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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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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0호

지방회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하에 두게 하고 갱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캐 할 사.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3월 1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號

地方會


第1條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 以前 三十八度 以南 朝鮮 內에 存在한 各 道會, 以下 別記하는 下級 府會, 邑會, 面 協議會, 各 郡, 島의 學校評議會를 玆에 解散함.

第2條 道知事는 其 所管 內 地方會의 모든 資金, 記錄, 財産을 指定한 軍政官 또는 職員의 管理, 統制下에 두게 하고 更히 朝鮮軍政長官의 指令이 有할 때까지 軍政廳 財産으로써 保管, 維持, 保護캐 할 事.

第3條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三月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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