廳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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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規定한 官公吏 及 會議員의 職能과 任務는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權限下에서 遂行하는 것임. 軍政廳은 本 令에 規定한 選擧制 官吏와 그에게 任命된 職員을 移動, 罷免하며, 各 會와 道 及 其他 地方의 公共 團體를 解散하며, 選擧의 更新 及 任命을 要求하며, 選擧制 官公吏와 各 會의 制定한 法令, 決議, 措置 又는 決定을 廢棄할 權限을 保留함.
第九條 道 及 其他 地方會의 基金, 文書 及 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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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三月 十四日附 法令 第六O號에 依하야 解散된 道 及 其他 地方會의 各 基金, 文書 及 財産과 軍政廳에 依하야 設置된 그 代替機關인 道 及 其他 地方 顧問會의 基金, 文書 及 財産은 本 令에 依하야 成立되는 各 會에 移管함을 要함.
第十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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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令, 規則, 指令, 訓令 及 其他는 그 抵觸 矛盾되는 範圍 內에서 廢止됨.
第十一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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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와 同時에 效力이 生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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